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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사 건 명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0-181호

재 결 일 자  2010. 6. 8.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제83조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행정지 90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점, ②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혼자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행정지 90일 처분은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행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행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22. 승합자동차(차종 : 이스타나, 차량번호 : 72저 ○○22, 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9. 12. 19. ◇◇산성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식당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이유로 자동차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12. 19. 오전에 □□산성에 볼일이 있어서 사건차량을 운행하고 귀가하던 중 행락객이 □□산성(◇◇산성)에 소재해 있는 음식점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아무 생각 없이 행락객을 음식점까지 태워 주고 16,000원을 사례비로 건네받았고, 행락객을 태워주고 귀가하려고 내려오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락객을 한 번 더 태워주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건차량에 대한 기름 값 명목으로 16,000원을 한차례 더 받았다. 이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전혀 몰랐고, 사건차량을 구입한 이후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단순히 행락객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단칸방의 사글세로 혼자서 기거하며 배우자와 오랜 세월 별거중이고, 자녀들은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으며, 70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8만원 정도의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사건차량이 유일한 재산이다. 사건차량도 대출금액 8,000,000원으로 매월 33만원 정도 불입하는 조건으로 할부로 구매하였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승합자동차의 할부금을 제때 불입하지 못하여 연체가 된 상태이고, 사건차량을 이용하여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70세의 고령으로 혼자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서는 사건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가 막막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수사과 직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한 사건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행위로 ‘◉◉대행사’라는 사무실 운영자 모○○과 ◉◉대행사로부터 운송배정을 받아 식당업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다.

나. 부산○○경찰서장의 사건 송치 기록에 의하면, ◉◉대행사라는 사무실에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모○○가 ◇◇산성에 소재한 식당의 수요에 응하여 식당손님을 운송해 주도록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인은 2009. 12. 19. ◇◇산성 ♤♤농원(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하였고, 2009. 12. 26. ◇◇산성 ▣▣농원(식당)에서 ○○동 △△마트까지 손님을 운송해주고 식당업주로부터 각각 16,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는 등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범죄사실 보고되어 있고, 청구인은 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필요한 식당손님을 ◎◎과 ○○동 까지 운송해주고 업주로부터 위의 같은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범행인정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모○○로부터 연락받아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 한 내용은 없으나, 청구인은 자가용 자동차로 2차례에 걸쳐 행락객들에게 각각 16,000원을 운송료로 받는 등 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사항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으며, 단순히 행락객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70세의 고령으로 혼자서 생활하며 경제형편이 어렵고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라고 있어, 피청구인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하여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 한 것이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의 금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의 혼란이 조장될 우려가 커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법규위반정도나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유상운송행위 차량 적발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18. 피청구인에게 사건차량을 명의이전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2. 19. 부산광역시 ○○구 ○○동 98-2번지 소재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농원식당에서 ◎◎으로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는 등 자가용 유상운송사업을 한 사실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4. 22. 피청구인에게 ‘승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70세의 고령으로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4. 27. 청구인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83조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 운행정지 180일 처분토록 되어 있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유상운송행위 차량 적발통보서에도 사건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점,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혼자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별표 3]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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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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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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