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이     유

【2018-50,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 소재한 “○○치킨”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11. 23:10경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8. 1. 25.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8. 2. 19. ∼ 2018. 3. 2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2018. 2.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2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2017. 2. 20.부터 영업을 개시한 이후 단 한 건의 위법사항 없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성실히 종사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 및 외모에 대한 육안검사 등을 철저히 해왔으며, 사건 당일 종업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손님이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고 외견상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신고 받고 나온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특히 이 날은 11월 11일 일명 빼빼로 데이라 해서 손님이 많고 바쁜 와중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지만 미필적 고의성은 없었다.

  2) 청구인의 남편은 혈압과 당뇨로 인해 평생 주기적인 치료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수입을 영업장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에 큰 타격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3)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감경한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의 개별기준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처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성이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1)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음주로 인하여 학업성취 능력의 저하는 물론 무단가출, 집단폭행, 절도 등의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시 ○○에 소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에게 500cc 맥주 4잔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청구인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2분의 1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바, 충분히 선처하였음에도 본 행정처분을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이 집행된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이미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나.「청소년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 2. 20.부터 ○○시 ○○로 **번길 **(○○동)에 소재한 “○○치킨”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경찰서장은 2017. 11.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7. 11. 11. 23:10경 청소년 류◯◯(18세, 남), 박◯◯(18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와 안주 등 총 12,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17. 11. 27.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통지에 따라 2017. 12. 11. 사건 당시의 정황과 청구인의 처지를 살펴 선처해 줄 것과 법원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의 유예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7. 12. 21. 청구인의 행정처분 유예요청에 따라 사법기관의 판결 확정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5)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12. 12. 청구인과 종업원 강○○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치킨(일반음식점)

○○시 ○○로**번길

**(○○동)

강○○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정지 1개월

(2018.2.19.∼3.20.)

 

  6) 청구인은 2018.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 의견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반경위나 위반정도를 살펴보면, ①이 사건은 종업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사건 당시 적발된 청소년 2명은 1999년 생으로 성년인 만 19세에 불과 몇 개월 부족한 점, ③이 사건 청소년에게 판매한 금액이 소액 12,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④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전력이 없었던 점, ⑤청구인이 영업장을 운영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행정처분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⑥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06

조회수7,18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79청소년출입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유흥주점 -거제행정사건

행정사

7,770
278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670
27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주점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7,907
276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제한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등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8,485
275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1월→20일/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136
274청소년출입    영업정지1월→15일/유흥주점 -거제행정사건

행정사

7,792
27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870
272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영업정지)인용/포차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500
27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포차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627
270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영업정지)인용/해물구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616
269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영업정지)인용/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647
268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해물구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5,961
26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감경(과징금)/일반음식점

행정사

7,467
266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50,000,000원→취소/주유소

행정사

6,766
265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 23,400,000원→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54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