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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경유등유혼유사고

제목

과징금 50,000,000원→취소/주유소

2018-062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각 5천만 원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에서‘○○주유소(대표 정○)’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①1차 사건은 2017. 9. 24.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구****)으로 ○○산업환경 현장의 건설기계“○○(전남**나****)”에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하였는데, 이틀 후인 2017. 9. 26.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에서 현장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과 청구인의 주유소의 주유기에 보관중인 기름에 대해  시료채취가 있었고, 2017. 10. 17. 건설기계“○○”의 연료로 등유 10% 포함된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검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자, 피청구인은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 12. 2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행위의 금지)위반으로 당초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의 처분을 감경하여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②2차 사건은 2017. 10. 19.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주유차량으로 전북 ○○군 ○○면 골재채취현장에서 한국석유관리원전북본부의 유통단계 수시검사가 있었고, 2017. 10. 31. 한국석유관리원전북본부에서는 청구인에게 판정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3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의시험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에게도 검사결과(가짜석유제품)를 통지하자. 피청구인은 이의시험 신청 안내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2. 22.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당초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감경하여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확정되었고, 1차 사건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2차 사건은 가짜석유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과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여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2018. 3. 15. 이 사건(1․2차사건) 처분의 취소(또는 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2. 청구인에게 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각 5천만 원(총 1억 원) 처분은 이를 취소(감경)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발한 석유사업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①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등유를 ○○의 연료로 판매하였거나,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시료채취가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서 2일 후에 이루어진 점, ○○가 시료채취가 있기 전까지 운행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주입한 경유의 양(277L)을 보았을 때, 기존 ○○의 연료탱크에 어느 정도의 경유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산업환경이 현장에서 등유와 경유 탱크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②○○산업환경에서 ○○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며, 청구인은 2017. 9. 24. ○○에 경유 277리터를 주유하였고, 장부에도 경유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전산 판매관리에도 경유만 기록되어 있다. 대금을 청구할 때에도 청구인은 정상적인 경유 값을 청구하였고, ○○산업환경에서도 경유 가격으로 결재했다. 등유와 섞여 있는 제품을 경유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산업환경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③청구인이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 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1차 처분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처분이다.

 

  2) 1차 사건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가) ○○의 연료탱크에서 10%의 등유가 발견된 것이 거래처인 ○○산업환경의 책임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입일로부터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까지 2일이라는 기간 동안 ○○산업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등유를 주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1차 사건은 ① 시료채취가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서 2일 후에 이루어진 점, ② ○○가 시료채취가 있기 전까지 운행되었다는 점, ③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주입한 경유의 양(277L)을 보았을 때, 기존 ○○의 연료탱크에 어느 정도의 경유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산업환경이 현장에서 등유와 경유 탱크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산업환경에서 ○○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나) 청구인이 등유를 ○○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만약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경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있던 등유가 일부 주입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도적인 행위로서 인식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개념이며, 과실에 의한‘판매’는 성립될 수 없다. 청구인은 2017. 9. 24. ○○에 경유 277L를 주유하였고, 장부에도 경유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전산 판매관리에도 경유만 기록되어 있다. 대금을 청구할 때에도 청구인은 정상적인 경유 값을 청구하였고, ○○산업환경에서도 경유 가격으로 결제했다. 등유와 섞여 있는 석유제품을 경유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산업환경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 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3) 2차 사건에 대한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에게 행정법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원○○)이 골재채취현장으로 경유를 배달 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여 그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청구인은 2차 사건의 경우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행정질서벌과 같은 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것으로 반드시 고의·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차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미 ①2.5톤 배달차량의 저장탱크에 골재채취현장으로 배달 갈 경유 2,000L를 받아두었고, ②아르바이트직원 청구외 원○○에게 2.5톤 배달차량으로 배달 갈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원○○이 청구인의 지시와 달리 1톤 차량의 저장탱크에 임의로 경유를 받아 배달을 갔지만 청구인은 당연히 위 원○○이 지시대로 2.5톤 차량으로 배달 갈 것을 예상하였다. 청구인이 1톤 주유차량의 저장탱크에 등유가 남아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었으며, ③2.5톤 주유차량과 1톤 주유차량은 그 크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운전이나 기름을 주입하는 방법에는 아무 차이도 없으므로 원○○이 2.5톤 트럭을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청구인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제품을 보관·판매하게 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나) 청구인에게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액수는 너무나 과도하다. 2차 사건의 경위를 보았을 때, 청구인에게 5천만 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액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차 사건은 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었고, 등유가 혼합된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는 다른 점들이 존재하는데, 청구인은 2차 사건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고, 10년이 넘는 영업기간 동안 단속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의도치 않게 발생된 1차 사건과 2차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2차 사건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이 지역 영세 주유소라는 점과 ○○군 홈페이지에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로 이미 청구인의 주유소가 공표되어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위 원○○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하게 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그 동안 지역 영세 주유소를 성실하게 운영해 왔다.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면서 이득을 얻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지만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영업을 하여 왔다. 청구인은 이 사건들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 성실하게 수사에도 임하였다. 다행히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주변으로부터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설기계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지는 않았다. 2차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과징금 액수 또한 과도하게 많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 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에 따라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1차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행위의 금지)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4조의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석유사업법 제39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군 홈페이지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로 공표되었다.

 

   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또는 단순 과실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도 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 중 감경범위의 최대치인 2분의 1을 적용하여 5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감경하였다.

 

   다)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시료채취 과정에서 정확히 상황설명을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시료채취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등유를 건설기계에 주입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전날 등유를 주유하고 주유호스에 남은 소량의 등유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등유가 주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라) 청구인은 시료채취 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현재는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득이하게 등유를 건설기계에 주유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 와서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주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주유한 기름과 시료 채취한 기름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또한, 1차 사건에 대한 과징금 5천만 원의 처분이‘○○’의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유호스에 등유가 주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료채취 결과에 대하여 시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하겠다. 다만, 주유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실, 1억 원의 과징금액 등을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4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범위의 최대치인 2분의 1을 적용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4조의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석유사업법 제39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군 홈페이지에 석유사업법 위반업소로 공표되었다.

 

   나)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부터 제3호까지의 금지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또는 단순 과실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도 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 중 감경범위의 최대치인 2분의 1을 적용, 5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감경 처분하였다.

 

   다) 2.5 톤의 주유차량에 경유를 2,000L를 받아놓고 관리자로서 석유 혼유 방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2.5톤 주유차량을 원만하게 배달할 수 있는 운전자 파악을 소홀히 한 점, 실제 아르바이트생(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운전을 못하였어도 1톤 차량에 잔여 등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수인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상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2.5톤 운전능력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운전이 가능한지 사전 파악도 안하고 어떻게 배달을 했는지도 전혀 몰랐으며 1톤 주유차량에 잔여 등유를 확인하지 않고 경유를 넣고 배달을 할 정도로 방치하여 혼유된 사건이기 때문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2차 사건에 대한 과징금 5천만 원의 처분의 액수가 과도하게 많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유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과 지역사회 공헌한 사실, 1억 원의 과징금액 등을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4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범위의 최대치인 2분의 1을 적용하여 5천만 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업자의 등록 및 취소, 금지행위 등을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반행위 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주유소(대표 정○)]에게 행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 2건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8호,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9조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7조 [별표2], 제42조

 

 

5. 판 단

 가.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차 사건 >

  1) 청구인은 2017. 9. 24. 10:59경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구****)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군 ○○로 **번지 소재 ○○산업환경에서 건설기계인 ○○(전남**나****)의 연료탱크에 경유 277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판매 2일 뒤인 2017. 9. 26. 13:28 ○○산업환경의 건설기계인 ○○의 연료탱크(시료 1)와 청구인의 주유소로 이동하여 자동차용 휘발유 주유기(시료 2), 이동판매차량의 앞칸(자동차용 경유, 시료 4), 등유 주유기(시료 5)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석유 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품질검사 >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  료

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결과

○○

주유소

정○

○○군 ○○로 **

2017. 9. 26.

자동차용휘발유1호

2

품질적합

자동차용 경유

4

품질적합

 

 < 유통검사 >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  료

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결과

○○

주유소

정○

○○군 ○○로 **

2017. 9. 26.

등유

5

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산업환경

(사용자)

천○○

○○군 ○○로 **

2017. 9. 26.

자동차용경유

1

가짜석유제품*

 

 * 시료번호 5는 품질적합한 등유이나, 등유를 건설기계(○○-전남**나****)의 연료로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임.

 * 시료번호 1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된 제품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

 

 

  3) 피청구인은 2017. 10. 2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여 2017. 11. 17. 의견(과징금 처분)을 제출받았고, 2017. 12. 8.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12. 22.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행위의 금지)에 따른 과징금 5천만 원 처분을 하였다.

   - 처분이유 :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역본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제39조 제1항 제8호(행위의 금지)위반사항 적발(2017. 10. 17. 통보)

   - 처분내용 : 과징금 금50,000,000원(금오천만 원) 부과

 

  4) 피청구인은 2017. 12. 26. 청구인에 대한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및 공표(2017. 12. 27.〜2018. 3. 31. 3개월)를 하였고, 2017. 12. 26.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18. 2. 5. 피청구인에게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2차 사건 >

  5)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7. 10. 19. 전북 ○○군 ○○면 ○○리 ** 골재채취현장에서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구****)을 이용하여 등유 30%가 혼합된 경유제품 1,385리터를 골재채취현장 포크레인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7. 10. 19. 17:00 판매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구****)의 앞칸에서 자동차용경유(시료 2), 뒤칸에서 자동차용경유(시료 3)의 각 시료를 채취하였다. 

 

  6)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10.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석유 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료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결과

○○

주유소

정○

○○군 ○○로 **

2017. 10. 19.

자동차용경유

2

가짜석유제품* 

2017. 10. 19.

자동차용경유

3

가짜석유제품*

 

  * 시료번호 2, 3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30% 혼합되어 있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

 

  7) 피청구인은 2017. 11. 1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여 2017. 11. 17. 의견(과징금 처분)을 제출받았고, 2017. 12. 8. 청문을 실시한 후, 2017. 12. 22.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따른 과징금 5천만 원 처분을 하였다.

   - 처분이유 :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역본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위반사항 적발(2017. 10. 31. 통보)

   - 위반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제1항 위반,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3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

   - 처분내용 : 과징금 금50,000,000원(금오천만 원) 부과

 

  8) 피청구인은 2017. 12. 26. 청구인에 대한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및 공표(2017. 12. 27.〜2018. 3. 31. 3개월)를 하였고, 2017. 12. 26.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고발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18. 2. 5. 피청구인에게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9)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8. 4. 5.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2018 형제6546호, 처분 2018. 3. 27.)에 대한 처분 요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군 ○○로 **번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17. 9. 24. 09:00경 ○○군 ○○로 **번지 ○○산업환경에서 ○○주유소 배달차량인 **구****호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산업환경 소유 건설기계인 전남 **나****호 ○○의 연료통에 등유 10% 포함된 경유 277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17. 10. 19. 17:00경 전북 ○○군 ○○면 ○○리 ** 골재채취현장에서 ○○주유소 배달차량인 **구****호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30%가 혼합된 경유제품 1,385리터를 골재채취현장 포크레인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

   가. 인정되는 사실

    - 피의자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24. 09:00경 ○○군 ○○로 **번지 ○○산업환경에서 건설기계인 ○○에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사실 및 2017. 10. 19. 17:00경 전북 ○○군 ○○면 ○○리 ** 골재채취현장에서 포크레인에 등유가 30% 포함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쟁점

   1) ○○산업환경 건설기계에 등유가 포함된 연료가  주입된 내용에 관하여

    - 피의자는 ○○산업환경의 건설기계에 등유가 주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주유소 배달차량인 **구**** 봉고차량의 주유호스에 전날 판매한 등유가 남아 있어 건설기계에 경유를 주입하면서 호스에 남아 있는 등유가 주입된 것이라는 진술이다.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시료채취 내용은 ○○산업환경 건설기계 연료통(시료 1번)에서 약10% 등유가 검출되었고, 배달차량 저장탱크(앞칸, 시료채취 4번)와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시료 2번), 등유 주유기(시료 5번)에서는 각 품질에 맞는 석유제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2) 골재채취현장 포크레인에 판매된 등유 30%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에 관하여

    - 피의자는 공재채취현장 포크레인에 판매된 등유 30%가 포함된 경유에 대해서는 배달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위 배달차량 탱크로리에 등유가 남아 있는 것에 경유를 혼유하게 됨으로서 등유 30%가 포함된 경유가 판매되었다고 진술한다.

    - 한국석유관리원 시료채취 내용은 ○○주유소 배달차량 저장탱크 앞, 뒤칸(시료 2번, 시료 3번)에서 등유 30%가 포함된 경유, 가짜석유제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다. 의견

    - 피의자가 ○○산업환경 건설기계 및 골재채취현장 포크레인에 등유가 포함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진술은 배달직원의 실수로 배달차량에 남아 있는 등유가 경유와 섞여 판매되었다는 진술로,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시료채취 결과내용 및 고발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같이 달리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유하여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차 사건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발한 석유사업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시료채취가 2일 후에 이루어진 점 등 ○○산업환경에서 ○○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 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1차 처분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별표 1], [별표 2]에서 행정처분 시 위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나)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고 판시하였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고발한 석유사업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유하여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①불기소(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청구인의 ○○의 연료탱크에 경유를 판매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가 시료채취가 있기 전까지 운행되어 연료 소비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의 연료탱크에 주입한 경유의 양(277L)과 기존 ○○의 연료탱크에 어느 정도의 경유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환경이 현장에서 등유와 경유 탱크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②○○산업환경에서 ○○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유와 섞여 있는 제품을 경유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면 ○○산업환경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③청구인이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호스에 남아 있었던 일부 등유가 주입된 것까지‘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와 같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와 청구인이 위반행위의 주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의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에만 근거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1차 처분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여 진다.  

 

  < 2차 사건 >

  2) 판례(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인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한 직원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역본부의 품질검사 결과에서 이동판매차량(**구****)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사용하는 골재채취현장의 포크레인에 등유 약30%가 혼합된 경유 1,385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별표 1], [별표 2]에서 행정처분 시 위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예정이었던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의 처분을 최대 감경 범위인 1/2로 감경하여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3) 청구인은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제품을 보관·판매하게 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청구인에게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처분의 과징금 5천만 원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액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차 사건은 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었고, 등유가 혼합된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고, 10년이 넘는 영업기간 동안 단속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2차 사건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이 지역 영세 주유소라는 점과 ○○군 홈페이지에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로 이미 공표되어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중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호 라목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1/2 감경기준은 위반행위가 처음으로서 석유판매업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온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이 주장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처음으로서 석유판매업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온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지역 영세 주유소라는 점, ○○군 홈페이지에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로 이미 공표되어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반영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과징금 5천만 원의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2차 사건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게 중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1차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청구인의 2차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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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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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50,000,000원→취소/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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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 23,400,000원→감경/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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