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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1개월→감경(과징금)/일반음식점

2018-06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번길 **-**(○○동) 소재에서 ‘○○’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24. 23:40경 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명, 맥주 3병을 판매하다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이 있어 청구인은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주류 판매)으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이 2018. 3.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8. 4. 2. ~ 5. 1.)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8. 3.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감경,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16.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처분은 이를 취소(감경)하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2016년부터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해온 자로 청구인의 모 문○○(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동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 단란주점 인근에서 ‘○○’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손님 3명을 노상에서 붙잡아 112에 신고하였고, ○○ 하당지구대에 도착해서야 손님 3명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해당 청소년은 20대 중후반의 성인으로 보였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팔 고의는 없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청소년이라고 의심되면 항상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왔다. 현재 운영이 어려워 가게를 내 놓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세인 고령의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함에 걱정이 많다. 이런 사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영업정치 처분을 감면하여 주시거나, 감경된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주와 종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문○○가 청소년 3명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사항이며, 결국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억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가 ○○지방검찰청 ○○지청의 기소유예 결정에 따라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 감면해 달라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사회적 법치주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나.「식품위생법」제44조, 제**조, 제82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서장은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 위반일시 : 2018. 1. 24. 23:40경

   - 피혐의자 인적사항 : 문○○(64세)

   - 발생개요 : 청소년인 황○○(00년생, 여) 외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판매

   - 조치 : 2018. 1. 25. 01:31경 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현장 도착 시 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아들 신○○은 황○○ 외 2명과 ○○(상호명) 앞 노상에서 술값 지불로 인해 언쟁 중임.

           황○○ 외 2명은 술값이 많이 나와서 62,000원은 지불 못하고 40,000원만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은 미성년자니 술을 판매한 단란주점을 처벌해야 되지 않냐고 진술함.

           피혐의자 문○○는 황○○ 외 2명이 단란주점을 방문하였으나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황○○ 외 2명이 소주 2병, 맥주 3병, 안주(오징어)를 시킨 후 노래방을 1시간 이용하고, 이후 1시간을 더 추가해달라며 이용하는 중 일행 2명이 밖으로 나가자 술값 지불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노래방 내 잔류한 1명을 잡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며 욕설하였고 일행들이 합류하여 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했다고 진술함.

           피혐의자 아들 신○○은 ○○ 단란주점 내 cctv가 다른 영업가게(○○노래방)에 연동되어 있어 위 청소년들이 문○○를 밀치며 나가려는 영상을 확인 후 ○○ 단란주점으로 가는 중 현장에 합류하였고 술값 지불에 대하여 말다툼이 있어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함.

           청소년 중 1명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보호자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며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 판매)에 대해 사건접수하겠다과 언동하였고, 이후 02:20경 하당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으나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경관과 언쟁하여 02:40경 황○○ 외 2명은 귀가하였음.

           피혐의자는 술값 미지급에 대해 하당지구대에 고소장을 작성하였음.

  2) 피청구인은 2018. 2.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2월)을 예고하면서 사전 의견 제출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의견내용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손님의 외모가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고,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112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검찰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주기를 바란다.

  3)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2. 27. 청구인의 모 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황○○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본 사안은 피의자가 위 황○○ 등이 무전취식을 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으로 당시 술값이 62,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는 위 황○○ 등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4)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3.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 피의자 : 문○○

   - 위반내용 : 청소년보호법

   - 검찰처분결과 : 기소유예(2018. 2. 27.)

  5) 피청구인은 2018.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관련법에 따른 감경기준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소 재 지

업주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단란주점

○○대로**번길 **-**

신○○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30일)

(2018. 4. 2. ~ 2018. 5. 1.)

 

  6) 청구인은 2018. 3.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3. 22. 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 단란주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따르면,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현황

2016년 제1기(3. 11. ~ 6. 30.)

1,073,000원

2016년 제2기(7. 1. ~ 12. 31.)

2,704,000원

2017년 제1기(1. 1. ~ 6. 30.)

3,361,000원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Ⅲ.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2두1297 판결(2012. 5. 10. 선고)에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의 기소유예 처분,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반경위나 위반정도를 살펴보면, ①이 사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이 청구인의 모 문○○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②청소년이 무전취식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의무 해태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③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적발 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④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고, 이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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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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