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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보조금부정수급

제목

행정심판, 유가보조금지급정지 3개월 감경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업

사 건 명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035호

재 결 일 자  2012.03.20.

재 결 결 과  인용 (처분 변경)

  

재결 요지

  이 사건 관련 입건 통보서 기재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유사석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전력이 없는 점과 경제적 곤란, 유가보조금의 한시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유가보조금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유가보조금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4. 청구 외 최 ○○과 부산 99사 ○○ ○○호(이하 “사건 화물차동차”라 한다) 화물자동차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 외 최 ○○의 남편 손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던 중 2011. 7. 8. 경북 김천IC 인근에서 유사석유를 구매한 사실이 대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대구 ○○경찰서장이 2011. 12. 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1. 12.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가. 사건 화물자동차 운전자 손 ○○은 정상적인 경유인 줄 알았지 유사석유인 줄 몰랐는데 이런 처분을 받아서 너무 억울하며 현재 5인 가족으로, 큰아이가 지체장애 1급이며, 주택 월세 450,000원과 차량할부금 월 3,000,000원씩 지출되나, 운송 물량이 없어 일도 얼마 못해 수입도 적고, 기름값 또한 턱없이 비싸 생계가 어려운 형편인데, 유가보조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5인 가족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며,

    나.  이 사건 처분은 유사석유를 속이고 판 업자의 잘못이지, 모르고 주유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묻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가. 2011년 사건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51,273.66리터에 대한 보조금 17,175,735원, 월평균 1,431,260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년은 리터당 보조금이 10.57원이 인상되어, 청구인이 6월간 보조금 지급정지로 받지 못할 금액은 약 8,931,510원으로 추산된다.

    나.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부당 거래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시에는 1차 위반 시라도 6월 보조금 지급 정지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 가사,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이 61,886원으로 소액이고, 첫 회 위반이며, 직접 처분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위수탁계약자 최 ○○(운전자 손 ○○의 처)의 자녀가 3명이고, 큰딸에게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라. 행정청은 법규의 규정이 일의적(一義的)인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지 않고 법의 준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행한 당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 「유기보조금지급지침」(국토해양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대구북부경찰서장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자 입건 통보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4. 청구 외 최 ○○과 부산 99사 ○○ ○○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 외 최 ○○의 남편 손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던 중, 2011. 7. 8. 경북 김천 IC 인근에서 등유 및 혼합석유 제품을 주유 받아 유가보조금 지원카드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재를 한 사실이 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대구○○경찰서장이 2011. 12. 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30.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및 주유업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대구○○경찰서장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입건 통보서에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등유 및 혼합 석유제품을 화물차의 연료로 주유 받아 각 카드사에서 발행한 유가보조금 지원카드로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승인 결재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사석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면서 동일한 위반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1급인 자녀를 키우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게 유류사용량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은 2011. 7. 1. ~ 2012. 6. 30.이며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기간은 2012. 1. 1. ~ 2012. 6. 3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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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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