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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취소 사례

사 건 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2-116호

재 결 일 자  2012. 5. 15.

재 결 결 과  전부인용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의 “비염이 고치긴 힘들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신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이 질병의 증상에 대한 효과 유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비록“비염”이라는 특정 질병이 언급되었기는 하나,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본래의 효능이 면역 기능을 돕는 것임을 밝힌바 있으므로, 위 글은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본래의 효능과 함께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2. 피청구인에게 “○○○○○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고, “www.○○○○○○.○○○”이라는 물품 판매사이트(이하 “판매사이트”라 한다)이용하여 영업하던 중, 피청구인은 2012. 3. 14. 판매사이트의 이용후기에 과대정보가 많다는 내용의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부터 이첩 받아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후, 2012. 3. 22.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2. 3.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4.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2. 4. 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1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년 창업가로서 친구와 둘이서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가게를 얻지 못하고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

    나. 그동안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왔다. 즉,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질병 등이 예방․치료되었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삭제하거나 ‘○○○○○’표시로 블라인드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왔고(갑2호증), 또 “구매고객님과 소비자께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임을 숙지하시고 상품후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 홈페이지에 소비자들로부터 사용후기가 많이 올라와 친절봉사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사용후기에 대한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또 게시판에는 특정 질병명이나 치료 등의 단어를 올리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댓글에는 블라인드 처리 기능이 없었던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단속된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사용후기 및 댓글들은 즉시 삭제하였다.

    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댓글은 “비염이 고치긴 힘들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신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이 댓글이「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5] 제1호 다목 “질병의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 위 댓글에서 비록 ‘비염’이라는 질병 증상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건강기능식품이 비염 증상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긴다면 비염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종업원 자신의 주관적 생각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일 뿐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오인케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질병의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바. 만약 피청구인의 처분이 합법적인 처분이라면 청구인은 영업중단 방지 및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3. 14.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고객의 상품후기를 여과 없이 나타내어 구매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후기에 보면 감기가 안 걸리는 등 잔병치레가 없는 듯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과대정보가 너무 많네요.”라는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 청구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이트(www.○○○○○○.○○○)를 점검한 결과 “비염이 고치긴 힘들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신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말씀처럼 더 복용해보시고 증상이 완화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트랜스퍼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에 의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상기와 같이 “비염”이라는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위반사항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위법행위로 단속된 위 댓글의 내용에 비염이라는 질병증상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종업원 자신의 주관적 생각만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상기 댓글은 누가 보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며 자인서에서도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청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하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0] 과징금부과제외대상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하다.

    마. 최근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생기는 피해사례 예방 및 감소로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바.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며 관련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표 5], 제31조 [별표 9]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12. 피청구인에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신고센터로부터 청구인의 판매사이트 상품 이용후기에 과대정보가 너무 많다는 내용의 민원사항을 이첩 받았고, 판매사이트를 점검하여 ‘비염이 고치긴 힘들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신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 말씀처럼 더 복용해 보시고 증상이 완화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상품 이용후기에 대한 댓글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3. 22. 청구인으로부터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2012.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4. 3. 피청구인에게 위 댓글은 ‘종업원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일 뿐 고객들이 오인하도록 고의로 허위․과대의 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4. 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면서 그 범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2조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에서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포함시키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9]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1차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 ○○○○”이라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사이트에 상품 이용후기를 올리자 그에 대하여 ‘비염이 고치긴 힘들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신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비염”이라는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므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금지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본래의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결과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댓글에서 비록 “비염”이라는 특정 질병을 언급하였기는 하나,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제품이 가지는 본래의 효능이 면역 기능을 돕는 것임을 밝힌바 있으므로, 댓글의 주된 의미는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곧장 비염이 치료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정상적인 면역 기능 회복이라는 이 사건 제품 본래의 효능이 발생한다면 간접적인 결과로 비염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본래의 효능과 함께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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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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