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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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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교통사고(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4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견지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 17. 父 소유의 ○○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6:17경 ○○시 ○○로 ○○ ‘○○’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보행자 B(여, ○○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당시는 겨울 아침시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전방신호 및 보행자 등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전방신호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손상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 건 해당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황색신호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하려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 17. 06:17경 ○○시 ○○구 ○○동 소재 당시 주거지에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현 근무지인 ○○경찰서 ○○파출소로 출근을 하던 중, ○○시 ○○로 ‘○○’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통과 후 15여 미터 부근에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여 뛰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차의 우측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부터 ○일 후인 ○○월 21일 22:38경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소청인은 헤아릴 수 없는 심적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소청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려 연락했으나 그분들의 고통과 황망함이 너무 크셔서인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이라도 하려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 임용 후 2~3개월에 한 번 꼴로 표창이나 장려장을 받는 등으로 능력이 닿는 대로 요령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근무해 왔으며 현재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 부모님께서 끝까지 본인을 용서하지 않으셔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본인은 재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금번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 ○○. 17. 05:30경 ○○시 ○○구 ○○로8길 집에서 ○○시 ○○동 소재 ○○파출소로 출근하기 위해 父 명의의 ○○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 17. 06:16경 ○○시 ○○로 ‘○○’ 편의점 앞 도로를 ○○시 ○○고개 방면에서 ○○부 ○○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뛰어가며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B(○○세, 여)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자가 112에, 소청인은 119에 각 신고하여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이던 20○○. ○○. 21. 22:38경 사망하였다. 

라) 소청인은 20○○. ○○. 17. 07:5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결과는 0.000%로 확인되었다. 

마) ○○경찰서는 20○○. ○○. 10. 소청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이 20○○. ○○. 11.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바) 피해자의 유족 측과는 미합의 상태이며, 사고차량은 ○○화재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 유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시(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운전 당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했으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20○○. ○○. 17. 06:16경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뛰어가며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만약 이 사건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합의에 끝까지 응해주시지 않는다면 소청인은 재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서는 공무원이 동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결격사유’에서는 3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각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만약 소청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된다면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하는 것을 재징계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이 사건 형사벌의 확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95누2036 판결),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대법원 85누1002, 2015두59808 판결)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재징계는 있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징계양정이 이 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는 겨울의 새벽시간으로 도로 전체가 어두웠을 것이므로 속력을 적절히 줄여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60km의 속력으로 운행을 하다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함이 없이 위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보행자를 충격한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가로등이 없고 횡단보도위의 흰색 도료로 인한 밝기도 없어 많이 어두웠으며, 전조등을 켰음에도 상대편 차량의 불빛 반사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던 점, 소청인의 당시 운행 속력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70km에는 미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과실이 큰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유족 측의 강한 거부로 인해 공탁도 하지 못한 점, 소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였으며 사고 후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관한 유사사례의 징계양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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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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