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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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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명예훼손(견책→기각, 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84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6-84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6-84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6-86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C, 경위 D, ○○경찰청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A, D의 청구는 기각하며, 피소청인이 2016.11.18. 소청인 B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소청인 C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D는 ○○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C
소청인은 20○○. 7. 7. 경찰관 21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경장 E(○○ 소속)가 게시한 “○○청 건물 안 엘베 앞에서 ○○청장이 여경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 CCTV 포착? 사실입니까?”라는 문의를 보고, 경찰대학 동기생인 경위 B(경찰청 ○○대 소속)에게 ‘○○청 구내식당서 용변보고 여직원 신체접촉 물의도...’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으로 링크되는 주소를 보내며 “아는 것이 있느냐”라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하였고,
이에 경위 B는 다시 ○○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동기 경위 A(○○서 소속)에게 “○○청 CCTV 불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하자 A는 거짓 소문들을 B에게 전달, B는 피해자 여경 ○○○에 대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전달하였고, 소청인은 그 내용을 20○○. 7. 7. 16:22~16:32경 ○○경찰서 ○○과 사무실 내에서 진위여부 확인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장 E(○○서 소속)에게 전달·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 7. 7. 15:50~16:29경 경찰청 ○○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 동기 경위 A가 알려준 피해자 여경 ○○○에 대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거짓 소문들을 진위여부 확인 없이 “지방청 어느계 경장이랑 총경이 존나 키스하고 경장이 총경 바지에 손 넣고 꼬추 존나 만져주는 장면 발각 ? 감찰에서 텀 ? 털고보니 그 경장은 총경 말고 그 계에 다른 남자하고도 불륜 ? 엘리베이터에 찍힌게 종나많음 ? 물론 경장은 남편도 경찰 ? 풍비박산” 이라는 1개의 문자메시지(지라시)로 요약 정리하여, 경위 C를 포함한 경찰 동기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소청인 D
소청인은 경찰대학 동기생(○○기) 10명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면서, 20○○. 7. 8.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작성자: ○○청 ○○과 경위 F) “○○청 소문 알고 있는지?” 묻자, 풍문 등을 요약하고 피해자 여경 ○○○ 등 ‘실명을 기재’하여 단체 대화방에 게재·유포하였으며,
라. 소청인 A
소청인은 20○○. 7. 7. 15:51~16:27경 ○○경찰서 ○○팀 사무실 내에서, 주위 사람들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 여경 ○○○에 대한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거짓 소문들을 진위여부 확인 없이 ‘○○청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대변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감찰이 CCTV를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총경이 여경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나왔고, 그 여경은 총경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직원들과도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작성하여 경찰 동료 7명이 참여하는 카톡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C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주책임을 물어 ‘감봉1월’, 소청인 B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내용으로 병합·편집함으로써 유포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어 ‘감봉2월’, 소청인 D는 피해자 실명을 직접 기재하여 유포한 행위는(경위 B와 함께) 이 사건의 가장 중한 책임이 인정되나 상훈 공적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소청인 A는 경위 B에게 내용을 파악해 전달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장 경해 ‘견책’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1) 소청인 C
소청인은 ○○원 ○○요원 양성과정(20○○. 6. 13. ~ 6. 24.)에서 경장 E를 포함한 21명의 경찰관을 만나 정보교류를 통해 보고서 작성에 서로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a단체카톡방을 운영하던 중, 20○○. 7. 7. 경장 E가 “○○청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는데 사실인가요?”라며 사실 확인을 요구하여 소청인은 본 건이 중대 사안으로 경찰조직 차원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와 소청인 등 5명이 운영하는 b단체카톡방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경위 B는 소문을 알고 있을 것 같은 A와 B 등이 운영하는 c단체카톡방에 소청인이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니 ‘이런 풍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 A는 자신이 들은 소문을 c단체카톡방에 전달하였으며, B는 A로부터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b단체카톡방에 전달, 소청인은 ○○청장에 대한 루머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약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최초 정보요구자인 경장 E에게만 카톡으로 전달하였고, E는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었다.
a단체카톡방은 전국 각지의 ○○요원 21명이 지라시, 주요 신문가판, 국회일정 등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본 건도 E로부터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공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여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한 것으로 즉, 소청인은 이 사건 E의 정보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진위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는바, 결국 풍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최초 정보를 요구한 E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소청인 B, 소청인 A
소청인 B는 정보경찰관인 동기 C의 정보업무를, 소청인 A는 동기 C와 C의 정보수집을 돕는 B의 정보업무를 도와 전체 경찰조직에 기여하기 위해 풍문을 수집해 준 것으로, 절대 피해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 본 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E의 존재조차 몰랐음에도 최초에 정보를 요구한 E에게는 어떠한 징계책임을 묻지 않고, 소청인들에게만 징계처분한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다른 처분을 한 것인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소청인 D
소청인은 경찰대학 동기 10명이 정보공유 및 경찰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에 동기 F가 전달한 ‘지라시’와 관련된 소문을 확인해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언론보도, 소문, 인사발령 등을 토대로 동기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에 단 1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 그 댓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혹은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이 마치 적극적으로 허위 소문을 양산하고 ‘지라시’를 작성·유포한 것으로 매도한 것은 억울하며, 사실 위 댓글을 지라시로 만들어 전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하지 않고 소청인에게만 감봉1월의 징계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본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C, B, A는 본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시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소청인들이 받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소청인 C는 약 5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장 표창을 비롯한 9회의 표창을 받은 점, ② 소청인 D는 본 건으로 인해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대우공무원 제한, 승급제한 및 승진시험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투병 중이신 아버지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상당한 점, 20○○년도 치안성과평과 개인등급 'S'를 달성하는 등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들의 주장
소청인 C는 공적업무차원에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정보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소청인 B, A 또한 정보업무를 돕기 위해 풍문을 수집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최초 정보요구자 및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없이 소청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 D는 비공개 채팅방에서 언론보도, 소문 등을 근거로 댓글을 단 것으로 어떤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 C, 소청인 B, 소청인 A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고 하나, 이 건 CCTV 불륜 사건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20○○. 5.경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에도 소청인들은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극적인 카톡내용을 재생산·확대하였으며, 카톡내용의 문구 및 표현 방법 등을 미뤄볼 때, 작성 및 유포 동기가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수집은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건의 경우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순수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설령 소청인들 주장대로 공적인 업무 수행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면 더욱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진위여부 없이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고 유포하였으며,
특히 소청인 B는 피해 여성이 미혼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실관계조차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톡내용의 글 구성도 피해여성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이 느낄 정도로 전개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소청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약식 처분(벌금 150만 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 D는 비공개 채팅방에서 게시글에 대해 언론보도, 소문, 인사발령 등을 토대로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경우 대화방 참여자 전원에게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그 내용을 손쉽게 복사·유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청인이 작성한 댓글 또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단지 소청인의 추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소청인의 추정이 명백히 객관적·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소청인 D, 소청인 A의 경우
소청인들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위를 저지른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소청인들은 정보 공유 및 수집이라는 명분아래 사적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내부의 화합과 결속력을 저해한 행위로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더구나 소청인 A, 소청인 B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은 경찰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것으로 즉, 경찰 내부의 정보가 유출된 것인바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청인들의 행위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A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인 이 사건 징계가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인 D는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단체 대화방에 게재·유포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 D, 소청인 A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2) 소청인 C, 소청인 B의 경우
위 소청인들 역시 앞서 살핀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비위를 범하여 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김과 동시에 조직내부의 화합과 결속력을 저해한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들의 독자적인 비위라기보다는 각자의 비위들이 경합되어 중한 피해 결과를 낳은 연대적인 성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 C는 경위 B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단체 대화방이 아닌 최초 요구자인 경장 E 개인 카카오톡으로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한 점, 소청인 B는 A로부터 받은 내용을 경위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 소청인 D의 이 청구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C, 소청인 B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각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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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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