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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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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성희롱(해임→감봉2월)

사 건 : 2016-68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가. 20○○. 4. 15. 00:00~00:30경 ○○경찰서 관사 입구에서 당직교대를 위해 여직원 숙직실에서 나오고 있던 관련자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를 보고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하자 관련자가 당직교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손목을 잡고 그 의사에 반하여 관사 미닫이문까지 약 30~50cm 끌고 가서 혐의자의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둘이 간신히 앉을 수 있을 방에서 커피를 타 주며 마시고 가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나. 20○○ 6. 14. 01:00경 술을 마시고 ○○경찰서 정자에서 동료 경찰관 C 경사와 이야기 하다가 당직순찰 중이던 관련자를 보고 불러 세워 “악수하자”고 하였고, 관련자가 망설이고 있자 C 경사가 “얼른 악수 한번 해주고 가”라고 하여 관련자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련자가 내민 손을 한참동안 꽉 잡고 있었으며,
다. 20○○. 6. 23. 시간불상 경, 가정폭력교육 이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자를 청문감사관실로 부른 후 사무실 내 정수기 옆에 서 있는 관련자의 등쪽 브래지어 끈 부위를 툭 치며 “B 커피 마실래?”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라. 20○○. 5. 중순 경, 야간에 ○○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 중이던 D 경장과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D경장의 무릎으로 2회에 걸쳐 ‘탁탁’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위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자 B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및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징계의 감경적용 대상 비위가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고,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강도 높게 ‘성비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감찰관으로서 감찰관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징계양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중한다는 감찰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소청인이 거부하는 관련자를 강제로 관사의 숙소로 끌고 가서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는 점 관련, 먼저 소청인이 머물던 관사는 출입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여직원 숙직실 문이 있고, 정면에는 경무과장과 소청인의 방이 있는 미닫이문이 있으며 출입문을 밖에서 열면 방문이 덜컹덜컹 흔들리고 옆방에서 코고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는 취약한 구조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인 20○○. 4. 14.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이었다. 소청인이 숙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자 왼쪽 옆 여직원 숙직실에서 관련자가 근무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당직이네, 배고프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청인이 “괜찮아요, 참을만해요”라고 답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어제 선거개표를 위해 지급된 빵과 우유가 있는데 직원들과 먹으라”고 하며 빵을 주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관련자에게 “들어와”라고 하자 관련자가 숙소로 들어왔다. 이에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홍삼 먹을래?”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여 “그럼 커피 마실래?”라고 물으니 그러겠다고 대답하였고 소청인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소청인은 자신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경찰근무 여건상 취미로 악기 하나쯤 다루면 정신건강에 좋다’는 취지의 말을 관련자에게 하면서 악기를 배울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관련자는 소청인이 타준 커피를 마시고 빵과 과자를 챙겨 숙소를 나갔다. 이는 관련자가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직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동은 당직 근무를 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소청인이 관련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고 관련자를 끌고 들어오게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자의 진술 및 관련자 개인 수첩 메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자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자의 수첩 메모를 보면 ‘6.13. 회식 후 돌아와 악수를 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악수를 한 부분이 강제추행이라고 느꼈다면 관련자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내지는 ‘강제로 손을 잡아보자고 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악수를 청함’이라는 표현이 과연 강제추행을 당하였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시점, 실제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이 흘렀을 수밖에 없으나, 관련자의 순찰일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당한 시간을 포함하여 1분 51초 만에 순찰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제추행이 발생할 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경사 역시 소청인과 관련자가 악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강제로 악수를 하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다.
3) 징계사유 다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해당 징계사유 역시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소청인은 관련자의 자필수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수첩에는 ‘수료증을 받으러 오라해서 갔다가 등을 툭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누군가 브래지어 끈 주변을 의도적으로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면 상식적으로 ‘등’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브래지어 끈’을 기재하였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표현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 3)항의 강제추행의 점 역시 사실이 아니다.
4) 징계사유 라항에 대하여
D 경장은 ‘소청인이 격려하듯 말하며 무릎을 터치한 것은 맞지만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직무고발을 당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여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들 본인도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통상의 경우 손목, 등, 손, 무릎 등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설시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즉 소청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였음은 인정하나 추행의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 만약 소청인이 이 사건과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하여 새삼 깨닫고 본인의 언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발생한 일이 아닌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원처분에 이르게 된 주요 사유인 강제추행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원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점, ○○부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재직기간 ○○년 동안 조직폭력배 연계 주요범인 검거 공적으로 20○○년도 ○○지방경찰청 영광의 얼굴에도 선정되어 경감 특별승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4. 15. 00:00~00:30 사이, 당직교대를 위하여 숙직실에서 나오는 관련자를 우연히 만나 관사로 들어오라고 하여 커피를 타주고 직원들과 빵을 나눠 먹으라고 주었다. 다만 소청인은 관련자가 주장한 것과 달리 억지로 손목을 잡고 관사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나) 소청인은 20○○. 6. 14. 동료 경찰관 C와 함께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서로 돌아와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있었던 C는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한참동안 잡고 있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청인은 20○○. 6. 23. 가정폭력교육 이수증을 전달하기 위하여 관련자를 청문감사관실로 부른 후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소청인은 20○○. 5. 일자불상 경, 야간에 ○○계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 중이던 D 경장과 커피를 마신 후 왼손으로 D 경장의 무릎을 2회 탁탁 치면서 일어났다.
마) 소청인의 강제추행의 혐의와 관련 소청인은 피소청인으로부터 직무고발 되었으나 ○○지방검찰청에서는 20○○. 1. 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강제추행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자 B 및 D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직무고발 되었다. 그러나 D는 최초 진술 시부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자신의 무릎을 짚은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느껴질 정도에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고 단지 기분이 좀 나빴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자의 경우 20○○. 4.경 소청인이 관련자와 악수를 청하고 힘껏 잡았으며, 20○○. 6.경 사무실에서 ‘커피 마실래?’ 라고 물으며 브래지어 끈 쪽을 치고 지나가서 불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면서, 추행이라 함은 개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의 행위가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손목, 등, 속, 무릎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가 아니고, 범행의 장소 대부분이 공개된 장소인 만큼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소청인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성비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수사결과에 반하여 소청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징계처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사유 가항 관련
늦은 시각, 미혼의 여성(관련자)을 기혼의 남성(소청인)이 관사에 굳이 초대하여 커피를 주려고 한다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련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직장생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려웠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이 관련자를 불러 악수를 장시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비록 당시 함께 있었던 C 경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자의 진술 및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보았을 때 악수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악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것은 물론, 징계사유로 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라) 징계사유 다항 관련
소청인이 관련자의 브래지어 끈 부위를 툭 쳤다는 징계사유는 설사 소청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관련자가 당시 적어놓았던 수첩에 의하면 ‘등 부위를 툭 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후 감찰 조사에서 관련자는 ‘브래지어 끈 부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관련자가 브래지어 끈 부위에 소청인의 손이 닿아서 기분이 나빴다면 수첩에 최초 기재 당시에도 브래지어 끈 부위에 닿았다고 쓰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자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징계사유 다항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마) 징계사유 라항 관련
비록 소청인이 D 경장의 무릎을 2회 치면서 일어난 점이 추행에 이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징계사유 라항이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D 경장 ‘소청인이 격려하듯 말하며 무릎을 터치한 것은 맞지만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소청인의 행위가 여경을 상대로 행함에 있어 추행이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행위는 특히 청문감사관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소결
소청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소청인이 부하 여경의 무릎을 짚고 일어선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징계사유 가항, 다항, 라항의 일부) 징계사유만이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3) 소청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였던 점은 인정되는 가운데 다만 소청인은 나이 어린 여경이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관련자를 관사에 부른 날 자신이 갖고 있던 빵을 주면서 당직자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였고 경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씩 취미활동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 주는 등 특별히 관련자에게 문제될 만한 언행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라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원처분인 해임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지난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창 표창을 비롯하여 총 34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만큼 그 동안 직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원처분은 피소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원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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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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