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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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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강등→감봉1월)

사 건 : 2016-673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1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계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가. 소청인은 20○○. 4. 28. 11:00 경,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업무 담당자인 관련자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에게 정성평가 실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관련자가 “그럼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에 가정폭력 어깨띠라도 두르고 가겠다”는 관련자에게 “학교폭력 캠페인에 무슨 가정폭력 어깨띠냐?”라며 책상에 있던 가방(23cmX25cm)을 들어 관련자의 왼쪽 뺨 쪽으로 1회 휘두르고,
나. 20○○. 6. 28. 14:00 경, 사무실 내에서 관련자가 기안한 공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30cm)’로 때릴 듯이 흔들며 “머리를 대라”며 총 7~8회에 걸쳐 이야기 하였고,
다. 20○○. 6. 일자불상 경, 관련자가 있는 사무실 내에서 소속 직원들 간의 대화에 끼어 “B가 또라이냐”고 하여 이에 경위 C가 “B가 그런 말 싫어해요”라고 하자 “그럼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라. 20○○. 2.말 경, 관련자와 직원 3명이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너도 짧은 치마 입고 춤춰봐라”고 하였고
마. 20○○. 3. 중순경, 경찰서 동편 출입문 측 흡연구역에서 직원들과 속도위반 카메라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관련자에게 “너도 남자친구랑 속도위반 한 거 아니야? 애 밴 거 아니야?”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바. 20○○. 6. 1. 소청인의 경감 D 이후 소속 직원들과 회식자리였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관련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흔들며 한 바퀴 돌리는 시늉을 하며 춤을 추어 관련자가 당황하여 손을 빼자 “왜 그렇게 춤을 못추냐”고 핀잔을 주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소청인은 위 비위사실 관련, 관련자에게 ‘또라이’라고 말실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방으로 관련자를 때린 사실을 비롯하여 나머지 비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자 B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및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징계의 감경적용 대상 비위가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고,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강도 높게 ‘성비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자 B 순경과 소청인과의 관계
소청인은 20○○. 1. 26. ○○경찰서 ○○계장으로 승진자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 2.경 관련자가 ○○계로 발령받아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과거 오랜기간 경무계장으로 근무하여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모든 문서들에 대하여 검토를 직접하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직접 표시하면서 지도하여왔고, 관련자 또한 직접 지도하여주었다. 그런데 관련자는 아직 근무경력이 많지 않아서인지 기본적인 서류 작성에서도 실수가 많았고, 그 때마다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에 직접 표시하면서까지 관련자를 지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지시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누락하여 동일한 결과물을 가져올 때는 싫은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통하여 관련자가 확실히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다.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소청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자가 작성한 문서와 비교를 하며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을 보고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다 해주시면 관련자가 언제 일을 배우겠습니까”라고 소청인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자도 점차 업무에 적응하기 시작하였고 좋은 분위기에서 ○○계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경찰서 ○○계가 ○내 3위의 성과를 내는 놀랄만한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나. 비위의 사실관계
피소청인은 오로지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E 순경(관련자의 동기)의 진술이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관련자의 진술과 다름없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E 순경과 관련자의 진술 또한 일치하지 않다. 또한 소청인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F 경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관련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후에 찍은 사진이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관련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은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정성평가 실적이 현저히 낮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F 경사의 가방으로 관련자의 왼쪽 뺨쪽으로 1회 휘둘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부서직원들에게 20○○년 상반기 정성평가자료 작성을 요구한 시점은 20○○. 5. 16.이고 관련자가 상반기 정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같은 달 19.이다. 따라서 20○○. 4. 28.에는 부서직원들의 정성평가 실적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에게 정성평가 실적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조차 없었다. 즉 이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차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소청인의 가방으로 관련자를 때렸다’고 이야기 들었으나 소청인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이는 사무실 내 직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더니 2차 감찰조사에서 말이 바뀌어 ‘F 경사의 가방으로 관련자의 머리를 쳤다’고 관련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관련자의 진술은 상황에 맞추어 변경되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만약 당시 소청인이 좁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직원들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공론화 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외근이 거의 없어 사무실 업무가 많은 K 수사관은 물론 사무실 내에서 관련자와 소청인의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평소 손에 늘 플라스틱 자를 소지하며 일일이 수정할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들에 직접 표시를 하였다. 그러던 중 서류의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손에 자를 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는 하나 ‘때릴 듯이’ 흔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비록 당일, 평소보다 바쁜 업무 중 실수를 반복하는 관련자에게 따끔하게 혼을 낸 사실은 있으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3) 징계사유 다항에 대하여
소청인이 관련자를 상대로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진지하게 말한 것은 아니다. 평소 직원들과 나이차이가 있어 농담에 잘 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서로 웃으며 농담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청인이 “B가 또라이야?”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끼려고 말을 꺼냈으나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소청인도 너무 머쓱하여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고 말을 흘리면서 급히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후 직원들이 불편해할까 조심스러워 농담에 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부당한 징계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징계사유 라항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너도 짧은 치마 입고 춤춰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하여, 먼저 소청인은 해당 동영상을 관련자와 함께 시청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성희롱도 한 사실이 없다.
이 건 관련하여 1차 감찰조사에서는 관련자가 ‘G 경사, 소청인, 관련자’가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G 경사가 해당 동영상을 자기 혼자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러자 2차 감찰조사에서 관련자는 말을 바꾸어 H 경장과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소청인이 본인의 자리에서 위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관련자가 2차 진술에서 소청인 및 관련자와 함께 동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한 H 경장은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징계사유 마항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20○○. 3. 일자불상 경 소청인이 흡연구역에서 속도위반 카메라 관련 대화 중 관련자에게 “너도 남자친구랑 속도위반 한 거 아니야? 애 밴거 아니야?”라고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게다가 관련자는 흡연을 전혀 하지 않고 담배냄새를 싫어하여 남자 직원들의 흡연구역에 한 번도 온 사실조차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자 관련자는 2차 감찰조사에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밥을 많이 퍼온 관련자에게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다시금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흡연구역에서 관련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바탕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로 삼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징계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관련자가 흡연구역에 전혀 오지 않았다는 점 및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G 경사의 사실확인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소청인의 관련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결코 관련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는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상황조차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감찰조사에서도 소청인이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6) 징계사유 바항에 대하여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직무고발 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20○○. 1. 18.자로 최종 ‘혐의없음’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위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20○○. 6. 1.은 소청인의 승진일로 부하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2차 노래방에서 관련자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리면서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당시 분위기는 소청인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놀았을 뿐이며, 당시 관련자가 거부의사 등을 보인적은 전혀 없으며 소청인이 핀잔을 준 사실조차 없다. 또한 이후에는 소청인과 F 경사가 함께 벽을 잡고 춤을 추었고, 이 모습이 재밌어 보였는지 관련자도 앞으로 나와서 똑같이 벽을 잡고 춤을 추었다. 이에 대해 함께 동석한 J 경장 또한 “저도 소청인과 함께 손끝을 잡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춤을 추라고 강요한 것이며 추행인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사실과 같은 춤을 춘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다른 직원들은 느끼지 못한 성적 수치심을 피해여경만 느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일 관련자는 귀가 후 소청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선물 감사합늬당”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소청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밤 헤어지고 나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모순된 행동이지 않을 수 없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 관련하여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거나,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청인이 일부 관련자에게 잘못된 발언을 한 사실(또라이 등), 소청인이 미처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심코 한 말에 관련자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성희롱이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막연한 진술만을 근거로 경감 승진 3개월 만에 ‘강등’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청인은 ○○년 5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 반면 경찰청장 표창 및 ○○장관 표창, 모범공무원 선정을 비롯하여 총 47회의 표창 및 기장을 받았고, ○○경찰서 ○○계장으로 부임하여 예년과 다른 성과를 낸 사실 등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하 직원에게 상처를 준 사실 및 소청인을 믿고 신뢰해 준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다만 소청인이 잘못한 부분과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밝혀 살펴주시고,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2.말 경 학교폭력예방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평소 점심을 먹은 후 직원들과 함께 ○○경찰서 동편 출입문 측 흡역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
다) 소청인은 20○○. 4. 28. 업무처리를 서툴게 하는 관련자를 질책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관련자를 향하여 가방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라) 소청인은 20○○. 6. 28. 관련자가 기안한 공문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플라스틱 자로 때릴 듯이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마) 소청인은 일자불상의 어느 날, 직원들끼리 이야기 하고 있는 도중에 농담삼아 관련자에게 ‘또라이’라고 말하였으나 분위기가 어색해져 머쓱하여 사무실을 빠져나온 바 있다.
바) 소청인은 20○○. 6. 1. 소청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직원들과 함께 가졌다. 이후 노래방에 가서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관련자와도 손을 잡고 1회 춤을 춘 사실이 있다.
사) 관련자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소청인에게 승진을 축하한다며 다시 한 번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 소청인에게 재차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일, 집으로 돌아가기 전 F 경사에게 당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당구를 조금 치고 귀가하였다.
아)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소청인으로부터 직무고발 되었으나 ○○검찰청에서는 20○○. 1. 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 관련
관련자와 소청인의 진술 및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평소 관련자가 아직 업무에 서투른 편이어서 관련자가 소속된 ○○계의 계장인 소청인이 공문 기안에서부터 다양한 업무를 지시하고 수정하여 준 점이 인정된다. 이 과정 속에서 평소 소청인 또한 자를 손에 쥐고 문서 수정을 하는 습관이 있어 자를 쥐고 관련자의 틀린 부분을 가르쳐주다가 자를 휘둘렀을 것 같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더라도 일부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직속상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서투른 업무로 인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종종 지적을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관련자가 소청인의 실제 행위에 비하여 좀 더 심각하고 섭섭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점, 평소 소청인이 관련자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정?보완해 준 점 등이 종합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다항 관련
관련자는 소청인이 자신이 싫다고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7회 이상 관련자를 ‘또라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자신이 관련자에게 또라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관련자를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지속해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다만 직원들과의 대화중에 농담 삼아 하였을 뿐인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머쓱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일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또라이라고 이야기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 경위만이 관련자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하지 마시라고 한번 이야기 하였고 그러자 쑥스러워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련자를 향해 1차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사유와 같이 관련자가 싫다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라이라고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사유 라항 및 마항 관련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학교폭력예방동영상(걸그룹 뮤직비디오)을 보면서 관련자에게 “너도 짧은 치마 입고 춤을 춰봐라”(징계사유 라항)라고 하였고, 관련자의 운전 속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도위반 한거 아냐? 애 밴거 아냐?”(징계사유 마항)라고 하여 관련자를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학교폭력예방동영상을 시청한 I 순경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1차 성희롱을 한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2차 성희롱에 있어서도 관련자가 당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G 경사가 크게 웃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 경사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2차 성희롱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여청수사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기억에 남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 소청인의 성희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징계사유 라항과 마항의 경우, 소청인이 이와 같은 언행을 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하였고, 달리 피소청인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 바항 관련
소청인이 20○○. 6. 1. 자신의 경감 승진일에 축하 회식 2차였던 노래방에서 관련자의 손을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으로부터 직무고발 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끝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보면, 당시 소청인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동료들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기에 강제추행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동석한 동료 여경 J 경장의 진술 또한 소청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춤을 추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헤어질 때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승진을 축하한다며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인사하였던 점,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대리비를 주고 귀가한 뒤 관련자는 F 경사에게 당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당구장에 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소청인의 강제추행의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마) 소결
이처럼 소청인과 관련자의 주변인들의 진술, 수사기관의 결정, 관련자가 소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당시 정황 및 관련자의 이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하고 피소청인 또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강제추행의 점(징계사유 바항) 및 성희롱의 점(징계사유 라항 및 마항)은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부적절한 언행(징계사유 가항, 나항, 다항)만이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자와 가방을 휘두른 사실, 또라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악의가 담겨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평소 관련자의 직속상관으로서 관련자가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또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라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원처분인 강등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지난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를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재직기간 중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대상 표창을 비롯하여 총 3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경력도 있어 그 동안 직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관련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성비위로 간주하여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는 피소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원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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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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