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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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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사    건  03-081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3. 11. 10.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8. 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30.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8.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승용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정에 전주를 출발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도중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신평마을 앞 커브길에서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빗길에 핸들을 꺽지 못하여 전신주와 주택의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안전운전의무위반, 음주운전 및 물피야기 도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사고 후 당황하고 발목이 핸들지지대에 부딪혀 통증이 와서 차에 잠시 앉아 있다가 LG화재 보험회사의 담당자인 청구외 김○○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새벽 시간이라 연락이 안된 점,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안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인피사고가 아닌 물피사고라 날이 밝으면 처리하기 위해 차를 그대로 두고(차 앞 유리에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적힌 주차쿠션이 있음) 비를 맞으며 숙소로 걸어가던 중 회사동료인 청구외 김○○과 연락이 되어 위 김○○의 차를 타고 다친 발목이 아파 병원으로 가 치료받은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접수를 마치고 있는데 경찰관이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없이 건설회사 현장에서 임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나.의(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안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임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4. 7. 제한속도위반, 2001. 11. 17. 주차금지 장소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30. 02:05경 청구인 소유의 전북 29라 3617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소재 신평마을 앞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세워진 한국통신주와 피해자 김○○의 가옥의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437만 4,592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혔다. 

 

                (나) 부안경찰서의 2003. 5. 30.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현장의 관할파출소인 상서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근 병원을 수소문해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을 알아내어 병원에 가서 같은 날 04:03경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67%로 판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18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2%(0.067% + 0.015%)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5. 30.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청구인은 사고 직후 사고가 나면 즉시 연락을 하라고 했던 LG화재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현장에서 5-10분 정도 위 김○○과 전화시도를 하는 동안 충격된 담장의 피해 가옥이 새벽이라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날이 밝는대로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며 청구인의 차량이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렉카차도 부르지 않고 청구인의 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숙소로 걸어갔다. 

 

                  ② 위 김○○과 통화가 되지 않자 동료인 청구외 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였고 150m 가량 걸어가다 만나 위 김○○의 차에 탄 후 LG화재 통합 콜센터에 연락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LG매직카 서비스에 연락을 하여 남자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접수하였고 위 직원은 사고접보가 되었으니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김○○의 권유로 부안성모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들어간 후 약 5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인피 사고였다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을 것이나 청구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단순한 물피 사고였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 피해 담장가옥에 사는 청구외 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강○○은 이 사건 당일 잠결에 쿵 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무서워서 나가보지 못하고 다시 잠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 03:00경 경찰관이 와서 깨워서 확인해 보니 담장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부안경찰서의 2003. 6. 2.자 및 2003. 6. 16.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김○○은 LG화재 동전주영업소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청구인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은 2003. 5. 30. 02:12경 동료인 김○○에게, 같은 날 02:30경 보험설계사 김○○에게, 같은 날 03:07경 LG화재보험 매직카서비스에 각각 통화한 내역 등이 있으며, 위 통화내역은 실제 수신자가 전화를 받았거나 발신음이 끝나면서 소리샘서비스로 전환시에만 발신번호가 통화내역으로 기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LG화재 매직카서비스의 사고접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30. 03:12경 주택의 담장을 충격했다고 사고사실을 접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로 인하여 처분벌점이 12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초 사고현장에 있었던 레커차 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청구인의 연락처(011-9438-6818)가 적힌 주차쿠션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 다사랑의원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같은 해 6. 6.까지 발목 및 허리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1.일반기준 나.의(4) 및 동 기준 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법규위반시의 벌점 및 나. 사고야기시의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등을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에는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10점,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직후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 및 LG콜센터에 계속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동료인 김○○이 현장에 와서 함께 숙소로 가면서 LG화재 매직카서비스에 사고사실을 접수한 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새벽시간이고 피해주택에 아무런 인기척 없이 불도 꺼져 있어 보험회사에 연락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날이 밝으면 처리하고자 연락처가 적힌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한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 사고차량을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사고 당시 발목을 다쳤고 동료인 김○○의 권유로 치료를 위해 부안성모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이후 8일 동안 발목의 염좌 등으로 다사랑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물적 피해 사고였고 피해주택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사고사실을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청구인의 연락처가 적힌 차량을 현장에 둔 채 몸이 안좋아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는 이행하였다고 보여지고, 현장에 둔 차량의 차적조회 및 연락처를 통해 쉽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야기자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물피사고 야기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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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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