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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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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뺑소니사고

제목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사    건  03-096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12. 22.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8.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8.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1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8. 1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직장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 한울아파트 앞 편도 구분 없는 도로로 우회전하던 중 청구외 이○○(26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크게 놀란 나머지 경적을 울렸던 바, 위 마티즈 승용차가 30~4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이에 청구인이 마티즈 승용차 왼쪽으로 운전해가서 “젊은 놈이 그 따위로 운전하느냐”라고 한마디 하고 난 후 하나아파트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려하자 이○○이 급출발하여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며 청구인이 느끼기 어려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하나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멈추고 둘이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은 동네사람들 앞에서 젊은이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워 탑승하였고 이 때 이○○은 사진기를 꺼내와 5분 이상 동안 청구인의 차량을 촬영한 후 전치 2주의 인적 피해(경추염좌)와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청구인과 이○○의 다툼은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접촉사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림(별첨) A 지점에서의 끼어들기에 관하여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과 청구인이 한 반말에 대한 보복적인 욕설만 하는 등의 감정싸움이었던 점,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이○○이 운전을 방해하는 보복행위로 인하여 매우 당황하고 흥분하여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이 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고 외관상 아무런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1984년 한국화학연구원에 입사하여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촉매를 개발하고 있는 박사급연구원으로서 19년 동안 한 직장에 재직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차량 우측 앞쪽 모서리 부분에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뺑소니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사고발생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해 버린 사건이 증가하여 피해의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이러한 운전자를 교통현장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공익목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89. 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1. 속도위반, 2001. 8. 25. 좌석안전띠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13. 19:50경 청구인 소유의 대전 32더 6539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소재 한울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편도 구분 없는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순간 청구외 이○○(26세)이 운전하는 충북 36가 6689호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하여 앞서 진행하자 경적을 울린 사실, 이○○이 30~40미터 정도를 진행한 후 멈추자 청구인이 마티즈 승용차 왼쪽으로 다가가서 “젊은 놈이 그 따위로 운전하면 되느냐고”고 화를 낸 사실, 이로 인하여 20~30미터 정도를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과 이○○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이 2~3회 가볍게 부딪친 사실, 이○○은 승용차에서 내려 청구인의 자동차를 돌면서 약 5분간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고 청구인에게 차량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냥가면 뺑소니라고 이야기한 사실, 청구인은 사건 현장을 떠나 버린 사실, 이○○이 2003. 6. 13. 20:00경 전화로 대전북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이○○은 2003. 6. 14. 동부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경추부염좌)와 22만 3,0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견적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이○○이 사고당시 청구인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한 감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두 차량이 부딪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은 청구인이 뒤쫓아 와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이○○이 사고당시 청구인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한 감정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두 차량이 부딪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창성은 청구인이 뒤쫓아 와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가 가해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접촉사고 후에 이○○이 차량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도망가면 뺑소니라고 말했음에도 청구인은 그대로 가버린 점, 청구인 차량의 접촉부위는 우측 앞 범퍼부분이고 이○○ 운전차량의 접촉부위는 좌측 뒤 휀다 부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교통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는 ‘구호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과 서로 시비가 되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나, 이 건 사고는 승용차의 뒷부분이 긁힌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이○○이 사고 후 청구인과 다투면서 자동차에서 내려 청구인의 차량을 돌면서 사진촬영을 하였던 점, 이○○은 현장에서 스스로 자동차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상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이 건 사고는 청구인과 이○○이 한울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편도 구분 없는 도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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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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