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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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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간첩 작전 중 부상, 좌 흉부 관통 총상(늑막유착, 복부수술창, 복막 유착)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소속 부대인 **사단 **연대 **대대가 설악산 향로봉에 교대 투입대어 간첩작전을 수행하던 중, 간첩작전 철수일을 1개월 정도 남겨둔 1964년 9월말경(추석 한가위 무렵) 밤 2시경 등산객으로 위장한 무장간첩 5명을 발견하고 신분확인 중에 그들이 쏜 총에 왼쪽 가슴에서 등 뒤로 관통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되어 **도 **시 ***육군 병원에서 복부대수술 받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제대일이 얼마 남지 않아 군 복무를 다하고 만기제대함.

 나. 신청상이 : 가슴 관통총상, 복부대수술 2회, 호흡시 가슴통증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62.**.**.입대, 1965.**.**.전역(만기, 병장), 군번 : ********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원상병명 : 늑막유착 치유후 좌, 관통총창 흉부 좌, 혈흉 외상성 좌

  2) 병상일지

   - 진료요약보고서

     · 입원(전입)일자 : 1964.09.**. ***후송병원, 1964.10.**. **육군병원

     · 진단명 : 관통총창 흉부 좌, 혈흉 외상성 좌, 늑막유착 치유후 좌

     · 경과의 요약 및 군의관 의견 : 당 환자는 1964.10.**. ***후송병원에서 **육군병원으로 전원된 자로서 좌 흉부 관통상 후 혈흉을 형성하여 치유되었으나 늑막유착 증상으로 경한 견인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상태로서는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어 퇴원시킴.

   - 주소 : 1964.09.**.03:00 흉벽 총상

   - 현병력 : 당 환자는 03:00 총격전으로 흉벽 총상 진단 하에 ***후송병원에 입원함. 응급처치 후 비행기로 ***후송병원으로 이송됨. 과거력, 가족력에 특이사항 없음.

   - 후송요약지(1964.10.**.) : 이 환자는 1964.09.**. 03:00 좌 흉벽의 총상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일 응급 수술을 받은 자이나 입원 당시의 소견으로는 일반상태는 현저히 악화되었고 심한 현기증이 있었으며, 복부에 미만성 팽만 및 압통이 있었다. 입원 당시 복부의 미만성 팽만 압통 및 장운동 결여가 있어서 위장 천공이나 비장 파열의 의심이 있어 먼저 진단개복술을 실시하였으나 복강의 기관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복부 이상소견을 인정할 수 없어 복벽을 봉합한 후 개흉술을 실시하여 혈액을 제거하였다. 술후 경과 양호하였으나 다시 복부 팽만, 압통이 있었고, 복부에서 자유공기(장 등의 파열로 공기가 발생) 횡경막하 공간에 증명되어 장폐색의 의심이 있어 다시 진단 개복술을 실시하였으나, 복막강 내에 자유공기만 증명되고 장내 가스가 증명되지 않았고 충수에 염증이 있어 말단에 괴저성 변화가 있어 충수절제술을 실시한 후 복벽을 봉합하였다. 술 후 경과 양호하여 일반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으나 좌 흉막강의 혈흉에 의한 섬유증의 지속적 치료를 위해 후송을 상신. 

   - 후송요약지(1964.11.**.) : 당환자는 1964.10.**. ***후송병원에서 **육군병원으로 전원된 자로서 좌 하흉부 관통총상을 입고 혈흉을 형성했으나 aspiration(흡인)으로 치유되여 현재 경한 늑막유착 증상의 견인통을 호소하나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며 복부의 수술창으로 경한 복막유착 증상이 있으나 이 역시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어 퇴원상신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1964.9월 대남침투 현황 확인(합동참모본부)

   - 양양 서면 소재 부대에 1964.09.**. 새벽 무장간첩 5명이 나타나 국군 초병에게 총격을 가해 1명 전사, 1명 중상, 경비병 *** 일병이 초소 근무중 국군복장을 한 5명의 괴한이 나타나 ‘누구냐’라고 수하하자 방첩대 요원이라고 응답,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에 권총 난사 후 도주

  2) 신문기사(동아일보, 1964.09.**.) : **일 새벽 강원도 양양에 무장간첩으로 보이는 괴한 5명이 국군에게 총격을 가해 사병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육본은 **일 상오 1시반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나타난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당지 주둔 모부대 소속 <000>상병이 죽고 <###>일병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후략)…

  3) 전화조사(본인) : 1초소에서 공비들의 신분을 확인하던 #일병은 전사하고, 본인은 가슴에 총상을 당하였으며 다른 사상자는 없었음. 공비는 5명이었음. *** 일병은 기억나는 이름이 아님. 전사한 #일병도 이름은 모르고 성만 기억남. 당시 총상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형님이 신문 기사를 보고 병문안을 옴.  다만 신문 기사에 본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실리지는 않았다고 함. 

  4) 의학자문 : 복부 수술을 두번 시행하여 복막 유착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상  1962.**.**. 입대, 1965.**.**. 만기전역(병장)자로,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은 '늑막유착 치유 후 좌, 관통총창 흉부 좌, 혈흉 외상성 좌'로 통보되었으며, 병상일지상 '1964.09.**. 03:00 총격전으로 흉벽 총상 진단 하에 ***후송병원에 입원함. 응급처치 후 비행기로 ***후송병원으로 이송' 기록 및 좌 흉부 전면에서 후면으로 관통 총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나. 병상일지상 신청인의 좌 흉부 관통총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지만, 합동참모본부 회신문에 의하면 '1964.09.**. 강원도 양양 오색리, 무장간첩 5명 침투하여 가슴에 권총 난사 후 도주'한 사건이 확인되며, 1964.09.**.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일 새벽 강원도 양양에 무장간첩으로 보이는 괴한 5명이 국군에게 총격을 가해 사병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 상병, 중상자는 %%% 일병(신청인은 본인 이름이 %%%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실렸던 것으로 기억함)' 보도가 확인되어, 병상일지상 신청인의 부상일 및 신청인의 진술과 정황이 일치하여 신청인은 무장간첩에 의하여 좌 흉부 관통총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 좌 흉부 관통총상에 의한 혈흉 제거를 위한 개흉술 및 2차례 진단개복술을 시행하였으며, 좌 흉부 관통총상에 의한 혈흉은 치유된 것으로 확인되며, 퇴원요약지상 '좌 흉부 관통 총상(늑막 유착), 복부 수술창(복막 유착)' 기록이 확인되고, 개별의학자문상 '복부 수술을 두번 시행하여 복막 유착증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병상일지상의 '좌 흉부 관통 총상(늑막유착, 복부수술창, 복막 유착)'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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