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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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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00년 0000부대 상병으로 근무시절 전투체육활동(축구)하던 중 동료전우와의 충돌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통증 발생, 차후 통증 악화로 MRI촬영 및 관절경 검사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판명되었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2. 관련자료 

 가. 2000년 제00차 제00000호 심의의결서(2000.00.00.) : 병상일지상 축구 경기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됨.

 

 나. 기 심의 당시 확인 자료

  1) 주민등록초본 : 1900.0.00. 육군 입대, 1900.0.00. 만기전역(병장)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1900.0.0.~ 0.00.)

   가) 표제부 입원동기 : 체육활동 이후 무릎에 통증 호소

   나) 진단서(국군00병원장, 1900.0.00.)

    (1) 임상적 병명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2) <발병년월일> 1900.00월, <초진년월일> 1900.0.00.

    (3) 의견 : 상기 병명으로 입실하여 수술하겠음.

   다) 군의관의 경과기록(1900.0.00.) :<수술소견> 전방십자인대 대퇴 부착부위 이전 손상 소견 있으나 정상,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및 후방십자인대 정상

   라) 공무상병인증서(00사단 00여단 00전차대대, 1900.0.0.)

    - 1900.00.00. 축구 경기 이후 무릎에 통증 호소

 

 다. 최종 신체검사표(2000.0.0. 신규) : 등급기준 미달

  1) 상이처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 상이정도 및 소견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재건술 시행상태, 기능장애 미약

 

 라. 새로 확인된 자료

  1)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0.00.00.)

   가) 원상병명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2) 국군00병원 병상일지(1900.0.0.~ 0.00.)

   가) 표제부

    (1) 초진단명/ 최종진단명 : 좌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2) 발병(부상)일시 및 발병(부상)시기 : 1900.00.00., 근무중

    (3) 상별 : 공상

   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00.0.0.) : 외부 MRI 판독 

   다) X-선소견서(1900.0.00. 000 진단방사선과 MRI판독)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추정진단

   라) 입원환자정보조사지(1900.0.0.) : 00.0월 우 무릎 축구 도중 다친적 있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냈고, 1900.00월 축구도중 우측 무릎 부딪히면서 통증 심해져 외부 MRI촬영 후 본원 외진옴

   마) 임상기록(1900.0.0.)

    (1) 주소 및 발병시기 : 좌측 무릎 불안정성, 1900.00. 발생

    (2) 현병력 : 외상력 있음, 1900.00.00.경 축구하다 다쳤음. 그 이후 종창이 심하여 한의원에서 혈액 천자함. (의증)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추정진단

   바) 수술보고서(1900.0.0.) : 진단적 관절경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진단, <수술소견> 전방십자인대 손상 받았던 흔적은 있으나 기능에는 문제없음, 후방십자인대,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사) 간호기록(1900.0.0.) : 상기자는 1900.0.0. 좌 슬내장으로 본원 입원하여 관절경 시행하고 안정 중에 상태호전되어 퇴원 상신되고 간호기록을 종결함.

  3) 진단서(0000병원, 2000.0.00.)

   가) 최종진단 :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만성 파열(재건후 재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방사파열)

   나) 발병일 : 2000.0.00.

   다) 향후 진료 의견 : 군에서 수상후 발병한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2000.0.00. 0000병원에서 동종건을 이용한 재건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 시행하였으나 계속적인 전방 불안정성 호소하신 분으로 현재 신체검사상 10mm 이상의 전방불안정성과 MRI소견상 재파열, 내측 연골판의 파열 소견이 있어서 관절경 검사 시행하여 상기 소견을 확인하였음.

  4) 병적증명서 : 1900.0.00. 육군 입대, 1900.00.00. 만기전역(병장)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재신청 경위

  1) 신청인은 1900.00.00. 육군 입대, 1900.00.00. 만기전역(병장)하였으며,

  2) 1900년 0000부대 상병으로 근무시절 전투체육활동(축구)하던 중 동료전우와의 충돌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통증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3) 2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2000.00.00.)에서 병상일지상 축구 경기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어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이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4) 금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재확인 신체검사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추가인정을 위하여 재신청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가) 병상일지상 1900.00.00. 축구도중 좌측 무릎 수상 후 통증 심해져 외부병원에서 흡입술 실시 및 MRI 촬영 후 '(의증)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추정진단하 국군00병원 입원, 1900.0.0. 진단적 관절경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진단된 기록 확인되고, 

 

   나) 공무상병인증서(1900.0.0.)상에서도 "1900.00.00. 축구 경기 이후 무릎에 통증 호소"한 경위 확인됨.

 

   다)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병상일지상 1900.00.00. 축구도중 좌측 무릎 수상한 경위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경위로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어, 체력단련인 축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2) 신청상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0000병원 진단서(2000.0.00.)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방사파열)"의 진단명 확인되나, 동 기록은 전역 후 13년여가 지난 기록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복무 당시 수술기록지상 "내측 반월상연골 정상" 기록 확인되어, 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보기 어려움.

 

  3) 따라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의무복무자로서 소속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의 일환인 축구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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