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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1월/식당

행심 제2015-147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1.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5. 2. 7. 21:3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5. 2.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2.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3.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2015.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5.02.07. 20:00경 남자손님 3명을 받아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내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제공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으며, 사건 당일 청구인은 주방을 보고, 고용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결근하여 대신 친구를 보내와 일을 시켜보니, 서툴러서 청구인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는 중에 생긴 일로 아무리 바빠도 신분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실수를 범하였다.

 

나. 단속 당일 경찰들이 1차 단속 나왔을 때 단체석 손님들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청구인은 단속된 청소년들에게 단속 나왔다고 하여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얘기까지 하니 청소년들은 당황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였는데, 30분 후 2차 단속 나온 경찰들에게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1차 나온 경찰들이 돌아간 뒤 바로 청소년들을 보냈을 것이고, 성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지도협의회 총무로 10여년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비, 가게 달세 등이 막막하고, 처음 장사한 입장이라 서투르고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의 적발보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손님으로 온 청소년 ◯◯◯(남, 97. 9.18.)외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 및 청소년인 ◯◯◯, ◯◯◯(남, 97. 2. 8.)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러한 사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부터 2015. 3. 5.자 로 벌금 70만원 처분이 되었다.

 

나. 특히 청구인의 위반사항 자필진술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남) 외 3명에 대하여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답변에 성인으로 판단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영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영업주로서 청소년에게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류제공을 하였기에 업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들이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두터운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오늘날 청소년의 음주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11.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5. 2. 7. 21: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5. 2.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2.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12.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꺼낸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동 ◯◯◯지도협의회에서 10년이 넘게 봉사하고 있으며, 남편의 실직으로 처음 장사를 시작하여 이 가계가 아니면 생계유지를 할수 없으며, 깊이 반성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5.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되었음을 회시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 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으나 청소년이 허위 신분증을 제시한 점, 가계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10년이 넘게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차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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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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