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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1월/치킨호프

행심 제2015-195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30.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치킨”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5. 2. 21. 23:5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5. 2.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3.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3.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5. 4. 14.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 받았음을 확인하여 2015.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약 2년 전에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 받아 전세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치킨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이며, 사건 당일 23시경 설 연휴로 손님이 많아 번잡한 시간에 젊은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니 며칠 전에도 왔다간 단골손님인데 신분확인을 오늘 또 다시 확인하느냐고 하며, 술이나 가져오라고 하여 체격도 크고 나이도 들어 보여 치킨안주와 호프 3잔을 제공하였으며 좌석에 앉은 지 10분쯤 후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였다고 하면서 이건 단속을 강행한 경찰관의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하는 남편과 대학에 다니는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창업비용 5,000만원을 사채내어 2년간 운영하며 월세 70만원과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1,500만원등 부채와 이자의 상환으로 매달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인근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현재 약 50%정도 주택을 철거하여 주변지역이 공동화가 되어, 단골손님도 끊어지고 더구나 유사 경쟁업소에 고객이 분산되어 매달 막대한 영업 손실과 손해를 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청구인의 영업장은 ◯◯◯로타리에서 ◯◯◯대학 넘어가는 고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왕래가 많아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그 종사자는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확인하여 청소년 음주행위를 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단지 외관상 크고 나이 들어 보이고 단골이라는 말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 3명 모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바,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확인에 대하여 조금의 의지만 있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평소에도 청소년 출입 확인 여부를 일일이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단속당시 관련 청소년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사건당일 ◯◯◯, ◯◯◯와 함께 “◯◯◯치킨”에 들어가서 생맥주 500㏄ 3잔과 치킨을 시켜서 29,000원을 지불하고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고, 성인 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류제공을 하지 말아야 할 사안으로 이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업소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들어 감경처분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벌금 약식명령70만원으로 사건처리 되었는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또는 감경처분을 요구함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라. 따라서 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들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 처분한 사항에도 이의 청구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30. 사건업소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5. 2. 21. 23:50경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5. 2.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3.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19. 피청구인에게 “나이가 어려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니 모두 성인이라 주류를 제공하였고 10분후 경찰이 단속하였을 때 그 중 1명이 미성년자였다. 3명중 한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사람이 미성년자였으며 바뀐 줄 몰랐으며 억울하고 검찰 판결 후 행정처분을 바란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4. 14.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하였음을 확인하여 2015.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 처분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볼 때,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청구인의 업소가 영세한 점, 평소 철저히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며, 가게운영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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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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