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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정지 1월→15일/일반주점

 

사 건 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3-052호

 

 

 

재 결 일 자

 

2013. 3. 26.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약 10여분간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을 1잔 받아 마신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부채증명원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손실이 다소 커서 처분이 다소 과중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30. 부산광역시 ○○구 ○○○로 45(○○동)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11. 30. 22:00경 유흥접객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장이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2.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3. 2. 15. 청구인에게 유흥접객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그중 만취한 손님 1명이 테이블 옆에 있는 간이 냉온풍기를 집어 던지고 오크통을 발로 차 파손시켜 청구인은 보안업체인 ○○과 경찰서에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을 누르게 되었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콤직원과 경찰관에 의해 본 업소에 와서 난동을 피운 손님들은 현행범으로 거제지구대로 연행되어갔다. 

    나. 청구인이 거제지구대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피운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을 때 손님 중 1명이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종업원이 합석하여 술도 따라주고 같이 마시고 하였으니 너는 영업정지다’라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고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손님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은 종업원 김○○를 불러 조사를 하였고, 김○○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계속되는 경찰관의 회유, 압박에 경찰관이 묻는 대로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청구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가 있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보내용의 진위여부를 따져 보지 않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다. 종업원 김○○는 2011년 희귀성 자가면역질환인 SLE(면역체계의 질병인 전신홍반낭창)을 앓아 오고 있는 환자로서 사건 당시에도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어 건강상 술을 마실 수도 없으며, 기물파손 및 난동행위(영업방해)로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조사하던 사건이 정작 난동 부린 손님들은 청구인의 선처로 없던 일로 처리되고, 오히려 신고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황당하기만 하다.

    라. ①설사 김○○가 손님들에게 술을 한 두잔 따라주고 그들로부터 술을 한 잔 받아 마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②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 ③김○○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유흥접객원이 아니고 업소 바텐더 겸 주방종업원으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고정적인 급여 180만원을 받아 오고 있는 일반 직원인 점, ④손님의 유흥을 돋우기 위한 접객행위의 의사로 진행된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건당일 손님의 권유로 이루어진 우발적이고 1회성 단순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⑤수사기관의 혐의내용대로 하더라도 위반 정도는 술을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정도 받아 마신 것이 전부일 정도로 사안이 경미한 점, ⑥사건업소는 2008. 10. 10. 개업 이후 지난 5년간 한 번도 유흥접객행위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⑦청구인은 전재산을 투자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장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연제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비상벨이 울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소 손님으로 온 조○○에 대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지구대로 동행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중 조○○이 사건업소에서 여자 종업원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진술에 따라 종업원 김○○의 확인진술을 받았고, 이에 식품위생법 영업자의 준수위반(동석작배)으로 적발 단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나. 연제경찰서의 단속경위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업소손님의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와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조○○의 진술과 업소 여자 종업원인 김○○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청구인 앞으로 약식기소(벌금 30만원) 처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명확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단이 업소 손님의 난동과 기물파손행위였고 유흥접객행위 여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유흥접객행위사실도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건 발단이 어떻든 정황상 업소 내에서 유흥접객행위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종업원이 당초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라. 청구인으로서는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 할 수 없음을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사건의 발단이 유흥접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연제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단속 통보서, 종업원(김○○) 확인서, 청구인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30.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2. 11. 30. 22:00경 유흥접객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연제경찰서장이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은 써빙만 했을 뿐이며, 일행분과의 말다툼으로 경비보안업체를 불러 이 사건 발단이 되었음. 너무 억울하며 검찰 최종 결과시까지 처분 유보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에게 유흥접객 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부산연제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단속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업소 종업원 김○○가 남자 손님 2명이 윈저 12년산 양주 1병을 시켜먹고 있던 중 동 좌석에 동석하여 약 10여분간 술을 따라주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고 있고 종업원 김○○는 확인서에서 서빙을 하던 중간에 손님 좌석에 10분 정도 앉아 손님이 따라주는 술을 1잔 받아먹었다는 내용에 서명날인한 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 내용은 사건업소의 종업원 김○○가 약 10여분간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을 1잔 받아 마셨다는 내용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의 부채증명원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6호타목1),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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