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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고용

제목

영업정지 1월15일→30일/일반주점

 

사 건 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3-058호

 

 

 

재 결 일 자

 

2013.  3. 26.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이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영업의 형태가 주류 판매 위주의 호프집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 청소년의 아버지로부터 고용 동의서를 받았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11. 부산광역시 ○구 ○○로 49번길 15(○○동)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 한○○(‘95. 1. 27)를 2012. 6. 17부터 2012. 7. 6까지, 청소년 오○○(’94. 3. 20)을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이 2012. 7. 6. 21:00경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동부경찰서장이 2012. 7.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7월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2012. 11. 29.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인하고, 2013.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 식품위생법 교육 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사건업소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사건업소는 주류를 취급하나 돈가스 등 경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나. 사건업소는 종업원을 둘 정도가 아닌데도 청소년의 부모가 함께 왔고, 청소년 사정이 딱하여 고용하였으며, 부모의 동의서도 받았고, 청소년은 손님에게 음식과 주류를 갖다 주기만 했을 뿐이며, 나이도 올해(내년) 청소년을 벗어나는 나이이고, 사건업소에 일하지 않았으면 더 불우한 환경에서 일할수도 있었던 아이이다.

   다. 가게운영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과 은행대출을 받았으며, 직원들 급여과 집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형편으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큰아이는 대학 등록금을 맞추기 힘들어 휴학을 할 형편이다.

    라. 법에 무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후회하나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으니, 법도 관용을 베풀어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식품접객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신고사항은 업종이 일반음식점이며 영업의 형태가 호프(소주방)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소년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여러 양형요소들이 참작된 부산지방법원의 선고유예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1/2 감경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 사정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그 결과가 유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의 침해가 청소년보호육성의 공익보다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및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동부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진술서, 한○○의 진술서, 한○○의 동의서, 오○○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위반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5. 11. 사건업소를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청소년 한○○를 2012. 6. 17부터 2012. 7. 6까지, 청소년 오○○을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2012. 7. 6. 21:00경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동부경찰서장이 2012. 7.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와 부모 동의서를 받고 고용하였으며, 사법기관 조사 후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9.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나목(1)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제4항에서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Ⅰ.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서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영업의 형태가 주류 판매 위주의 호프집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청소년 고용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당시 진술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 청소년 한○○의 아버지로부터 고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3호, 제75조제1항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 Ⅰ.일반기준 제15호바목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나목(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4항(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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