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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성매매알선

제목

과징금 420만원→취소/유흥주점

 

사 건 명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3-086호

 

 

 

재 결 일 자

 

2013. 4. 23.

 

 

 

재 결 결 과

 

전부인용

 

 

 

 

 

 

재결 요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간에 성매매(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더라도 청구인이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종업원을 업소 객실에 들여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러한 점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성매매 등 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청구를 인용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64-1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3. 1. 7. 23:20경 사건업소 종업원이 업소 내에서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부산동래경찰서장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위 단속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3. 1.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3. 2. 2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혐의없음, 종업원과 손님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201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1차)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손님이 5만원을 테이블에 위에 내놓고 종업원에게 즉흥적이고 반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욕구대로 만족하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발단된 것으로, 청구인과 종업원 및 손님 등 3명 모두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2013. 2. 22. 검찰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는 각 기소유예, 청구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종업원은 일반적인 접대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당사자들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업주로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된 위법사실에 대해 이를 사전에 종업원에게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나 1차 위반이라는 점과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유사성행위 당사자들이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애초에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라. 식품위생법령의 감경사유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함을 전제로, 기소유예가 있을 때에도 위반의 고의성 등을 헤아려 처분청이 임의감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감경의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 내지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마. 가령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해도 불기소이유서에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이 손님에 의해 우발적이고 즉흥적이며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데도 청구인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종업원은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기소 유예한다.”고 하는 불기소 이유를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위반 업소에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나 종업원의 사건업소 내에서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성매매알선 행위의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적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동래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7. 피청구인에게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7. 23:20경 사건업소 종업원이 업소 내에서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위 단속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1. 23.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은 성매매알선을 한 적이 없으니 검찰 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27.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성매매알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등 처벌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하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성매매 등 처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제8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지만 사건업소 종업원과 손님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등 처벌법이 규정한 금지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식품위생법」제75조, 성매매 등 처벌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해석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다) 사건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간에 성매매(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성매매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사건업소는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사건당일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종업원을 업소 객실에 들여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것일 뿐 그러한 점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성매매 알선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성매매 등 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업소 내부에서 성매매 등 처벌법이 규정한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18호,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3.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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