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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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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사건 방치 등 직무태만(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58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8.18.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 시, 2016. 9. 5. ○○시 ○○구 ○○동 소재 ○○병원 내 ○○해바라기센터에서 접수한 성범죄 사건을 센터장(경위 B)으로부터 통보 받고 2016. 10. 18. 응급키트(증거물) 감정결과 공문을 통보(공람)받은 후, 

2016. 10. 31. 17:30경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팀원(경장 C)에게 피해자(D) 상대 진술녹화 및 진술조서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분실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청장 표창 3회가 있고, 2017. 2. 9. 정부구매카드 부적정 사용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징계의 가중), 제9조(징계의 감경) 등에서 정한 제반규정 등 위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에 대해 피해자 상담과 진술조서 작성 등 기초수사에 충실하였으나 많은 사건을 취급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못하여 진술조서가 없어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단 한 번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비하여 중징계인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 

 

가. 사건의 발단 

소청인은 2016. 9. 5. 당직근무 중 ○○해바라기센터 ○○팀장 B로부터 중학생이 ‘○○톡’이라는 앱을 통해 접속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즉시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상담 중이라 B 팀장과 향후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응급키트 작성 후 ○○에 감정 의뢰하고 진술조서는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로 하고 경찰서로 복귀하였다. 

며칠 후 진술조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 연락처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았고, 이후 ○○으로부터 감정결과가 도착(2016. 10. 중순경)하여 B 팀장이 소청인에게 공람한 사실을 전산에서 확인하였으며, 그 후 어렵게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2016. 10. 31. 경장 C에게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전 과정을 녹화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소청인은 항상 ‘성관련’ 사건은 소청인에게 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진술조서를 분석하고 팀원들에게 배당하거나 복잡한 성관련 사건은 소청인이 직접 수사하며, 그날도 경장 C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소청인의 책상에 놓았다고 하는데 소청인이 당직사건 처리로 진술조서를 읽어보지 못하고 서류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 또는 사건 자체를 묵살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며, 소청인이 ○○경찰서에 발령 받아 처리한 1,244건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성실히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최초 사건을 접수하고 응급키트 작성 후 ○○에 감정 의뢰 후 진술조서 작성 등 기본조사에 충실하였고, 진술조서를 보관하는 서류함에 보관 중 없어진 것으로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진술조서를 없애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을 취급 중 관리 소홀로 없어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실수로 사건 자체가 없어질 뻔한 것을 감찰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는 점,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처리한 유사한 사건 수가 총 1,244건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다. 정상 참작사유 

소청인은 전투경찰을 전역 하자마자 경찰시험에 응시하여 입직한 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해 왔으며, 근무 중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한 적 없고 직무 전문성과 소양을 쌓기 위해 58회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다수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고 평소 수사·형사 등 타 직원들이 위험하다는 부서에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중요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치안유지에 노력하였다.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 35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경찰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병가를 간 적이 없이 업무에 충실하여 항상 일찍 출근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처와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처는 약간의 우울 증세를 보여 큰아들이 집에서 글을 쓰며 처를 보호하고 있고 투자 실패로 집은 경매에 넘어가 친구의 집에 보증금도 없이 월 30만 원에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내색하지 않고 맡은 업무에 소홀함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57명의 동료경찰관들이 뜻을 모아 탄원서 제출을 통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3. 8. 26.~2017. 2. 1.까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2016. 9. 5. 성범죄 사건 피해자 D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어머니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동 센터 행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D의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접수한 후 ○○병원 응급실에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피해자 증거 채취가 이루어졌다. 

③ ○○해바라기센터 소속 ○○팀장 B는 피해자 D 사건내용을 소청인에게 구두 통보하였고, 이후 센터를 방문한 소청인과 D 사건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해바라기센터는 2016. 9. 22. ○○으로 D의 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다. 

④ ○○은 2016. 10. 13. 유전자감정서(남성 DNA 검출)를 첨부하여 위 유전자 분석 의뢰 공문에 대한 회보 문서를 시행하였고, ○○해바라센터 ○○팀 직원은 2016. 10. 18. ○○에서 송부한 회보 문서를 접수한 후 소청인에게 공람조치 하였으며, 소청인은 2016. 10. 18. 19:15경 동 회보 문서를 공람하였다. (전자문서시스템상 공람 시간 확인됨) 

⑤ 2016. 10. 31. 17:30경 피해자 D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서 ○○팀으로 방문하였고, 소청인은 팀원인 경장 C에게 피해자 진술을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C는 진술녹화실에서 D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 

⑥ 이후 소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D 사건에 대한 접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급자 보고 및 사건조사 진행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D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었으며, 피해자 진술조서는 분실되었다. 

⑦ 2017. 5. 19.~5. 30.간 실시된 전국 해바라기센터 운영실태 점검 중, ○○해바라기센터에서 관할 경찰서로 송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 중인 사건 증거물(성폭력 응급키트)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로 사건처리를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⑧ 경찰청에서 하달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보관 및 처리 지침(2015. 12.)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증거채취 후 ⅰ) 수사진행을 원할 경우, 수사관서로 증거물 송부하여 수사관서에서 ○○으로 감정 의뢰하고 잔여증거물은 경찰서별 증거물보관실에 보관 후 사건결과 확인 후 폐기하고, ⅱ)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수사관이 ○○으로 감정 의뢰하고 DNA 검출 시 수사관서로 송부하고, DNA 미검출 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폐기한다. 

⑨ ○○해바라기센터 ○○팀장 B는 본 건을 포함한 다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결략 및 증거물 미송부 등 사건 업무처리 소홀과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의 사유로 감봉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⑩ 이 사건 비위사실이 인지된 후, 본청 ○○계에서 D 사건을 인수받아 조사를 진행하였고, 성매매 알선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2017. 11.경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에게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제3조)’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범죄 피해신고의 접수·처리,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의 착수, 수사보고 의무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소청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였고 소속 팀원으로 하여금 해당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까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채 보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결국 피해자 진술조서까지 분실하게 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 역시 위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고의가 아니었고 많은 사건을 취급하면서 관리소홀로 인한 한 번의 실수에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경찰직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사건을 방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팀장으로서 다수 사건을 처리 또는 지휘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년간 ○○팀장으로 근무해 온 소청인이 실수로 사건 처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용납하기 어려운 점, 성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초에 사건을 접수한 ○○해바라기센터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증거물을 수사관서로 송부하는 등 정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본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 확인된 비위사실이 1건에 그치며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관련한 부정 처사가 있었다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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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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