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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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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주취소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70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행정서기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8. 2. 00:00경 ○○시 ○○구 ○○로 ○○에 있는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청인의 택시 무임승차 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정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8. 2.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자 ○○ 직장인 친목도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들 초면이라 어색한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다.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꾸벅꾸벅 졸기에 이르자 주변에서 소청인을 귀가시키려 택시에 태웠고,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미처 지갑과 핸드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챙기지 못하였으며, 택시기사는 인사불성인 소청인을 ○○ 파출소로 인계하였다.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순경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다시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형사는 당시 소청인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을 귀가조치 시켰다. 

소청인은 현관 문 앞에서 자다가 깨어 핸드폰과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택시에 놓고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파출소를 방문하여 차량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지난 밤 행적에 대하여 듣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황망한 마음에 사과를 하고, 사건이 ○○경찰서 ○○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본건은 주취상태에서 벌어진 일회적인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입직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의 초임지에서 근무하다가 20○○. 3. ○○국으로 발령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본건으로 다시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보를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소청인은 ○○년 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본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8. 1. 20:00 퇴근 후 직장인 친목도모 회원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분위기가 다소 어색하자 평소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소청인이 술자리에서 취한 모습을 보이자 동석한 회원들은 같은 날 23:30경 소청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조치 시켰고,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회원 중 한 명이 술에 취한 소청인이 혹시 가방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여 소청인의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따로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은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지갑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수 없자, 택시기사는 20○○. 8. 2. 00:00경 소청인을 ○○파출소로 인계하였다. 

라) 소청인은 소청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파출소 경찰관에게‘씨발놈’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마) ○○파출소에서는 소청인을 관공서 내 주취소란으로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소청인의 상태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순찰차로 귀가조치시켰다. 

바) ○○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검은 20○○. 8. 29. 구약식 처분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 9. 19. 약식명령(벌금 50만원)을 내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판례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가)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와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나) 소청인은 사건 당일 만취상태로 본인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본건의 경우 ① 문제의 발단이 된 소청인의 과음에 있어 딱히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인사불성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파출소로 인계된 점, ③ 나아가 소청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연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서로 다시 인계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잃지 않아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에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징계사유가‘품위유지의 위반’, ‘마. 기타’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비록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라 할지라도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 종류인 견책 처분이 소청인의 동건 비위행위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본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건 외 주취소란 전력이 확인된바 없으며, 소청인 또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총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에 대하여 업무실적이 매우 우수함은 물론 동료 및 대민관계 또한 매우 원만하다고 평가한 점, 동 징계처분이 확정될 경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세칙」제9조에 따라 소청인은 총괄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전보되어야 하고, 이는 사실상 소청인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큰 불이익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한다면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로 엄중히 문책하기보다는 소청인이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고 향후 더욱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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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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