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전화주셔서 유선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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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0일 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이 생업이라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