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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훈련 중 부상이라도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변경 가능성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아

요건심사에 통과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해당 공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신체검사 일정이 행정심판 등 결정 이후로 보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저희 사무소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원래글 ============

문영규 행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우선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 중이고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국가유공자로 된다고 했었는데 다소 실망한 상태입니다.

 

행정사님 글 중에 국가유공자로 변경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경우 훈련 중 무릎 부상입니다. 당연히 과거 다친 적은 없습니다.

 

변경 가능성 및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어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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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5-09-28

조회수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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