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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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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직무수행 등으로 악화된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를 인정한 사례

1. 현상(신청)병명 :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2. 관련자료

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0000.00.00) 해당 의결 : 수핵탈출증L4-5,L5-S1(술후상태)

나. 신체검사(0000.00.00) : 등급기준미달

다. 기 심의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00참모총장)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00 ‘부상공상’)

- 외래기록(00.00.00) : 1개월 전 요통. 

- 진단방사선보고서(00.00.00 L-MRI) :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

- 수술기록지(00.00.00) :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 의무조사보고서(00.00.00 ‘부상공상’/수핵탈출증 L4-5,L5-S1)

라. 추가심의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00.00~00.00):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없음.

2) 국군00병원 방사선 필름.

 

3. 관련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수핵탈출증 L4-5,L5-S1(술후상태) 해당 의결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받고, 금번 재확인신체검사 신청함.

 

나. 병상일지 상 입대 5개월 경인 '00.00월경 요통 발현, ‘00.00.00 요추 MRI상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소견으로 입대 9개월경인 '00.00.00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받고 의병전역한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 조회결과,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다.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9개월경인 '00.00.00 촬영 MRI상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는, L4-5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고, L5-S1 좌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상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는 사료되나, 복무 중 파열 상당 악화 인정가함' 소견 제시한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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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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