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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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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정직3월→감봉2월)

사 건 : 2017-364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28.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구대에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계 근무(20○○. 7. ~ 20○○. 3.) 당시에,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 3. ○○. 21:10경 ○○도 ○○시 ○○동 소재 ○○지 ○○호 소청인의 원룸 앞에서 관련자인 동료 여성경찰관 B(미혼, ○○세)에게 “커피 마시고 가라”며 원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커피를 마시고 나가려는 관련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관련자가 뒤로 물러서는데 “자기야 자고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끌어안고 왼쪽 목덜미를 핥으며 입 맞추려하는 등 추행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년 ○○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교육원장 ○○회, 경찰서장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경찰청에서는 성관련 비위 근절대책 등을 수차례 하달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여 왔던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가 정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과 B는 ○○경찰서 경무과 ○○계에 함께 근무하였고, 소청인은 후임으로 온 B에게 인수인계 등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B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3. 사건 당일 B, 경무과장 C와 함께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1잔을 마시고 맥주 1병과 소주 5병을 3인이 나누어 마셨는데,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취기가 오르는 정도가 되었고, 회식이 끝난 후 소청인과 B는 같은 방향에 살고 있어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소청인과 B는 귀가도중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자유로운 스킨십을 하였고, 볼에 가볍게 뽀뽀도 하였는데 B가 불쾌한 내색을 전혀 비추지 않아 소청인은 B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B는 여전히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소청인이 ‘내가 좋아해도 되냐’고 고백하자 B는‘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라고 답하였다. 

이후 소청인과 B는 소청인의 원룸 앞에 도착하였고, 소청인이 B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것을 제안하여, 함께 소청인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소청인의 원룸은 4층 건물 꼭대기 층이기 때문에 소청인이 강제로 B를 끌고 소청인의 집까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건물에 설치된 CCTV상에서도 소청인이 완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소청인은 원룸 안에서 B에게 커피를 끓여주었고, B는 20분정도 지난 무렵 집에 간다하였는데, 소청인은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집에 가려는 B를 끌어안고 B의 목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자고 가라’고 권유한 것이고, 당시 B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는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즉시 사과한 후 배웅을 해준 것이다. 

나. 사건 이후 경과 

소청인은 사건 다음날인 20○○. 3. ○○. B에게 전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사과하고, 마음만은 진심이며 더 발전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B는 그냥 동료로 지내는게 좋겠다 하였고, 같은 달 ○○.에는 ‘자신이 한 말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동료로 지내고 이 일로 서로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부 없던 일로 할 테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그때서야 소청인은 B가 제의를 거절했음을 이해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0○○. 3. ○○. B의 동기인 D 순경, 경사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기회가 되면 B에게 나를 좋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 B는 D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소청인이 사건 당일의 일을 D에게 말한 줄로 오해하고 ○○청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사건 내용을 토로하였고, 해당 지인의 제보에 따라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본 건 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 6.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사실여부를 떠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B 역시 소청인이 본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건 당일의 일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이 사건 검찰수사 및 소청 청구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해준 점, 본 건 중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공직생활에서 받을 불이익이 너무나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소청인과 피해자 B는 각 미혼인 순경으로, 20○○. 1.부터 같은 해 4. 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소청인과 B 그리고 ○○경찰서 경무과장 C 3명은 20○○. 3. ○○. 18:05경부터 20:25까지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했고, 회식을 하면서 3명 합계 소주5병과 맥주1병을 나누어 마셨다. 

(다) 이후 소청인과 B는 경무과장과 헤어진 뒤, 20○○. 3. ○○. 20:35경 ○○경찰서에서부터 ○○도 ○○시 ○○길 소재 소청인의 원룸으로 약 1㎞의 길을 함께 걸어서 이동하였다. 

(라) 소청인은 이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B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네가 여자로 보인다”는 등 이성적인 감정을 고백하였는데 B가 거절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소청인의 위 진술과 같은 말이나 행동은 기억나지 않고 단지 술에 취한 소청인을 부축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사실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동경로 상 CCTV촬영 화면을 보면, B가 소청인의 목부위를 감싸며 포옹을 하는 장면,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걸어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마) 소청인은 본인의 원룸 앞에 도착하여 B에게 ‘커피를 마시고 갈 것’을 권유하였고, B는 몇 차례 거절하다가 소청인의 원룸 건물로 올라갔는데, 원룸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CCTV촬영 화면 상, 소청인은 자신의 왼쪽 팔로 B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B는 자신의 오른쪽 팔로 소청인의 오른쪽 허리를 감싼 채로 소청인의 원룸 건물 계단으로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바) 원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소청인은 ‘커피를 마시고 일어서려는 B를 붙잡기 위해 팔을 뻗어 붙잡으려 하였고, B를 포옹하며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으며,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핥자, B가 고개를 흔들어 싫다는 표현을 하여 행위를 멈췄다’고 진술하고 있고, B는 ‘커피를 빠르게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소청인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뒤로 물러났고, 이에 소청인이 자신의 팔을 끌어 포옹하면서 자신의 왼쪽 목 부위를 혀로 핥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소청인은 사건 다음날인 20○○. 3. ○○. 당직근무를 하면서 B에게 이성관계로 잘해보자고 하였으나 B는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달 ○○. ‘동료로 지내는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 소청인은 20○○. 3. ○○. 순경 D, 경사 E, F와 술을 마시면서 B를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말했고, B와 동기인 순경 D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여, D는 B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 B는 20○○. 3. ○○. ○○청에 근무하는 자신의 동기 여경과 경찰청 내부 메신저로 위 사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고, 상대방 여경은 청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하였으며, B는 같은 날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차)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4. ○○. 소청인을 ○○경찰서, B를 ○○경찰서로 각 전보조치 한 뒤, 소청인과 B 및 참고인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경찰서장은 20○○. 4. ○○.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 하는 한편, 성추행에 관하여 직무고발 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 4. ○○.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징계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 4. ○○.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인사발령 및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5. ○○.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카) 한편, B는 20○○. 5. ○○. ‘소청인이 사건 당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날 사과하였고,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송치를 맡은 ○○경찰서장은 20○○. 5. ○○.소청인의 강제추행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6. ○○. 소청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평소 B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사건 당일 B와 함께 귀가하면서 뽀뽀를 하는 등 행위를 하여 B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벌어진 것이며,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되었음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에 폭행‧협박과 추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B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소청인이 행위를 그만둔 점, B 역시 소청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긴 했으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술김에 실수한 행위로 보고 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② 그러나, 위 검찰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관련법리에 따르면 징계벌과 형사벌은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소청인의 행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징계로 문책할 수 있는 것인데, 사건 당시 B는 소청인의 원룸 안에서 커피만 마신 후 나가려 했고, 소청인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때도 자신의 몸을 뒤로 빼는 등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소청인은 나가려는 B를 끌어안고, ‘자고가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목 부위를 핥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소청인이 사건 이전에 B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졌다거나,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 여경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행동이라 보인다. 

③ 한편, 소청인은 이동 중에 본인의 마음을 고백했고, B는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지 않았으며,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뽀뽀를 하는 등 이미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그 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이 술에 취한 후배 여경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려 한 것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성관련 비위행위로서, 단순히 사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처신이 아니라,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본인과 상대방의 향후 공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앞서 제시된 증거자료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이라 판단된다. 

①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 4. ○○. 이루어진 반면, 소청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직무고발 건 수사결과,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6. ○○. 소청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는 징계처분 시점에 없었던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② 다음으로, 소청인 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일관되게 원룸에 들어가기 전 이동 중에 B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어깨동무를 하고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B가 거절하지 않아 자신의 원룸에서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는 사건 당일 본인보다 소청인이 더 술에 취해 부축을 해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동경로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에 모순이 있는데,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화면을 살펴보면, B가 소청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 소청인과 B가 어깨동무를 한 사실, 소청인의 원룸 건물 계단을 올라가며 소청인은 B의 어깨를 감싸고 B는 소청인의 허리를 감싼 사실 등 소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장면들은 확인되는 반면, B가 술에 취한 소청인을 부축하는 등의 행동은 확인되지 않아 B의 주장보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소청인이 상대방 B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③ 그리고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최초에는 당시 본인의 심경에 대하여 ‘너무 부끄럽고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당시 성적으로 수치스럽긴 하였으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피의자가 술김에 실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소청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는 징계처분 시점에 인정된 사실보다는 다소 가벼운 것이라 판단된다. 

④ 또한 소청인이 B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은 사건이 벌어질 당시 B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곧바로 본인의 행위를 그만두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사건 당일 일회에 그친 점, 소청인은 사건 다음날에도 본인의 마음을 정식으로 고백하였으나 B가 거절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행동이 단순히 취기에 어려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그 과실의 측면에서도 무거운 비위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⑤ 그 밖에 소청인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B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약 ○○년의 짧은 재직기간이지만,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서장 표창○○회 등 ○○회의 상훈이 있으며, 이 사건 감찰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문책성 전보조치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3월 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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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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