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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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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음주폭행(해임→정직3월)

사 건 : 2016-85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다가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의무위반 근절 등 지시사항 위반 및 음주폭행으로 인한 품위 손상】
○○청 소속 경관들의 음주관련 비위가 연이어 발생, 대외적 비난으로 경찰의 신뢰가 실추된 시점에 음주로 인한 추가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경찰서장 특별지시 및 소속 부서장 등 상급자의 수시 교양(음주회식 금지)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과 동료들(경사 B, 경장 C, 순경 D)과 함께 2016. 11. 21. 18:00경부터 익일 00:12경까지 장시간에 걸쳐 과도한 음주행위를 하여 ○○경찰서 전 직원의 의무위반 근절 노력을 무색하게 하였고,
2016. 11. 22. 00:12경 취중에 후배인 순경 D가 술에 취해 안기는 등 과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뺨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되고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대내?외 경찰조직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동료직원에 대한 부적절 처신, 내부결속 저해】
소청인은 순경 D와 2016. 1. 29.~2016. 11. 21.까지 ○○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약 10개월에 걸쳐 위 D로부터 출?퇴근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동료직원에게 업무 외 사적인 부담을 주고, D가 여자친구(E)와 나누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문자(약 20회)와 사진(약 4회)을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의 여자친구에게 임의로 전송하는 등 개인 사생활 영역을 간섭하였으며, 위 D에게 수사보고서 작성 등 업무 미숙 또는 소소한 이유를 들어 약 3회에 걸쳐 멍이 들 정도로 팔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동료 간 신의를 바탕으로 협동을 통해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조직의 단합과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점, ○○청장 표창 6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하면서 대민치안 확립에 기여한 점, 피해경관 D의 진료비 160만 원을 우선 변상한 점, 피해경관의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점, 피해경관이 위 고충들에 대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감찰조사 등에서 성실히 답변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이나, 음주 합석한 동료 3명은 경고 처분과 함께 타부서로 인사 조치된 점, 피해경관과 최종적으로 화해하지 못했고 본건 비위가 언론에 공개되어 경찰조직의 신뢰가 추락한 점, 피해경관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유이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징계의 가중) 및 제9조(징계의 감경) 등에 정한 제 정상들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건 당일 퇴근하면서 ○○과 ○○팀 형사들과 함께 경찰서 주변에 있는 ‘○○’ 식당에서 저녁식사 겸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당구장으로, 그리고 다시 ‘○○’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면서 지휘부의 ‘음주로 인한 추가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경찰서장 특별지시’를 잠시 망각하였던 것은 한 가족과 같은 형사 4명이 모처럼 함께 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으며, 당시 가장 선임자로서 정신 나간 행위를 함으로써 지휘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동시에 경찰조직의 신뢰와 명예를 추락시킨 것은 소청인이 감수하여야 할 책임임을 자각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이 술에 취해 소청인의 조원이자 ○○팀 막내인 순경 D를 걷어차고 때리는 실수까지 하였으니, 시국의 위중함과 지휘부의 우려를 망각한 채 과도한 음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너무나 죄송하다.
순경 D가 2016. 1. 29. 소청인의 조원으로 들어온 직후부터 약 10개월간 소청인과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던, 출퇴근 문제부터 여자친구와의 카톡 문자까지 섭섭했던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여 진술한 것을 감찰조사를 통해 뒤늦게 알고 처음에는 정말 섭섭했으나, 돌이켜보면 결국 소청인이 13년이나 어린 후배 형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 취급하여 쉽고 편하게 대한 것이 젊은 신세대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미안할 따름이다.
출퇴근 문제는 조장과 조원 사이에 각자 승용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소청인의 거주지는 경찰서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로 D 순경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같이 다니자고 한 것이 정작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었음을 자각하지 못하였고, 카톡 문제 또한 한솥밥 먹는 사이에 장난이었는데 정작 본인들에게는 불쾌한 일이었다고 하니 조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소청인의 불찰이다.
경찰관들의 음주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경찰 지휘부에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엄중한 시국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큰 실수로 경찰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어린 후배에게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힌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선배로서 진심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순경 D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해임 처분을 받은 뒤 D는 ‘미안하다. 반장님(소청인)이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될 줄 몰랐다. 소청위원회에서 구제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인을 통해 진술서를 보내왔고, 소청인은 D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며 구제를 받게 되면 멋진 선배경찰로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의무위반행위이나 과실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데 이는 소청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한 사건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소청인이 책임 없는 변명에 급급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찰조직에 큰 누를 끼친 죄인이지만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나 직원들 간 융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호(규율)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예절) 제2항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조(일상행동)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취중에 후배 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후배 직원의 사생활 침해, 부적절한 유형력 행사 등 잘못된 처신으로 경찰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한 잘못이 인정되며, 소청인 역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처분이 과중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취중에 후배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형사 입건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이는 음주관련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상부의 강력한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과도한 음주행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후배 직원으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지도?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태는 경찰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은 후배에게 부담을 줄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나 훈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하나 소청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조장-조원)나 행태 등으로 보아 순경 D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징계책임이 가중되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나 소청인과 순경 D의 그 간의 관계, 순경 D와 이 사건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소청인과 순경 D는 조장?조원으로서 상호 신뢰와 동료애를 형성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사건 당일 소청인이 악의를 가지고 D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내부결속 저해행위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 최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 상당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유사사례에 비추어 봐도 배제징계는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형사부서에서 다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요범인 검거 등의 공로로 감경대상인 ○○청장 표창 6회를 비롯한 다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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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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