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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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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감독태만(감봉1월→불문경고)

사 건 : 2016-80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04.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팀장)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10. 13. 01:14경 관련자(B, 56세, 남)가 ○○파출소에 방문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나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여 택시 타고 가라고 하자 “야 시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하여 파출소에서 내보내자 파출소 밖에서 심한 욕설과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여분 소란을 피워, 관련자를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팀 소속 경위 C가 01:41~01:44까지 약 16회에 걸쳐 양손바닥으로 관련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위 C의 폭행에 대한 방조로 예방조치 하지 못한 비위 및 1차 감독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경위 C가 관련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단순히 팔을 잡아끄는 행위 이외에는 적극 제재를 위한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C가 계속하여 관련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보임에도 분리조치 하지 않는 등 묵인?방관하여 폭행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팀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또한 면할 수 없고, 관련자를 만나 사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지휘보고 등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지 않아 적절치 않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3회 등 총 18회의 상훈 공적 및 경찰 재직 ○○년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고 정년이 ○○개월 남은 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매일 근무시작 전 팀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하고 근무일지에 피의자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교양 후 근무일지에 대기근무 경위 D를 피의자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였는데, 팀원인 경위 C가 감정노동자로서 초저녁부터 계속된 주취자들의 온갖 욕설과 인격적 모독 행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시 경위 C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여 파출소 내 의자에 앉혀 놓았고, 소청인은 피의자가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본 흔적 등 사진 촬영을 위해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 보니 C가 피의자의 뺨을 때리고 있어 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C의 좌측 팔꿈치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의자로부터 약 3미터가량 떨어뜨려 놓았는데 C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C가 갑자기 다시 가서 때린 시간이 잠깐사이여서 쫓아가서 행동을 제지하기 보다는 바라보면서 때리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한 것이지 묵인 내지 방관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당시 소청인만이 C를 제지하였고 C도 소청인이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소청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감봉1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원의 피의자 폭행에 대하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심사청구가 절대 아니고 청문감사실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이나, 당시 파출소 내에 소청인과 C, C와 같은 조 순찰근무자 경위 E, 피의자 관리 근무를 지정 받은 경위 D 등 4명이 있었고 소청인 외에 누구도 C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은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피의자 관리 교양과 피의자 관리 근무자 지정을 하였고, 수시간에 걸친 주취자들의 모독적인 말과 난동으로 발생된 우발적 사고였으며, 본건 발생 당시 행위자의 피의자 폭행을 말렸고, 경찰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20일간의 대기 발령, 직위해제, 강제 부서이동 등으로 어느 정도 징계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짐에도 감봉1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되며, 행위자와 직상감독자 관계에 있어서의 징계양정 기준에 맞는 것인지와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참작사항으로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표창 수상 전력, 책임통감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이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소청인은 ○○년간 징계 처분이나 사건?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정년퇴임 ○○개월을 남겨놓고 본건으로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명예롭게 퇴직하려 했던 꿈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소청인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경위 C의 팔을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밀어 피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등 폭행을 묵인 내지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8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CTV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원이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한차례 팔을 잡아끌고 몸을 막은 행위 외에 팀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강하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1차로 약 10회의 폭행이 있은 후 관련자로부터 떨어져 민원접수 책상 쪽으로 갔던 경위 C가 다시 관련자 쪽으로 다가가 2차로 폭행하는 상황에서는 C가 감정적으로 흥분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임에도 이를 바라보고 있을 뿐 폭행을 막기 위한 분리 지시 등 적절한 조치가 보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소청인 앞에서 약 3분간 2차례에 걸쳐 총 16회의 폭행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도 소청인이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 바, 당시 소청인이 소내 상황근무자이자 팀장으로서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팀원의 독직폭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현장에서 경위 C의 폭행을 목격한 경찰관들 중 유일하게 C를 만류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로 인해 C의 1차 폭행이 중단되었던 정황은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D, E에 대한 견책 처분이나 1차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비해서 감봉1월 처분은 가혹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경우 사건 당시 야간근무조인 ○○팀의 팀장이자 소내 상황근무자로서 동료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책임과 아울러 경위 C의 독직폭행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경합하고 있어 징계책임이 가중된 것이고,
소청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의 피의자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3분간 16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던 점,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관련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인내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독직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채증을 위해 파출소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경위 C의 폭행이 시작되었던 점, 채증을 끝낸 소청인이 경위 C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폭행을 한차례 만류했으며 그로 인하여 C의 1차 폭행이 중단되었던 점, 소청인이 관련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고 파출소 업무 특성상 관련자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 4회를 포함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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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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