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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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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2월)

사 건 : 2017-20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16.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가 같은 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1. 26. 19:30경 친구인 B, C를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소주 4병과 삼합 1접시를 시켜 나누어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넘게 마시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여 21:10경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소청인 소유 ○○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리비 1만 원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주며 ○○지구로 가자고 한 후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기사는 ○○지구 ○○치과 앞에 이르러 소청인을 깨워 ○○지구에 왔다고 하니 소청인이 “됐다”고 하자 길 옆에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소청인에게 차량키를 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21:57경 잠에서 깬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동 차량에 시동을 걸어 ○○병원 방향 1차로로 약 5m 후진하다가 뒤에서 ○○사거리로 우회전하던 ○○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는 경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 측정되어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고등학교 때 C를 알게 되어 지금까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고, 석재사업을 하는 C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간청하여 세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저축했던 예금 등을 해약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금방 공사대금이 나온다면서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하여 누나에게 돈을 빌려 다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친구는 결국 부도가 나버렸고 소청인은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고 당일 C를 만나 소청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친구 B와 3명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소청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는 약 5m이며, 평소 소청인은 고혈압과 비만 등 건강상 이유로 술을 자제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가끔 동료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 차를 가져온 사람들을 파악하여 술자리가 끝나기 전 미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비를 지급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했던 사람이며, 사고 당일도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비를 지급하고 ○○지구에 있는 소청인의 아파트로 가자고 한 후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지점에 도착하여 소청인에게 다시 목적지를 물었으나 잠결에 도착했다는 말로 듣고 됐다고 하여 기사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가버린 것이고, 이후 소청인은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솔직히 사고가 날 때까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으며, 사고가 나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
소청인은 약 ○○년간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딸 쌍둥이와 아들을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으로 딸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4년째 하며 매년 시험에 실패하다 보니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며 치료를 받고 있고, 군 전역 후 복학하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도 취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몇 년 전 큰 수술을 하는 등 직장생활이 어려운 전업주부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청인은 대출금 상환 등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센터에서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담변호사와 직원들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번 일로 경찰조직에 큰 누를 끼치고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에 자숙하며 반성을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소청인이 작년부터 경감 승진을 위해 노력해왔고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기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 경미한 물적피해로 사과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을 단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년간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조직 내 평가가 우수했고 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한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여한 공로로 ○○청장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정년까지 남은 ○○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11. 26.(토) 19:30경, 친구인 B, C와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소주 4병과 삼합 1접시를 시켜 나누어 먹었고, 소청인은 C에게 오래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7,0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넘게 마셨다.
2) 술자리가 끝날 무렵 소청인과 C는 식당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20:48경 식당주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인근에 있던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받고 도보로 이동하여 21:10경 식당에 도착하였다.
3) 소청인 소유 ○○ 승용차의 운전석에 대리운전기사가, 조수석에는 소청인이 각 승차한 후,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비 1만 원을 주면서 ○○지구로 가자고 하고 바로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기사는 ○○로를 경유하여 ○○지구 ○○치과 앞에 이르러 소청인을 깨워 ○○지구에 왔다고 하자 소청인이 됐다고 하므로, 길 옆에 주차를 한 후 시동을 끄고 소청인에게 차량키를 준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4) 같은 날 21:57경, 잠에서 깬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병원 방향 1차로로 약 5m가량 후진하다가 뒤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
5) 같은 날 22:01경 음주운전차량이 후진하면서 충격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23:15경 소청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측정되었다.
6) ○○경찰서는 2016. 12. 5. 음주운전에 대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12. 27. 소청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7) ○○경찰서장은 2016. 12. 8.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12. 16.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12. 16. 소청인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은 연초부터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반복적으로 발령하였고, ○○지방경찰청은 2016. 4. 5.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하달하였으며, 소청인은 상사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받아왔다.
3) 2016. 11. 28. ○○일보 등에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가 보도되었고, 소청인의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4) 소청인은 198○. ○. 6.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인 ○○청장 표창 2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하며, 본건 외에 음주운전이나 일체의 징계 전력이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의도가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이나 경미한 물적 피해로 사과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다.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는 비위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강등’ 상당에 해당하는 점,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건 비위에 이른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경위로 보아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보이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소청인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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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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