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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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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채권채무과다, 근무불성실(강등→정직2월)

사 건 : 2016-86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2.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사건 담당자로서 2014. 9. 5. 사건관련자인 여자 피의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보관중, 2015. 7. 11.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차를 바꾸려는 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허위의 사실로 용도를 속이고 위 여자 피의자에게 돈을 빌리려는 행위 등으로 직권경고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5. 8. 17. 수사부서 부적격자로 인사 조치까지 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년 불상경 ○○경찰서 경위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 있는데 3일 후 갚겠다’며 200만 원을 빌렸고 2015. 11. 3. ○○경찰서 경위 D에게 ‘마누라 몰래 카드빚을 갚으려고 하는 데 1주일 후 틀림없이 준다며 50만 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채권채무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 확인되어 2015. 12. 22. 경찰서장의 구두경고 및 교양을 받았다.
게다가 소청인은 2015년 불상경 사회지인 E와 아파트 거주로 알게 된 주민 F에게 각 200만 원을 빌려 변제기일 보다 늦게 갚은 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2016. 6. 20. 관내 지구대 직원들이 중식을 이용하는 식당이며 야간 주류 판매 등으로 향후 점검?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일반음식점 업주인 G에게 급하다며 2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총 950만 원을 빌린 뒤 변체독촉과 감찰조사가 시작된 후에 각각 변제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16. 10. 12. ○○은행으로부터 급여압류 보류 통보를 문자로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위 G에게 1,091,560원의 이자를 입금시키도록 하였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소청인이 당시 돈을 빌린 사유를 볼 때 2016. 7. 7. ‘딸이 여름방학에 해외여행 갔는데 돈과 카드를 잃어버려서’라는 이유로, 같은 달 22. ‘집사람이 ○○에서 장사하는데 보증금으로 500만 원 올려 달라고 ○○ 측에서 말하는데’라는 등으로 허위의 사유로 판단되나, 사유의 진정성을 일체 증명하지 않고 특히 같은 해 9. 14. 자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친구 B에게 빌려줬으며, 2015년 위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허위의 사유로 돈을 빌린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동시에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믿고 돈을 빌려 준 G 등이 채권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수 십 통의 문자와 전화, 대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문자내용 중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제 마음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젠 원망하지 마세요. H한테 제가 받은 수모 자식들한테 제가 바보가 된 거 A경사님이 아실지 모르겠네요’라는 등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변제하겠다는 거짓답장과 ‘난 벌써 감찰조사를 받았고요.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할게요. 구렁텅이로 넘 밀지 마세요. 난 사표 낼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물론 돈은 드릴게요. 난 바보가 됐어요’라는 극단적인 문자글로 답장하여 오히려 채권자를 더 힘들게 하였으며, 그 채무관계와 미변제 등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주변에서 독촉이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일반음식점 업주와 사회지인들에게 총 9회 약 1,700만 원을 사용용도 등을 속여 돈을 빌렸고, 더욱이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 기준을 넘어선 년 36% 이자를 주면서까지 사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6. 10. 12. 마이너스 통장(‘99년 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은행 미변제채무 90,559,077원에 대해 급여 압류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같은 달 24. 1차 감찰조사 시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급여압류 보류 통보를 문자로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위 G에게 문자를 확인시켜 주고 1,091,560원의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원금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볼 때,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형성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
한편 소청인은 2016. 9. 22.부터 위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예정되지도 않았던 병가 2회 3일, 연가 5회 5일을 연속 신청한 뒤 20일간 출근하지 않아 지역경찰 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사고자 관리 등의 어려움을 주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6. 10. 7. 감찰조사 일정조정에 대해 ‘몸이 안 좋아 정확한 출근 일자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만 둘 수도 있으며, 월요일까지 살아 있으면 조사를 받는다’등 비관적이고 극단적 선택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이후 감찰조사 출석요구에 불응사유를 3회(10. 20. 15:00, 11. 9. 09:00, 11. 10. 09:00)나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이는 경찰감찰규칙 제24조(감찰활동의 방해)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노력을 보이는 점과 경찰청장 표창 3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1) 소청인이 주변 경찰관과 일반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게 된 이유
소청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 밑에서 2남 3녀 중 막내로 자랐으나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막내누나의 남편 즉 매형이 음료수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막내누나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고민을 하다 소청인의 처(I)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1999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4,000만 원)을 개설하여 조금씩 도와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소청인의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으나 매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이자가 연체되었고, 그 이자에 고리의 연체이자가 붙었으나 이자가 연체되었고 다시 그 이자에 고리의 연체이자가 붙었던 것이다.
당시 소청인의 처는 ○○에서 장사를 하며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고, 시가 4억 원 정도의 43평형 아파트(등기명의는 소청인의 처임)를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실직고하였다면 모든 채무와 이자까지 변제할 수 있었으나, 소청인이 10여 년간 소청인의 처를 속이고 누나와 매형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어 혼자 힘으로 갚고자 하다가 지금의 현실이 된 것이다.
2) 사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려는 행위 등으로 직권경고를 받게 된 경위
소청인이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당시인 2014. 9월경 위 사건관련자인 여자가 남편의 외도문제로 다른 여자와 다투었고, 소청인이 이 사건을 담당하여 친절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였으며, 그 후에도 사건관련자들은 나쁜 감정 때문에 별건으로 계속 신고하여 모두 형사 입건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위 사건관련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위 사건관련자의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사건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수 회 전화를 하여 자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추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문의하여 사건처리절차 등을 설명해 주는 등 여러 번 통화를 하였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리고 소청인이 집에서 위 사건관련자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과일과 야채 도매업을 하는 소청인의 친구 B가‘물건 값으로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였고, 당시 아무 의미 없이 편하게 생각하고 위 사건관련자에게 ‘100만 원을 B의 계좌로 보내주면 제가 조금 있다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위 사건관련자가 ‘빌려 주겠다’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위 사건관련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소청인은 ○○에 있는 사촌동생 J에게 100만 원을 빌려 B에게 계좌송금을 하였고,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의 사촌동생 J가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송금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사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행위를 사유로 직권경고를 준 것이고, 소청인은 직권경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인사 조치된 이후에는 경찰관들에게 일체 돈을 빌리려 하거나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
3) 주변 경찰관들에게 돈을 빌려 경찰서장의 구두경고를 받게 된 경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10여 년 간 소청인의 처를 속이고 누나와 매형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도저히 혼자 힘으로 갚을 수 없어 지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액을 빌려 갚고 다시 소액의 금액을 빌려 갚는 식으로 돌려 막다보니 결국 ○○은행에 9,000만 원의 연체이자가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주변 경찰관들에게 소액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한 후 1개월 내로 모두 변제하였다.
4) 사회지인 등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 변제기일보다 늦게 갚게 된 경위
먼저 소청인은 생활비와 ○○은행 연체이자 등이 부족하여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았던 이웃인 E와 F에게 각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1~2주일 후에는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이야기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약 2주 정도 후 모두 갚았고, 처음부터 변제기일을 어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5) 직무관련자인 일반음식점 업주에게 총 950만 원을 빌린 경위
처분청은 위 일반음식점이 야간 주류 판매 등으로 향후 점검?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일반음식점은 술을 전문으로 파는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니라 주변의 마트 종업원, 지구대경찰관, 공장 종업원 등을 상대로 단체손님에게 중식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 면적 총 4평 정도에 작은 식탁 5개를 놓고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으로 20:00경 이후에는 주류를 거의 판매하지 않아 실제 경찰대상업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위 일반음식점 업주 G에게 총 4회에 걸쳐 950만 원을 빌렸으나 처음 200만 원과 150만 원은 변제기일에 모두 갚았고, 나머지 300만 원도 변제기일에 갚았으나, 마지막 300만 원을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고 20여일이 지난 후에 갚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전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소청인이 당시 돈을 빌린 사유를 볼 때 허위의 사유로 판단되고 사유의 진정성을 일체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의 큰 딸이 호주여행을 가서 지갑을 분실하여 그 사유로 식당주인에게 1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 소청인의 딸 여권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였음에도 마치 소청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처가 ○○ 매장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는데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식당 주인에게 5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소청인의 처에게 소청인의 돈처럼 이야기하고 주었다.
한편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년을 근무해 오면서 작은 잘못으로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돈을 빌렸던 분들이나 소청인의 가족들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는 소청인의 공무원 생활에 오점으로 남게 되어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를 바로 변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빛 독촉에 시달리고 하여 잠을 못자고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한번 사표를 낼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채권자인 G에게 돈은 꼭 갚는다는 문자를 하였으며 그 후 바로 정신을 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인의 처에게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300만 원을 변제하였던 것이다.
6) 경찰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
소청인은 등산하다가 발목을 다쳐 출근을 하지 못하여 병가 2일을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병가는 급성장염으로 ○○시 ○○구 소재 ‘○○ 내과’에 2일 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며,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 및 입원확인서에는 ‘심한 설사와 구토로 인하여 수액치료 및 2일간 안정가료 후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소청인이 연속하여 연가 5회 5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소청인이 2일 연가를 신청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출근을 한다고 하여도 채무문제 때문에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연가를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며, 고의로 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7) ○○은행의 채무액과 관련
소청인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여 현재 300만 원만 남았으나 최근 소청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3개월 연체가 되자 급여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급한 나머지 위 G에게 1,091,560원을 빌려 은행이자를 갚은 다음 며칠 후 전액 변제하였다.
8) 경찰감찰규칙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사소한 잘못으로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경찰관 근무경력에 오점을 남겼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수를 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 사표를 낼까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소청인만 바라보는 ○○에 계신 부모님과 처자식을 생각해서 처와 모든 것을 의논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모든 빚을 갚는 방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정상 출근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성실하게 감찰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시 소청인은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와 통화를 하며 소청인의 어려운 처지를 인간적으로 호소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마치 소청인이 비관적이고 극단적 선택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고 2회 연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건강 상태까지 좋지 않아 감찰조사를 장시간 받지 못할 것 같아 출석기일 전에 미리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청문에서도 별도로 감찰조사 날짜를 잡아준다고 하였으며 그 후 감찰조사 출석요구일자에 정확히 출석하여 성실히 응하였다.
9)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 채무 형성은 명백한 사기라는 부분과 관련
형법상 사기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피의자가 채무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거나 또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성립하나, 비록 소청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43평으로 시가 4억 원 정도이며, 소청인의 처가 ○○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여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가 되며 아울러 소청인의 연봉도 6,000만 원 가량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공무원 퇴직금 및 연금 등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며 약간의 경제적 부담은 있으나 채무변제능력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빌렸기 때문에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현재 ○○은행에 채무가 약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나 소청인의 처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현재 살고 있는 43평형 시가 4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이 아파트가 팔리면 빠른 시일 내 모든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바, 이와 같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에는 소청인의 처가 모든 채무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이라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어 다시는 이런 유형의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이 사건 징계혐의와 유사한 사건 또는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약 ○○년간 항상 근검절약하며 생활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관련자 이외에는 전혀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 등에게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소청인은 형법상 사기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피의자가 채무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거나 또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성립하는바, 소청인은 채무변제능력은 충분히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빌렸기 때문에 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차용한 금전에 대해 약속된 날짜에 변제를 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에게 수차례 독촉을 받고 나서야 일부 변제하였고, 이 사건으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청인의 처가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관련자인 G가 소청인의 부탁으로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 소청인에게 차용해 주면서 변제기일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소청인이 해당 날짜에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G는 자신의 사위에게 돈을 빌려 친구에게 갚았던바, 이로 인해 경찰관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첩보가 있어 처분청에서 확인하게 되었던 점,
③ 소청인은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첩보가 없었다면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약 20일간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하면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여 소청인의 상급자들이 소청인의 처를 만나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여 소청인의 처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당시 소청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살고 있는 아파트, 자신의 연봉 등으로 충분히 채무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전체 채무와 재산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채무발생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후 약속한 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처나 딸을 데리고 와야 하느냐는 등 언행을 하면서 감찰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실 등에 미루어 소청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⑥ 더욱이 소청인은 2016. 7. 7. 위 G에게 150만 원을 차용한 사유에 대해 소청인의 딸이 해외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려 현지에서 돈을 빌려 쓴 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딸의 출입국 기록을 소청 제기하면서 제출한 바 있으나, 위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딸은 2016. 7. 5. 귀국하였다고 기재되어 그 사용용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식당이 술을 전문으로 파는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니라 마트 종업원, 지구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단체손님에게 중식을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식탁 5개를 놓고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이며, 20:00경 이후에는 주류를 거의 판매하지 않아 실제 경찰대상업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관내 상인 등 업자에 대해 포괄적인 수사?단속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당이 소규모 영세식당으로 경찰 대상 업소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주류 판매도 가능하여 청소년 주류 판매 등과 관련한 신고사건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피소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를 속단하기는 어렵고, 위 ○○식당이 이와 같은 사유로 단속된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소청인의 주장은 직무관련성을 너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소청인의 주장처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이 지구대 관내 식당 업주인 G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현금 200만 원을 빌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총 1,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부인되기는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시인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식당 업주인 G 등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기일을 훨씬 지나 변제하거나 물의가 야기된 이후에 뒤늦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게다가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이전에 사건관련자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허위의 사실로 사용용도를 속이고 금전 차용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직권경고를 받은 후 수사 부적격으로 지구대로 인사 조치된 전력과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금전을 차용한 후 약속한 변제기일보다 늦게 변제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비위를 다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약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채권(급여) 압류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사하고자 하는 감찰관에게 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는 등 감찰업무를 방해한 비위 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설령 소청인이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또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향후 단속?점검대상일 수도 있는 ○○식당 업주 G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감찰조사 당시 채무발생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녀의 출입국자료나 병원의 진료확인서만으로는 사용용도를 속이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다소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처럼 채무변제능력이 있고 갚을 의사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그 사용용도를 속이고 관련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스러워 비난가능성이 많은 점,
특히 소청인의 가족에 대한 배려를 위해 식당 업주인 G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은 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으로 경찰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이유에서 제기된 식당 업주의 직무관련성은 너무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사인간 채무는 변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이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청장 표창을 3회씩이나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부가한다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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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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