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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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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구타가혹행위, 전의경감독관련(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7-27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3.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동대 지휘요원 신분으로 대원들을 보호하고 구타․가혹행위 및 잔존악습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9.부터 2017. 2. 15.까지 ○○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① ’16. 7. 13. 20:00경 ○○중대 ○○소대 생활실에서 휴가 복귀 후 옷을 갈아입던 B 대원을 불렀으나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대원을 주먹과 발로 툭툭 치며 1회 폭행하였고, ② ’16. 8월경 기동대 버스를 타고 방범 지원근무를 나가던 중 C 대원의 실수로 예정된 하차지점보다 약 40m 전에 하차 하자 이에 대한 잘못을 추궁하며 무전기로 피해대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으며, ③ ’16. 일자불상경 행정반 앞을 지나가거나 전역식을 끝낸 D 대원 등 6명의 가슴을 꼬집고 헤드락을 걸 듯 팔로 머리를 조르는 등 총 3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나. ① ’16. 9. 11. 시간불상경 ○○중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원수리가 제보되어 지방경찰청 복무점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소대 대원들을 생활실에 모아놓고 “누구든지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 버릴거다”라며 1회 협박하고, ② ’16. 12. 31. 시간불상경 E 대원이 중대장으로부터 부대 버스운전 보직을 제의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 출동 시 피해대원을 따로 불러내어 “왜 부모님이 중대 일에 관여하느냐? 한번만 더 부모님이 중대 일에 관여하면 내가 확실히 밟아 줄게”라며 협박하였으며, 

다. ’17. 1월 이하불상경 복무점검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음주행위가 문제시 되자 ○○소대 대원 8~9명에게 자신이 근무 시 음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면전에서 작성하도록 1회 강요하고, 

라. ’16. 12. 10. 시간불상경 행정반에서 후임대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인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F 대원에게 “너 많이 컸네, 짬찌(이경)때는 눈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거 좆찌름 했는데”라며 1회 모욕하고, 

마. ① ’16. 12. 28. 시간불상경 B 대원이 손등을 다쳐 진료신청서를 제출하자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좀 있으면 낫는다”라며 임의로 진료신청서를 파기하는 등 1회 부당행위를 하고, ② ’17. 1. 25. 시간불상경 복무점검 실시 전 B 대원을 행정반으로 따로 불러 위 ‘진료신청서 파기 사건’을 언급하며 합의 하에 진료신청서를 파기했다고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1회 부당행위를 하고, ③ ’16. 12월말 시간불상경 무릎을 다쳐 MRI를 찍어야 한다는 외부병원의 소견을 받아 보고하던 G 대원에게 “MRI 찍으면 다 낫는 줄 아나”라고 비아냥거리는 등 1회 부당행위를 하고, ④ 지휘요원은 대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수시로 ○○소대 대원들에게 옷 등 개인 빨래를 시키거나 건조 작업을 시키는 등 수차례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⑤ 일자 불상경 자신의 소지품(기동화, 장갑 등)이 없어지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트집을 잡아 대원들에게 PT체조 및 얼차려를 주는 등 수 차례 부당행위(가혹행위)를 하고, ⑥ ’16. 8월경 저녁 청소시간 중 술에 취한 채 곤봉으로 계단 난간을 긁으면서 오르내리는 등 1회 부당행위(불안감조성)를 하고, ⑦ ’16. 9. 3. H 대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 후 PC실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피해대원 뿐 아니라 선임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횟수 제한 없는 PT체조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시키는 등 1회 부당행위(가혹행위) 1회 하고, ⑧’16. 8월경 점호시간 중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방송을 통해 훈련복장으로 집합하라고 지시 한 뒤 대원들이 환복을 위해 연경장에서 내무실로 달려가던 도중 다시 “뻥이야”라고 한 후 연병장에 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내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라며 주정부리듯 점호하는 등 1회 부당행위를 하는 등 대원들에게 8회에 걸쳐 부당행위 하였고, 

바. ① ’17. 1. 13. 야간 후반당직(02:00~06:00) 근무 중 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당직 대원 혼자 행정반에서 근무케 한 뒤, ○○소대 생활실에서 취침을 하는 등 1회 근무태만 행위를 하고, ② ’16. 7. 14. 일근 근무 후 부대원 회식 명목으로 부대 내에서 음주하는 등 ’16. 12. 14.까지 근무 시간 중 총 7회에 걸쳐 음주 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으며, 

사.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위의 피해 내용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강요, 협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처벌불원) 처분되었으나 일부 협박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기소하는 등 품위손상하고, ② ’17. 2. 15.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으로 경찰부대 지휘요원에 의한 부당행위가 ○○ 등 여러 언론기관에게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손상하였으며, ’17. 3. 15.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조직의 위신을 손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대원들과 친근감을 유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휘요원으로서 소속 대원들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 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비인권적 부당행위를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268조(협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 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폭행) 관련 

① ’16. 7. 13. 20:00경 ○○중대 ○○소대 생활실에서 휴가 복귀 후 옷을 갈아입던 B 대원에게 빨리 오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나, B 대원은 대학후배이며 다른 대원보다 친하여 장난도 많이 친 사이로 평소처럼 가볍게 툭툭 친 것이지 폭행이 아니었고, ② ’16. 8월경 기동대 버스를 타고 방범지원근무를 나가던 중 C 대원이 실수로 예정된 하차 지점보다 약 40m 전에 하차 하자 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무전기 안테나 부분으로 C 대원의 모자 창을 가볍게 툭툭 친 것이지 폭행이 아니었으며, ③ ’16. 일자불상경 행정반 앞을 지나가거나 전역식을 끝낸 D 대원 등 6명에 대하여 친밀감의 표시로 꼬집고 헤드락을 한 것이지 폭행이 아니었다. 

나. 징계사유 나항(협박) 관련 

① ’16. 9. 11. 시간불상경 ○○중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원수리가 제보되어 지방경찰청 복무점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소대 대원들을 생활실에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생각해 주는데 너희들이 내 뒤통수를 치면 난 너희들의 목을 칠 거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복무점검팀에 신고를 막기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② ’16. 12. 31. 시간불상경 E 대원이 중대장으로부터 부대버스 운전 보직을 제의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 출동 시 피해대원을 따로 불러내어 대원에게 질책한 것은 맞지만 “확실히 밟아 줄게”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 징계사유 다항(강요) 관련 

① ’16. 12. 28. 시간불상경 B 대원이 손등을 다쳐 진료신청서를 제출하자 “며칠만 더 상태를 지켜보자”며 대원의 양해를 구한 후 파기하였으며, ② ’17. 1. 25. 복무점검 실시 전 B 대원을 행정반으로 따로 부른 적은 있으나, 진료신청서 파기에 대해 서로 간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회유한 사실이 없다. 

라. 징계사유 라항(모욕) 관련 

’16. 12. 10. 시간불상경 행정반에서 후임대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인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F 대원에게 “너 많이 컸네, 짬찌(이경)때는 눈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거 좆찌름 했는데”라는 징계 사유와 관련, “짬찌, 좇지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마. 징계사유 라항(부당행위) 관련 

① ’16. 12월말 시간불상경 무릎을 다쳐 MRI를 찍어야 한다는 외부병원의 소견을 받아 보고하던 G 대원에게 “MRI 찍으면 다 낫는 줄 아나”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훈련 중 다친 것도 아니고 영외활동 중 다친 것을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만 하였고, ② ’17. 1. 25. 시간불상경 복무점검 실시 전 B 대원을 행정반으로 따로 불러 위 ‘진료신청서 파기 사건’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진료신청서 파기에 대해 서로 간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회유한 사실이 없으며, ③ 빨래를 건조대에 널 때 소대 대원이 자발적으로 널어 준 경우는 있으나 사역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④ 일자 불상경 기동화, 장갑 등 물건이 없어진 경우가 몇 번 있어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만 하였던 것이지 대원들에게 PT체조 및 얼차려를 주는 등 수 차례 부당행위(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⑤ ’16. 8월경 저녁 청소시간 중 점호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낸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한 채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불안감을 줄 의도도 전혀 없었으며, ⑥ ’16. 9. 3. H 대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 후 PC실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어기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원에게 횟수를 명시해서 PT체조를 시켰지, 피해대원 뿐 아니라 선임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횟수 제한 없는 PT체조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시키는 행위는 없었으며, ⑦ ’16. 8월경 점호시간 중 방송을 통해 훈련복장으로 집합하라고 지시 한 뒤 대원들이 환복을 위해 연경장에서 내무실로 달려가던 도중 다시 연경장에 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내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라며 점호하였던 사실 관련, 이러한 행동은 전보된 직원을 위한 이벤트를 해준 것인데 소대 대원들이 오해한 것이다. 

바. 징계사유 바항(근무태만) 관련 

① ’17. 1. 13. 야간 후반당직(02:00~06:00) 근무 중 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당직 대원 혼자 행정반에서 근무하게 하고 혼자 ○○소대 생활실에서 취침을 하였던 것은 당시 편두통 때문에 근무를 결략하게 것으로 이 사실은 인정하나, ② ’16. 7. 14. 등에 일근 근무 후 음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대원들과 회식한 것으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득이 대원이 주는 술을 한 두잔 하였던 것이다. 

사. 징계사유 사항(품위손상) 관련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위의 피해 내용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강요, 협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처벌불원) 처분된 것은 평소 대원들과 장난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지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점을 알아주었기에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며, ②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어 조직의 위신이 손상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수차례의 감찰조사와 지능범죄수사팀의 조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징계의결 시 이러한 상황들이 의결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아. 징계 외 정상참작 사유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소청인의 사려 깊지 못하였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평소 기동대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었던 의욕이 넘쳐 ‘의경부대 지휘요원 가이드 북’을 숙지하여 원칙에 가깝게 근무에 임하다 보니 소대원들이 혹시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대원들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그간 ○○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상 등 총 14회 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 상반기 지휘검열 최우수부대 선정에 기여하여 표창, 2016년 상반기 상설부대 지휘요원 역량 평가에서 1위를 하여 표창, ○○ 파업 집회관리 유공 표창과 치안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데 일조, 소대원들에게 군 생활 중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소대장과의 추억 만들기’ 시책 추진 등 열정적이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특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부 대원들을 불편하게 한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원처분이 소청인이 처음부터 대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평소 대원들과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일어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과중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각 징계별로 살피건대, 

1) 징계사유 가항(폭행) 관련 

① B 대원은 ’16. 7. 13. 폭행 사실에 대하여 기분은 나빴지만 소청인이 본인을 친하다고 생각하여 장난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C 대원은 ’16. 8월경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고, 본인 성격이 낙천적이라 소청인의 행동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16. 일자불상경 D 대원 등에 헤드락과 유사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다수 관련 대원들의 진술이 그러한 상황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며 소청인의 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 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성향을 이미 알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를 폭행으로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징계사유 나항(협박) 관련 

협박에 관련 소청인의 표현과 대원들의 표현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① ’16. 9. 11. 시간불상경 소청인이 ○○중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원수리가 제보되어 지방경찰청 복무점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소대 대원들을 생활실에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생각해 주는데 너희들이 내 뒤통수를 치면 난 너희들의 목을 칠 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② ’16. 12. 31. 시간불상경 E 대원이 중대장으로부터 부대버스 운전 보직을 제의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일과 관련 피해대원을 따로 불러내어 대원에게 질책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③ ’16. 9. 11. 시간불상경 ○○중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원수리가 제보되어 지방경찰청 복무점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소대 대원들을 생활실에 모아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경우 “목을 쳐 버릴거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점, ④ 이에 대하여 대원들이 무서웠다는 진술 등이 다수 있고 이와 같은 협박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 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징계사유 다항(강요) 관련 

강요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느끼는 강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① 소청인은 ’16. 12. 28. 시간불상경 B 대원이 손등을 다쳐 진료신청서를 제출하자 대원에게 양해 여부를 구한 것과 관계없이 “며칠만 더 상태를 지켜보자”며 진료신청서를 파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17. 1. 25. 복무점검 실시 전 소청인이 B 대원을 행정반으로 따로 부른 적은 있고, 소청인은 진료신청서 파기에 대해 서로 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회유라고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나, 반대로 대상자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본인을 따로 부른 것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점, ③ ’17. 1월 불상경 복무점검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음주행위가 문제시 되자 점검 대상인 소청인이 스스로 대원 진술서를 모아서 감사담당에게 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대원들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여지가 있고, 더구나 대원 8~9명을 모아 자신이 근무 시 음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면전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 자체가 대원들은 비정상인 상황으로 여기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본인은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평소 고압적인 소청인의 성격와 태도를 알고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요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서와 이후 이를 확인하는 수사보고 결과에도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4) 징계사유 라항(모욕) 관련 

’16. 12. 10. 시간불상경 행정반에서 후임대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인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F 대원에게 “너 많이 컸네, 짬찌(이경)때는 눈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거 좆찌름 했는데”라는 징계 사유와 관련, “짬찌, 좇지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6. 12. 10. 시간불상경 행정반에서 선천적인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F 대원이 소청인이 후임대원 여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 많이 컸네, 짬찌(이경)때는 눈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거 좆찌름 했는데”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징계사유 라항(부당행위) 관련 

소청인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행동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로 적시된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진술이 확보된 바, 

① B 대원은 ’16. 12. 28. 진료권 침해 관련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좀 있으면 낫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에 대해 B 대원은 소청인이 거짓 진술을 회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다른 대원은 B 대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투덜거리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한 점, ③ ’16. 12월말 시간불상경 무릎을 다쳐 MRI를 찍어야 한다는 외부병원의 소견을 받아 보고했던 G 대원에게 “MRI 찍으면 다 낫는 줄 아나”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④ 수시로 ○○소대 대원인 B에게 개인 빨래를 시키거나 건조 작업을 시키는 등 수차례 개인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빠 투덜거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점, ⑤ 일자 불상경 기동화, 장갑 등 물건이 없어진 경우가 몇 번 있어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만 하였던 것이지 대원들에게 PT체조 및 얼차려를 주는 등 수 차례 부당행위(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PT체조 및 얼차려를 주었을 때 부대원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⑥ ’16. 8월경 저녁 청소시간 중 술에 취한 채 곤봉으로 계단 난간을 긁으면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⑦ ’16. 8월경 점호시간 중 방송을 통해 훈련복장으로 집합하라고 지시 한 뒤 대원들이 환복을 위해 연경장에서 내무실로 달려가던 도중 다시 연경장에 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내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라며 점호하였던 사실 관련, 이러한 행동은 전보된 직원을 위한 이벤트를 해준 것인데 소대 대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부당행위와 관련 피해자와 목격 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6) 징계사유 바항(근무태만) 관련 

① ’17. 1. 13. 야간 후반당직(02:00~06:00) 근무 중 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당직 대원 혼자 행정반에서 근무하게 하고 혼자 ○○소대 생활실에서 취침을 하여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있고, ② ’16. 7. 14. 등에 일근 근무 후 음주한 것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근무 시간 중 회식일정을 E 대원의 업무노트 등의 기록과 관련 대원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다. 

7) 징계사유 사항(품위손상) 관련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위의 피해 내용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 강요, 협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처벌불원) 처분되었으나 일부 협박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하였고, ② ’17. 2. 15.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으로 경찰부대 지휘요원에 의한 부당행위가 ○○ 등 여러 언론기관에게 보도된 바 있으며, ’17. 3. 15.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8)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의경 구타로 볼 수준의 폭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장난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다만, 강요, 협박은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처벌불원)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원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고, 근무태만은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부당행위 등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비록 대원들이 처벌 의사는 없지만 당시 기분 나쁘거나 무서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동대 지휘요원 신분으로 소속 대원들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인권적인 부당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벌금 100만원 받는 등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소청인이 처음부터 대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대원들과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장난을 치던 중 일어난 일들인 점, 일부 사유의 경우 피해대원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은 나빴지만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 소대원들에게 군 생활 중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소대장과의 추억 만들기’ 시책 추진 등 열정적이고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동료, 선후배들 및 피해대원들이 소청인을 위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이와 관련 정식 재판을 통해 소청인을 위한 탄원서가 제출되면 향후 공소 취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비위사실의 적발이 소청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대 ○○소대장 I 경위가 수경 J로 하여금 군인권센터 외 ○○신문, 국민신문고 등 10여 곳에 메일을 전송하게 하였다는 수경 C의 양심선언이 있는 점, 부당행위로 신고된 K 중대장과 소청인 및 관련 감독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문책성 인사조치 된 점, 소청인은 그간 8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상 등 총 14회 표창을 받았으며, 2016년 상반기 ○○ 최우수부대 선정에 기여하여 표창, 2016년 상반기 상설부대 지휘요원 역량 평가에서 1위를 하여 표창, ○○ 파업 집회관리 유공 표창과 치안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데 일조한 점 등을 참작하였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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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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