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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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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근무불성실(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398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12. 및 2016. 4. 11.의 음주소란 등의 품위손상 행위로 각각 직권경고 및 불문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출근 전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총3회) 

① 2016. 12. 13.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B 등 직원 4명과 음주를 한 후 다음 날인 2016. 12. 14. 출근하지 아니하고, 

② 2016. 9. 28. 같은 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C 등과 음주 후 다음날인 9. 29. 출근시간(09:00)에 출근하지 아니한 후 같은 날 09:21경 뒤늦게 연가를 신청하고, 

③ 2017. 1. 12. 전일 과음 후 08:20경 출근하였다가 몸 상태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장에게 보고 없이 09:00경 귀가하여 근무지를 이탈(09:00~18:00)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과도한 음주로 무단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본건 징계 계류 중에도 출근 전일 과음으로 무단결근(1회) 

2017. 2. 경 감찰조사를 받고 본청에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 상신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3. 28. 과음 후 다음날인 3. 29. 출근하지 아니하고 출근시간 이후인 14:54 경 연가결재를 받는 등 연가신청 허가 전 무단결근 하였으며, 

다. 비상연락체계 유지의무 위반 

2016. 2. 북핵 미사일 발사로 경비교통계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었으나, 주무과장(경비교통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미흡하게 하고, 

라. 과음으로 인한 업무소홀 등 부적절한 처신 

① 2017. 4. 11. 서장(총경 D)이 본청 화상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과장급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전일 새벽 2~3시 경까지 음주 후 출근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② 매주 월,수,금 08:30경 서장 주재 회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자 불상 경 전일 과음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자택으로 소청인을 데리러 가서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2차례 출근하였으며, 

③ 2016년도 4분기 모범운전자 근무상황 점검 시에도 전일 과음으로 인하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위 비위사실과 관련,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출근을 늦게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9시 이전에 서장님께 문자보고를 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징계 계류 중 음주 후 휴가를 낸 것은 기존에 오전 반가를 냈다가 몸이 좋지 않아 반가를 연가로 바꾼 것이며, 비상소집에 불응한 것은 당시 목욕탕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아울러 2017. 4. 11. 건은 음주 때문이 아니라 당일 아침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딸 등교를 시킨 후 08:50에 출근한 것으로 당시 갑작스런 회의로 인하여 다른 과장들도 몇 명 회의에 늦은 것이고, 모범운전자 행사 건도 1~3분기는 소청인이 직접 참석하였으나 계장의 대리 참석이 가능하여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다만 음주 습관에 있어 자주 마시는 것은 아니나 한번 마시면 자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장님의 권유로 현재 치료중이고(2017. 5. 26. 금주(禁酒) 초진 진료 확인서 제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경고 및 문책성 인사조치 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의 과장으로서 술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징계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술을 끊고 경찰 조직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중간관리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피력하며 몇 가지 소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3회 정도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 일과전인 09시 전에 서장님이나 당시 경무과장에게 미리 연가 상신 의사를 피력했고(전산상에는 09시를 넘긴 경우도 있음), 2017. 1. 12.의 경우는 출근을 했다가 술을 깨려고 관내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점심 무렵 3회 정도 경비계장에게 소청인의 소재지를 알리는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사무실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음날 서장님께 사실대로 보고한 후 연가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비록 음주로 인하여 결근은 있었으나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 진 가운데 소청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2017. 3. 28. 과음을 한 사실은 있고 이로 인하여 오전 9시 경 반가 신청을 했었다가 점심 이후에도 몸이 여의치 않아 계속하여 하루 연가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인 만큼 징계사유 다항 역시 무단결근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3) 징계사유 다항 관련 

2016. 2.경 비상연락체계 유지 의무위반 건 관련, 북핵 미사일 관련 비상소집이 10시 경 발령되었으나 휴일날 자택 근처 대중 목욕탕에 다녀오는 바람에 자택에 찾아 온 경비교통계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12:20경 응소하게 된 것이다. 즉 소청인의 음주와는 관련이 없고 당시 서장님 지시로 경찰서 감찰에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유서도 제출한 바 있다. 

4) 징계사유 라항 관련 

2017. 4. 11. 서장 주재 회의 불참석 건은, 평상시 참모회의는 월,수,금에 개최되고 화,목요일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평소보다 늦게 기상하여 8:50경 출근을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화요일인 4. 11. 8:30에 회의가 개최되어 몇몇 과장은 대신 계장들이 참석하도록 하였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비교통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 근무상황 점검 불참 사실 관련, 이는 교통과장이나 계장 누구나 점검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1~3분기까지는 소청인이 모두 참석하였고 4분기 때 소청인을 대신하여 교통안전계장과 교통관리계장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던 만큼 이 부분 징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19○○년 경찰에 입직하여 직원들과 우애있게 지내며 승진공부도 틈틈이 열심히 하여 작년 초 경정까지 전 계급을 시험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평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는 일이 많아지면 술로 풀고 달래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어느덧 술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2~3년 동안은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승진공부를 한다고 운동도 등한시 한 상황에서 작년에는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다발하여 업무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술을 평소보다 과하게 먹게 되어 출근이 어렵게 되고 사소한 음주 시비 건 등 소청인 스스로도 부끄럽고 못마땅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술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 직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소청인은 무조건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였고, 현재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필요하다면 약도 복용할 의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술로 인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사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다음 표와 같이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가 부하직원에게 부탁하여 연가 또는 병가를 신청하거나 지각 출근하여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2. 경, 북한 핵 미사일 발사로 경비교통계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비교통계 직원이 소청인의 집으로 소청인을 찾으러 왔고, 소청인은 당시 목욕탕에 있어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이 근무하는 대구 북부경찰서는 보통 월, 수, 금 08:30에 과장급 회의가 있는데 2017. 4. 11.(화) 08:30 서장주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소청인은 당일 08:50에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계장을 대신 참석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라) 소청인은 경비교통과장으로서 2016년도 4분기 모범운전자 근무상황을 직접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교통안전계장과 교통관리계장을 대신 참석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2) 관련법리 

공무원이 그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음주습벽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2014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구두경고 및 불문경고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1>과 같이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와 관련 비록 사전에 연가 상신을 하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사후에라도 연가 상신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만큼 자신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의 비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전 결재가 원칙이고 사후 결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대법원의 태도 또한 사전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연가신청의 결재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이탈금지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서 인정됨을 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소청인이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다음날 자신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근조차 하지 못하여 사후에 연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기타 징계사유 관련 

2017. 4. 11.(화) 08:30 갑작스럽게 소집된 참모회의에 소청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비록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이 업무 특성 상 국가공무원법 상 출근 시간인 09:00에 비하여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여 업무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예정되지 않은 08:30의 참모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시간 외의 근무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청인은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 만큼 다른 직원들 보다 솔선수범하여 근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른 출근을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갑작스럽게 열린 한 번의 참모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참모회의 불참 건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 4분기 모범운전자 근무상황 점검 불참 건 또한 교통안전 계장 및 교통관리 계장으로 하여금 소청인 대신 참석하도록 조치하였고 실제로 계장들의 참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평소 소청인의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업무에 불성실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청인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처리한바, 본인의 직무를 무조건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참작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북한 핵 실험 당시 비상소집 미응소 관련, 소청인은 경비교통과장으로서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 대응 주무과장으로서 경찰서장을 보좌하고 경찰서 직원들의 비상 응소 태세를 점검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비상소집 상황이 발생한 때 소청인이 응소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휴일에 목욕탕을 다녀오느라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면 목욕탕 입욕증 내지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미응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을 모두 진실로서 받아들이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는 연가신청의 사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일반적인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과는 달리 자신이 출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연가를 상신한 것은 물론 미처 당일 연가를 상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자신의 복무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음날이라도 감독자(총경)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가를 상신한 점이 확인된다. 물론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경비교통과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사후의 조치 없이 근무지 이탈 내지는 무단결근을 한 사안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청인은 지난 약 18년의 재직기간 동안 총 20회의 상훈공적이 있고 현재 자신의 음주습벽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술을 끊기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 하여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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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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