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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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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허위진술, 물의야기(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2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14.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의 자(子) B(남, 20세)는 2016. 1. 3. 05:10경 음주를 한 C(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였는데, ○○시 ○○구 ○○동 ○○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청인의 자(子) B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16. 1. 6. 14:00경 ○○시 소재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보험 보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의 부(父) D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형사입건, 불구속 공판이 진행 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일정부분 감안하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는 등 선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징계요구 단계부터 정상참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죄혐의가 보험사의 진정을 통해 발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품위손상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상훈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의 아들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C의 모(母) E가 소청인을 찾아와 “사실은 아들 C가 사고를 냈는데 아들이 군인이라 걱정이 되어 아이 아버지(D)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했습니다. 뒷일은 모두 알아서 감당하겠으니 협조해 주세요.”라며 간절히 청하였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아들이 장기출혈과 다발성 골절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들의 치료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으며, 사고에 관한 후속조치는 사고운전자측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고운전자측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징계 양정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위와 같이 사고운전자측의 간청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을 뿐,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청인의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소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동료직원들이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30여년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 상사와 동료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생활하였다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널리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6. 1. 3. 05:10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호, ○○)을 운행하다가 ○○시 ○○구 ○○동 ○○ 앞 도로에서 중심을 잃고 인도로 들어가 교통표지판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나) C는 E(C의 母)에게 두 차례 전화(05:22:42, 05:25:50)를 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E는 2016. 1. 3. 05:44경 ○○ 보험회사 콜센터에 C가 아닌 D(C의 父)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라) E는 2016. 1. 3.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B를 간호하던 소청인을 찾아와, 소청인에게 C가 아닌 D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6. 1. 6. 14:0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C의 부(父) D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 ○○계 경사 F에게 진술하였다. 

바) ○○보험은 2016. 3. 21. 소청인 등에 대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사) 소청인은 2016. 5. 17.경 ○○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경사 F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의 부(父) D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아) ○○지방검찰청은 2016. 12. 28. 소청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7. 6. 1. 소청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하였다. 

2) 사안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은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의 부(父) D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이 사건 비위사실이 보험사의 진정을 통해 발각되었다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① 이 사건 범행이 C의 도피를 위한 치밀한 계획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고운전자 C의 모(母) E의 간청에 의하여 단순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에게 범인을 적극적으로 도피시키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27년 8개월의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 행위 이외에 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이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⑤ 비록 소청인이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액이 비교적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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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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