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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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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33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1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서 ○○과 ○○팀 재직 당시, 2014. 9. 16. 고소인 B로부터 시기피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 C(남, 55세)를 조사한 후 2014. 12. 23.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은 계류 중에 있었다.(고소인 항고 및 재정 신청) 

2015. 2월 초순경 ○○경찰서를 방문한 위 C를 사건 외적으로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 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조만간 개발되어 몇 배가 뛴다. 그 땅을 구입 후 되팔아서 그 이익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차주(명의 대여)가 되기로 동의하고, ○○도 ○○시 ○○면 ○○리 ○○-○○등 2필지 약 800평을 매입 계약 후, 소청인이 ○○은행에서 3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2015. 6. 7.∼7. 24.까지 직무관련자인 C의 차명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는 등 금전 거래를 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결코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청인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경찰 조직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써 중한처분이 불가피하나, 평소 소청인의 소행, 그간 표창 수상한 점과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를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C는 2014. 12. 30.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고소인 B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으며, 소청인이 C에게 금전대여 등을 한 시기는 2015. 6. 7.∼7. 24. 사이로 C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까지도 기각된 시점 이후의 일인바, 피소청인이 C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여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징계이유는 사실이 아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C와 금전 거래한 기간이 피고소인 C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2014. 12. 30.) 및 고소인의 항고까지도 기각된 시점(2015. 3. 16.) 이후인 2015. 6. 7.∼7. 24. 사이로서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징계이유는 사실이 아니고, 처분청에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1) 관련 법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2) 판단 

본건 관련 B의 사기고소 사건의 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2014. 12. 23. 소청인이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불기소(혐의 없음)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2014. 12. 30. ○○지방검찰청에서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2015. 2월 초순경 고소인 B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자 2015. 3. 16.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2015. 6. 26.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소청인과 C 간 금전 거래는 본건 징계이유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2015. 3. 10. C가 알려준 차명 계좌(D)로 3백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2015. 3. 22. 사이 토지 매수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본건 거래 금액의 대부분인 355,302,800원을 거래하였다. 따라서 소청인과 C간 금전 거래는 고소인의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 시작되어 재정신청의 결과선고 이전에 금전 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검찰 및 법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 피고소인 C의 재조사를 비롯한 보강수사 지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전거래 당시 C와 관련된 사기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이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판례에서도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과 C간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C를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고, 본건에 이른 경위도 2015. 2월경 C가 소청인의 옆 팀인 ○○팀 소관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출석하면서 만나 토수 매수 제안을 받은 것이 계기라는 점, C와의 직무관련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이 불기소한 피고소인과 수억대의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C와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상황이라는 점, 실제로 C를 고소한 B는 소청인이 C에게 유리한 부실·편파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경제사범을 수사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차주(명의 대여) 행위를 하고, C가 알려준 차명 계좌로 거래하여 금융 실명제를 위반하는 등 이를 단속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임에도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본건 징계 취지는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배하여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여 직무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제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자신이 수사한 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인 직무관련자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395,304,800원의 거액을 거래하였다는 점, 더욱이 금전거래 대상자인 C는 다수의 사기전과 전력이 있는 자로서 소청인도 직접 사기사건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한 채 C와의 별다른 의심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고, 결국 소청인도 거래한 금액의 대부분을 손실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와 소청인간 유착에 대한 강한 의심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경찰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각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금전거래로 인하여 약 374백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향후 담보 대출 토지의 경매에 따른 추가 금전적 피해도 예상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부정처사는 없었다는 점,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간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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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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