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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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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6-86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1. 23. 20:00~23:20간 친구인 B, ○○지구대 순경 C와 함께 2차에 걸쳐 혼자서 소주 2병 가량을 취식한 다음 위 C와 헤어진 후 오토바이를 이용, 위 B를 뒤에 태우고 귀가하기 위해, 

1) 같은 날 23:40경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 부근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소청인 소유 오토바이(125cc)로 같은 구 ○○로 ○○, ○○식당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음주 운전하였고, 

2)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같은 달 24. 00:35경 동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던 D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휴가 및 휴무일 중 2016. 11. 23. 15:00~19:00경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친구 B와 함께 공부를 하였다. 

2) 소청인은 2016. 11. 23. 20:00~21:30 친구 B, 순경 C와 함께 ○○대학교 정문 근처의 ○○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4병을, 같은 날 23:10경까지 근처 ○○ 주점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3:10경 주점을 나와 먼저 귀가한 순경 C를 제외하고 친구 B와 함께 근처를 걸으며 약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정도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안일한 마음에 다음 날 00:2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4) 소청인이 2016. 11. 24 00:35경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행하였을 즈음에 도로에서 공사를 하며 수신호로 차선 변경을 안내하던 인부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였으나, 그 바로 뒤 중앙선 쪽에서 라바콘을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신고 출동한 119 구급차량에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피해자에 수차례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양정에 비해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양정이 과도한 점, 사회봉사활동을 하였고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점, 알콜중독치료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 5부를 작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정형편이 몹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2016. 11. 23. 15:00경 ○○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에서 친구 B를 만난 다음, 같은 날 19:25경 순경 C와 위 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만나 같은 동 소재 ‘○○’ 식당에 들어가 돼지고기 5인분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B, C와 함께 위 식당에서 50m 떨어진 ‘○○’ 주점에 들어가 소고기전골과 소주 3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신 후 같은 주점 앞에서 위 순경 C와 헤어졌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3:40경쯤 귀가하기 위해 위 대학교 도서관 부근 노상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125cc)에 위 친구 B를 뒤에 태우고 약 2km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달 24. 00:35경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 ○○구 ○○로 ○○, ○○식당 앞길까지 약 2km를 진행하던 중,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 표지판을 정리하던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및 골반뼈 골절의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5) 공사 관리자 E가 같은 날 00:41경 112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이 같은 날 01:01경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날 01:02경 소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같은 날 03:00경 소청인이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하여 석방하였다. 

6) ○○경찰서는 2016. 11. 26. 소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형사입건 하였고, 같은 해 12. 19. 소청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7)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16. 11. 24.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8.에 ‘중징계’ 의견으로 조사결과보고 및 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다. 

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2. 6. ‘해임’ 의결을 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6. 12. 8. ‘해임’ 인사 징계 발령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 및 발령 통지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 

9)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1. 31. 소청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7. 4. 12. 소청인을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7. 8. 1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평소 지구대장과 순찰팀장 등으로부터 의무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확인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적 피해 1명(전치 10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 1회 이상 보도되었다. 

5) 소청인은 수차례 홀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5천만 원)하였다. 

6) 소청인은 약 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감경대상인 상훈(경찰서장 1회)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고, 소청인은 그간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7) 소청인은 2017. 4. 12.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고, 이에 담당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8)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편도 2개 차로를 전부 통제하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초 편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고 공사하기로 신고한 내용에 위반된 것으로, 관련자가 도로교통법위반(공사미신고)으로 벌금 5만원의 즉결심판에 처해졌다. 

9)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 ○○복지협회장, 지인 등 21명의 탄원서 및 소청인이 작성한 반성문 5부가 제출되었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자에 수차례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양정에 비해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양정이 과도한 점, 사회봉사활동을 하였고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점, 알콜중독치료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 5부를 작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정형편이 몹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경찰공무원 및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심각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언론보도를 통한 사회적 비난으로 경찰이미지와 신뢰가 실추된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이에 소청인의 잘못이 상당히 크고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수차례 홀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간 음주운전 전력, 징계처벌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큰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은 2015년 경찰에 입직한 사회 초년생인 소청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강한 경각심은 주되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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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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