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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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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폭력행위 (정직2월→감봉2월)

사 건 : 2016-615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8. 29.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16. 8. 15. 20:00경 ○○시 ○○마을 ○○단지 건외 B(만49세, 여)가 운영하는 “○○ 가게” 앞에서 피해자 C(만64세, 남)가 예전 연인관계인 B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왔을 때, 소청인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헤어졌으면 그만둬야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넌 뭐야 네가 기둥서방이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상체 부위를 2차례 걷어차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 최초 목격자가 ○○마을 아파트 5층에서 징계의결서에는 7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확인되어 정정 기재 

폭행 후 차에 싣는 것을 보고 납치로 오인하여 신고하였고, 소청인은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자 치료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뒤(짐칸)에 싣고 ○○ 소재 ○○병원으로 후송 

 

나. 위와 관련 SBS뉴스, 서울뉴스통신, 연합뉴스, 뉴시스, 시민일보, 세계일보에 “○○ 후배의 전 내연남 폭행한 경찰간부 입건“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과 B는 ○○도 ○○군 ○○면 ○○리 ○○부락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고, B의 할머니와 소청인의 친어머니가 이종사촌지간으로서 친오누이처럼 지냈고 성장해 도시로 올라와서도 서로 연락하고 의지하며 지내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 아침 07:30경 B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오빠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관계(성관계를 말함)를 가질 때 나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 놓고 안 만나 주면 그 동영상을 가족들(특히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동영상을 가족들이 보면 어떡해 나 못살아” 라고 하소연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날 오후 늦게 B의 가게로 찾아가 자초지정을 다시 들어보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B의 가게로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가게로 찾아 왔고,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 “헤어졌으면 그만둬야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해자가 “넌 뭐야 네가 기둥서방이냐”라고 말했으며, 기둥서방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정신을 차린 후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보고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청인 차량 뒤 짐칸에 피해자를 태운 것은 당일 ○○길을 자전거로 순찰하면서 자전거를 뒤 짐칸에 싣기 위해 트렁크에 있던 짐들을 모두 좌석에 옮겨 놓아 태울 공간이 없었고 당시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짐칸에 피해자를 누인 상태로 태우고 간 것이며, ○○병원에 도착해보니 성형외과가 없다면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앰블런스를 이용해 ○○시 ○○구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시킨 후 소청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갔고, 직장동료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 찾아가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곳에서 CT 촬영 등을 마친 피해자는 다시 긴급 성형외과 시술이 가능한 ○○동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소청인의 부탁을 받은 동료가 처리해 주었으며, 경찰조사와 감찰조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가보니 이미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퇴원한 상태였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현재 피해자는 ○○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몇 번이고 찾아가 봤지만 면회를 거부해 만날 수가 없었고,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해 언론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은 크지만, 의무 위반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내용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의 여지없이 과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년간 재직하면서 장관 1회, ○○청장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특진을 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공직을 수행하여 온 점,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한 가정의 외벌이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족 생계에 어려워지는 점, 본건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의 말에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언론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은 인정하나, 의무 위반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히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일상행동)에서도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제2호에서는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사적인 관계에 의한 민·형사상 개입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함에도 ○○ 후배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피해자에게 전치 4∼8주 상당의 폭행을 한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인 점, B가 ○○경찰서에 확인해 주었던 사건 당일 ○○가게의 CCTV 동영상에서 피해자 C는 관련자 B의 슈퍼에 와서 물건을 산 후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먼저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 나가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언쟁 과정에서 술도 먹지 않는 소청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 B가 C로부터 협박 등을 받는 상황이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식으로 사건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 더욱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졌으면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호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차량의 짐칸에 눕혀서 호송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납치 사건으로 오인하여 112 신고하게 하였다는 점, 본건 발생 당시는 ○○경찰서에는 2016. 7. 20.부터 한 달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여 음주로 인한 비위 발생 등 의무위반 행위 금지를 지시하였고, 자체적으로 특별 복무점검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 후 소란․행패 및 폭행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동 기간 발생 비위에 대하여는 한 단계 가중 조치하겠다고 한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각 ‘정직∼강등’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위는 아니고 피해자 폭행 부분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검찰로부터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와 8,000만원의 거액으로 합의하는 등 이미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였다는 점, 그간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심사 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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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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