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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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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금품향응수수(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사 건 : 2017-11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11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2. 06.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각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현재는 ○○위원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표 1]과 같이 ○○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유관단체인 ○○(주) B 전무이사로부터 20○○. 11. 9. 초청을 받아 ○○CC 라운딩 및 ○○협회 C 상근부회장으로부터 20○○. 5. 5. 초청을 받아 ○○CC 라운딩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46,700원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은 [표 2]와 같이 ○○회 D 차장으로부터 ○○리조트 20○○. 12. 21. 1박 숙박권과 20○○. 1. 10. ~ 1. 11. 2박 숙박권, ○○ E 감사실장으로부터 20○○. 9. 5. ○○티켓 2매 및 20○○. 1. 5. ○○ 티켓 2매, ○○공단 ○○실 F 팀장으로부터 20○○. 10. 8. ○○ 입장권 4매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51,000원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골프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며, 초청자인 B와 C는 본인이 공직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친분이 있고 두 세 차례 함께 근무한 업무상 멘토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게 되었고, ○○티켓, 숙박권 등은 해당기관에서 보유하면서 관행상 유관기관이나 지인들에게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담당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숙박권을 수수하는 등 총 997,7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방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997,700원)’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건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직무를 소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동 건은 직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선배와의 친교활동이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1) 골프의 경우 

○○(주) B 전무이사와 ○○협회 C 상근부회장은 직무관련자이지만 소청인이 19○○년 공직 시작 당시에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장 선배 공무원으로서 골프모임은 정기적으로 연말·연초, 수시 오‧만찬을 갖고 있는 친목모임으로 20○○. 11. 9. ○○CC와 20○○. 5. 5. ○○CC 골프는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년간 함께 근무했던 위 두 분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친교 모임이었다. 비용도 기관예산이 아니 초청자 사비로 지불하였고 B와 라운딩할 때에는 소청인이 캐디피 전액을 계산하였다. 대법원 판례(2000.1.21., 선고, 99도4940, 판결)에서도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공연 초대권의 경우 

○○부는 업무 특성상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연·체육행사 등과 관련된 초대권·체육시설입장권·숙박권 등을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과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원활한 기관 업무 추진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연 무료초대권을 그간 해당 기관에서 언론이나 국회 등 유관기관 등에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부 각 실국에서도 활용해 왔고 장차관과 실국장도 외부기관 방문 선물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6. 9. 28.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부나 ○○부 유관기관에서 기관 홍보 일환으로 공연 초대권을 활용한 것이 사실이다. 

3) 숙박권의 경우 

○○회에서 보유중인 ○○리조트는 ○○회 직원 및 체육단체 휴양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시중에서 유통이 안 되었던 콘도는 출입기자나 국회 보좌관 등 유관기관 등에 개방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군복무를 마친 소청인 조카가 스키장 숙소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던 차에 ○○회 근무 D 사무차장이 자신의 가족행사용으로 잡아둔 콘도가 있었는데 행사가 서울로 변경되어 취소하려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유관기관이 보유한 숙박시설 이용이 관행이었고 친지가 선의로 제공해 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4) ○○ 티켓의 경우 

○○를 좋아하는 청각장애 외조카 아들(초 5학년)이 응원한 ○○이 20○○년도 ○○에 진출하였지만 경기장 입장표가 매진되어 삼촌인 소청인에게 구입방법을 요청하여 고향 후배인 ○○공단 F 감사팀장이 ○○이 보유하고 있던 입장표를 개인카드로 구입하여 소청인에게 주어 소청인은 조카에게서 받은 돈을 입금해 주려 하였지만 사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맙다는 인사만 하였다. 비록 고도의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담당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의 친분상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의 기본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등 

소청인은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부처 과장까지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왔고 감사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19○○년 군복무 중에 전방철책 지뢰사고로 후유증이 생겨 20○○년 국가유공자(7급)로 인정받아 품위를 지키며 생활해 왔다. 또한, ○○담당관실 ○년 ○개월 근무 동안에는 단일 건으로는 최고 액수인 278억 원의 잠자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찾아 환수조치 하는 등 3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었다. 

이번 지적은 당시 관행이라 할지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와 숙박, ○○ 티켓 등은 2016. 9. 28.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지인 및 친지들과의 친교활동이나 유관기관에서 홍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안임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징계의 발단이 소청인 소속 ○○부 직원이 담당한 정부정책홍보지인 「○○○」 외주업체인 ○○○의 민원에 대해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원하는 방향대로 관련 직원들을 무조건 징계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보복차원에서 영장도 없이 ○○부 ○○담당관실을 수색하여 수집된 핸드폰 등을 증거로 불법에 의한 강요와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 소청인을 타 기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까지 된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부인 주장에 관하여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동 건은 사적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선배와의 친교활동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안으로 골프 및 숙박권 등의 제공자는 친지나 다년간 친분관계에 의한 사적영역의 인사이며, 유관기관간의 업무 특성 상 공연초대권 등은 홍보의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배포하였으며 대가적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 3366. 판결). 

여기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수수액 확정 

먼저, 소청인은 ○○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유관단체인 ○○(주) B 전무이사와 ○○협회 C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2회의 골프라운딩 접대를 받은 사실, ○○회 D 사무차장으로부터 ○○리조트 숙박권 2회, ○○ E 감사실장으로부터 ○○ 티켓 2회 및 ○○공단 감사실 F 팀장으로부터 ○○ 입장권 4매 등 금액으로 환산하면 997,000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당사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2) 직무관련성 판단 

다음으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 상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혐의 당시 소청인은 ○○부 ○○담당관실에서 ○○, ○○을 역임한 공무원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자들은 ○○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임직원으로 명백한 직무관련자이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수수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증거 수집 방식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번 징계가 정부정책정보지인 20○○~○○년「○○○」제작과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와 협의과정에서 ○○○의 외주용역업체 선정 권한 및 권익을 침해했다 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수석실 지시(징계)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발전위로 파견시키고, 근무 중인 ○○청사 사무실을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사관들의 강압·폭언에 의해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핸드폰의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인들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취득한 자료를 근거한 징계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강압·폭언을 통해 소청인에게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핸드폰 압수 및 전신 수색은 동의서 작성 전에 이루어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위한 증거수집과정에서 다소 부당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형사법이나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적용되어야할 사안으로서 징계벌 부과 과정이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소청인의 확인하듯이 20○○. 4. 19. ○○수석실의 지시에 따라 ○○부 ○○담당관실에서 조사로 이루어진 점, 초청인에 대한 징계의 원인인 ‘○○○’ 제작과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같은 사정을 이건 징계 양정에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소청인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감봉1월 처분과 관련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서, 100만원 미만 수동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수동인 경우 및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년 여 공직생활 중 사정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없이 자긍심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20○○년에는 군복무 중 지뢰사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점, ○○부 ○○담당관실 근무 시 278억원의 국고금 환수 등 3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절감한 점, 이번 사건의 발단이 소청인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제작과 관련 민원제기에 대한 자체감사 지시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담당자인 이○○은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을 제기하여 제작과정에서 부정한 사실이 없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된 점 및 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이 타 기관으로 인사 조치된 점, 금품 수수 증거에 대한 핸드폰 추적조사가 비록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과중하여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의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금품비위 금액 등의 2∼3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1~2배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금품비리 특히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함이 제도의 주된 취지인 점(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12헌바435 결정 참조),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과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과다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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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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