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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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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성희롱(정직3월→감봉2월)

사 건 : 2016-674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9. 1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에서 순찰업무를 담당하던 중,
가. 관련자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가 2015. 9.~ 2016. 1. ○○지구대에서 같은 순찰팀 팀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련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단둘이 3회에 걸쳐 술을 마시며 식사한 사실이 있으며,
나. 20○○. 11. 12. 09:07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관련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11:16경 “12시 반 쯤 너네집 앞서 보자”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이에 부담을 느낀 관련자가 15:00경 집밖으로 나오자 관련자를 차에 태운 후 ○○시 소재 ○○로 향하였고, 19:00~20:00경 ○○로 돌아오며 ○○를 통과하는 중 “길도 모르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자고 갈래?”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에 도착한 후에는 ○○동 소재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호프집에 들러 맥주를 마신 후 노래방까지 가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고 02:00경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청인은 위 비위사실 관련, 관련자와 ○○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관련자를 데리고 다녀온 것은 아니고 특히 돌아오는 길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주간 근무 후 3회에 걸쳐 단둘이 술을 마신 사실 및 갑자기 차에 태우고 ○○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 ○○에 도착한 후에도 02:00까지 귀가시키지 않은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성희롱 관련 발언에 있어서도 관련자 B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및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징계의 감경적용 대상 비위가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고,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강도 높게 ‘성비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자 B 순경과 소청인과의 관계
소청인은 20○○. 9. 21. 관련자가 ○○경찰서 ○○지구대에 실습을 나왔을 때 관련자의 부멘토를 담당하여 2015. 9. ~ 2015. 12., 2015. 12. ~2016. 1.의 기간 동안 함께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소청인과 관련자는 ○○에 거주하였고, ○○지구대 내 ○○거주자들과 함께 카풀을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이어서 여경인 관련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언도 해 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비위의 사실 관계
1)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가) 20○○. 10. 소청인과 관련자의 저녁 및 술자리,
소청인은 당시 관련자의 부멘토였으며 위의 술자리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관련자가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쾌활한 성격이어서 별 걱정 없이 자라온 것처럼 보여 졌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간경화 투병중이시고 순찰팀에 여경이 관련자 혼자이며 특히 야간 외근 순찰업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관련자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그리하여 ○○ ○○대 소재 ‘○○식당’에서 돼지갈비와 각자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셨다. 그리고 21:30경 소청인이 “2차로 맥주 한잔 할까? 아니면 술 좀 깨러 노래방 갈까?”하니 관련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가서 관련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 때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자신의 승진시험 관련 및 인사고과를 잘 받지 못하여 시험을 잘 봐도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다음에 자신과 같이 공부해서 승진하자고 하며 소청인을 위로해 주었다. 이에 소청인은 “그려, 올해는 편하게 공부하고 지내야겠다. 그냥 기분전환 할 겸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 너도 고속도로 운전연습 겸해서 시간되면 같이 갈래? 부담되면 안가도 돼.” 하자 관련자가 “좋아요”라고 바로 대답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그럼 다음에 시간되면 같이 갔다 오자“고 하였다. 그 후 소청인이 ”둘이서 놀러갔다 오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 취소해야겠다“고 하니 관련자가 ”그럼 언제 저녁이나 같이해요“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20○○. 12. 팀 회식 후 관련자와의 술자리
팀 회식이 23시 경 끝나고, 소청인과 관련자는 귀가 방향이 동일하여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소청인이 “맥주나 한 잔 더 할까?”라고 하자 관련자가 그러자고 하여 관련자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씩 더 마신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귀가하였다.
다) 20○○. 1. 팀 회식 후 관련자와의 술자리
팀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23시경 관련자의 집 근처에서 맥주를 마신 후 1시경 각자 귀가하였다.
라) 20○○. 1. 관련자와의 저녁식사
관련자가 며칠 전 소청인에게 저녁을 사주기로 하여서 당일 주간근무 퇴근 후 관련자의 집 근처에서 고기와 1인당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시고 계산은 관련자가 먼저 저녁약속을 제안하여 관련자가 지급하였다.
2) 징계사유 나항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경 퇴근하여 ○○에 9시경 도착하였고, 지난번 관련자와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약속이 생각이 나서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시간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니 관련자가 흔쾌히 “좋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낮에 약속이 없으면 바람이나 쐬고 점심이나 먹고 올래?”라고 하자 관련자는 “약속 없어요, 좋아요”하고 동의하였다. 그래서 누구 차로 움직일까 하니 소청인의 차로 가자고 하여 “그럼 피곤하니 집에서 쉬었다가 11시나 12시쯤 전화하여 너의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 후 13시 경 연락이 닿아 관련자의 집 앞 슈퍼에서 만나 14시경 “○○이나 갔다 오자”고 하였고 관련자가 “그래요”하여 ○○로 향하게 되었다. 16:20경 ○○에 도착하였으나 관련자가 생선을 먹지 못하다고 하고 근처는 대부분 횟집이어서 식사는 하지 못한 채, 관련자의 운전연습을 한 후 간이 쉼터에서 간식을 사먹고 각자 사진을 찍어준 후 약 20분간 머물렀다가 16:40경 다시 ○○로 출발하였다. 운전연습을 한 이후로 ○○로 돌아오는 길은 관련자가 직접 운전을 하였다(내비게이션에서 ○○를 거쳐 오는 경로로 안내함). 그러던 중 점심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서 적당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식당이 없어 “○○에서 식사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서 먹자”고 하였고 관련자가 ○○에서 먹자고 하였고, ○○에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을 구경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일찍 출발했으면 ○○ 한옥마을도 들러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출발해서 그냥 드라이브만 하고 가는구나. ○○는 제대로 구경하려면 1박 2일은 걸리는데, 늦게 출발해서 ○○ 들러서 밥도 못 먹고 가게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19시경 ○○에 도착하여 ○○식당에서 1인당 소주 1병, 맥주 1병씩을 먹었다. 이후 “맥주 한잔 더 할까” 하니 관련자도 좋다고 하였고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다 과거 대학시절 실습을 나가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하였고, 그리하여 기분전환 겸 23:30경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2시경에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관련자로부터 소청인에게 “오늘 너무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사진 잘 찍어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고 소청인이 “오늘 내가 풀코스로 쐈다. 그려 네 덕분에 나도 즐거웠다. 근데 사진은 잘 좀 찍어야지”라고 답장을 보냈다.
나) 소청인의 성희롱(“자고갈래” 발언)관련,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의 기억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참조),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검찰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1985. 6. 25. 선고 85도801 판결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자의 세 차례에 걸친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된 모습이 확인된다.
<20○○. 7. 22. 감찰 진술조서 p.4>
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모두 4명인데, A, OOO, OOO, OOO입니다.(직급 생략)
문) 실습 중에도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단 말인가요?
답) 네, 졸업하기 전 지구대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A 경사로부터 피해를 당했습니다.

<20○○. 7. 22. 감찰 진술조서 p.8 하단부>
문) ○○까지 다녀오면서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은 없었나요?
답)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20○○. 7. 24. 감찰 진술조서 p.2~p.3>
문) (○○ 드라이브) 당시 신체접촉이나 이상한 언동이 있었나요?
답) 신체접촉은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어두워지고 차가 막히자 “자고 갈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된 바 있고 이후 진술에 의하면 관련자는 동기 순경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였으나, 이처럼 가슴에 사무치고 서러웠던 발언에 대해 1차 조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보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고, 나아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관련자와 개인적인 술자리를 몇 차례 하였고 ○○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를 다녀온 후 ‘2:00까지 귀가시키지 않은 사실’이라는 징계사유는 마치 관련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먼저 제의를 하였고 관련자는 소청인과 함께 있는 동안 집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 및 노래방을 관련자의 동의하에 갔을 뿐이다.
나아가 소청인은 ○○를 다녀온 날 “자고갈래?”라는 발언은 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19:00~20:00 ○○로 돌아오던 중 ○○를 통과하면서 “길도 모르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자고 갈래?”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19:00경에 ○○에 도착한 상황이었고 맨 정신에 초저녁부터 자고가자고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를 통과할 때는 17:00~17:30경 이었는데 과연 관련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련자는 소청인을 비롯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카풀을 하여 함께 다니고 술자리도 가지는 등 서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 발생한 이 같은 상황에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관련자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한 징계사유는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소청인은 40대 중반의 나이로 관련자와 연인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20○○. 11. 12. 관련자가 수습을 나온 지 52일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 손도 한번 잡아보지 않은 여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요즘의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소청인과 관련자는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친하게 지내왔으며, 특히 관련자가 소청인으로부터 ‘자고갈래’라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날 밤에는 관련자가 자신이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소청인에게 하소연을 하다가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오늘 즐거웠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소청인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방증한다.
관련자는 소청인을 비롯하여 총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하여 모두를 상대로 감찰조사 및 징계가 있었고, 감찰관은 위 4명 모두를 ○○지방경찰청 ○○계에 ‘강제추행’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과 C 경사는 ‘내용자체로도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반려되었고, 나머지 두 명(D, E)에 대하여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담당 수사검사도 관련자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 검토하였을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전언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 후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소청인이 좀 더 명백하게 징계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개인적인 식사자리를 제안하거나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관련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소청인이 부족한 처신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안으로 인하여 조직에 물의를 일으키고 주위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점 또한 반성하고 있다. 현재 소청인의 부친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큰아들인 소청인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청인은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3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 만큼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5. 9. ~ 2015. 12., 2015. 12. ~ 2016. 1..의 기간 동안 관련자와 함께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관련자의 부멘토를 담당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5. 10., 2015. 12., 2016. 1.에 팀 회식이 끝난 후 관련자의 집 근처에서 맥주를 한 잔 더 하는 등 관련자와 단 둘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은 관련자가 며칠 전부터 소청인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2016. 1. 퇴근 후 관련자의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라) 소청인은 2015. 11.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경 퇴근하면서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오후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일 13시경 관련자와 연락이 닿아 14시경 관련자의 집 앞에서 관련자를 만나 ○○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다만 소청인은 ○○에서 ○○로 돌아오는 길에 “자고갈래?”와 같은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소청인과 관련자는 19시경 ○○에 도착하여 저녁으로 고기와 소주 1병, 맥주 1병을 먹고 이후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23시경 근처 노래방에서 기분전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새벽 2시에 나와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다.
바) 관련자는 집으로 돌아간 후 소청인에게 ‘오늘 너무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사진 잘 찍어드릴게요’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고,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그래 오늘 내가 풀코스로 쐈다. 그려 네 덕분에 나도 즐거웠다. 근데 사진은 잘 좀 찍어야지’ 라고 답 문자를 하였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관련자와 총 3차례(실제로는 4차례)에 걸쳐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기혼자이고 관련자는 이제 막 입직한 신입 여경으로서 단둘이 잦은 식사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 술을 마신 사실은 선배 경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관련자 또한 성인인 만큼 자신이 싫고 좋음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표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싫은 기색 없이 소청인의 제안에 응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관련자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관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중징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1) 관련법리
‘성적 언동 등’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등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로 드라이브를 가게 된 경위에 관한 검토
소청인은 20○○. 11. 자신은 바람을 쐬고 관련자에게는 운전연습을 시켜준다는 핑계로 이를 원하지 않았던 관련자와 함께 ○○를 다녀온 바 있다. 소청인은 관련자의 선배 경찰관이자 부멘토로서, 이제 막 경찰에 입직한 관련자를 상대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소청인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계속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관련자가 소청인의 제안을 마냥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측면도 일견 이해가능한 부분이다.
○○로 향하게 된 과정에 대해 소청인과 관련자는 다소 상이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소청인이 관련자의 핸드폰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6번 및 그리고 마, 바항의 내역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라항의 경우 통화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통화내용에 있어 확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안만을 바탕으로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연락이 쉽사리 닿지 않는 관련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에 가게 되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만 관련자 역시 소청인에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먼저 저녁식사를 제안하여 소청인을 오해하게 만든 점, 이후 ○○를 다녀온 이후 감사 인사 문자를 보내어 당시 ○○를 다녀온 일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소청인은 짐작조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3) 소청인의 성희롱 여부 검토
소청인이 ○○에서 돌아오는 길에 관련자에게 “자고갈래?”라고 성희롱을 하였다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청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의 감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보면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 7. 22. 감찰 진술조서 p.4>
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모두 4명인데, A, OOO, OOO, OOO입니다.
문) 실습 중에도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단 말인가요?
답) 네, 졸업하기 전 지구대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A 경사로부터 피해를 당했습니다.

<20○○. 7. 22. 감찰 진술조서 p.8 하단부>
문) ○○까지 다녀오면서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은 없었나요?
답)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20○○. 7. 24. 감찰 진술조서 p.2~p.3>
문) (○○ 드라이브) 당시 신체접촉이나 이상한 언동이 있었나요?
답) 신체접촉은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어두워지고 차가 막히자 “자고 갈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로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저녁과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헤어진 점(관련자는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듯 늘 자신을 잘 챙겨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위 표 마항 및 바항)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소청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관련자가 소청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는 굴욕감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이 관련자를 성희롱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 비록 소청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배 경찰관이자 부멘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 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해당 발언을 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피소청인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소청인은 관련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유지되기 어려운 가운데,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에게 중징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이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원처분인 정직 3월의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양정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지난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를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재직기간 중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대상 표창을 비롯하여 총 2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경력도 있어 그 동안 직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성비위로 간주하여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3월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는 피소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원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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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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