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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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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개인정보조회유출(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6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2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0. 25. 14:09경 주간근무 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매도인 및 중개인 등 총 3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합포털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대상자 3명의 개인정보(주소, 수배여부)를 알아낸 다음 배우자에게 누설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41조(사용범위 및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년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감경 대상 표창이 1회 있는 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은 없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경찰조직의 복무기강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1. 29.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7년전 발병한 당뇨병으로 인해 ‘당뇨병 혈액순환장애’로 발 저림 현상과 급격한 체력저하 증상 등이 나타나 시골로 귀촌하여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가꾸며 건강관리를 하자는 생각에, 그러자면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주변에 방이라도 마련하려는 마음에 소청인의 아내가 ○○도 ○○시 ○○동에 있는 ○○아파트(15평형)를 구입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2명이 참여하게 되어 소청인의 아내가 의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① 최초에 아파트 중개를 맡은 중개인사무실은 ○○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었고 ○○아파트 소재지도 이곳이었으나 중개를 넘겨받아 일하는 중개인 사무실은 이곳과 다소 먼 거리의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② ○○아파트에는 전세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중개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체결 시 전세보증금을 전세입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두 번째 중개인은 갑자기 말을 바꿔 “전세보증금은 전세입주자가 LH에서 융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지불하였으니 계약체결 시에는 융자금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LH에 입금하여야 된다”고 하는 등 중개인 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으며, 

③ 당시 ○○에 일명 ‘부동산 떴다방 중개인’이 매매를 가장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내는 중개인과 매도인에 대해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고민을 계속 하던 중 확인을 하여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경찰관인 소청인에게 이들에 대한 실제 존재 여부 확인을 부탁하여 소청인이 대상자들의 정보조회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경찰전산망은 단순히 대상자의 존재여부와 수배사항이 있는지 만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프로그램으로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을 일체 알 수도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에 소청인은 아내에게 “이상 없는 것 같다” 라는 말만 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경찰전산망을 공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본 건은 소청인이 타인으로부터 정보조회를 부탁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정보조회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아내에게 “이상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이야기 한 바가 없으며, 

이 일로 인해 민원제기를 받거나 물의야기가 되지 않았으며 조회대상자에게 정보조회사실과 조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진실되게 사과하여 양해를 구한 바 대상자도 이해하고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을 ○○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사례 등 유사 사례로 감경한 다수의 결정사례 등을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처분청의 원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19○○. 6. 10.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와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그리고 경찰서장 표창 8회를 수상하였고,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 소청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해 주신다면 하늘에서 내려 주신 기회로 알고 남은 근무 기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경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니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20○○. 10. 25. 14:09경 통합포털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자인 매도인 1명과 중개인 2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뒤 그 내용을 배우자에게 누설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면서 다만, 정보조회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상 전산자료의 조회는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배우자에게 ‘이상 없는 것 같다’ 라고만 하였을 뿐 제3자에게 유출을 한 적은 없다고 하나, 자신을 제외하면 누구라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배우자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청인도 심사 시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고,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고 유출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설령 조회 결과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문 및 지시가 있었고 소청인도 수시로 교양을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질렀으며, 더구나 조사과정에서도 1차 조사 시에는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조사관의 2차 조사 시에야 비위 내용을 인정하는 등 사적조회 이후에 있었던 소청인의 행위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개인정보의 취급과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외부유출 비위에 대한 문책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 각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시 하달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경찰 관서는 다른 관서에 비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에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은 중히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 상당의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배우자의 부탁으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배우자에게 알려주었으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하거나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이번 일로 인해 민원제기가 된 사실은 없는 점, 그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유사 사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경각심은 주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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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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