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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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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업무처리소홀(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7-16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2.23.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세무서 ○○과는 2012. 7. 19. ○○지방국세청으로부터 OOO를 2010년 귀속연도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2015년 5월까지 OOO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OOO는 장기간 '미결 조사대상'으로 남아있었는데, 소청인은 ○○세무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5월경 NTIS 세정업무시스템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 선정결과 일괄조회' 화면에서 위 OOO이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15. 5. 12. NTIS 세정업무시스템 조사대상 목록에서 OOO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그 결과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2016. 5. 31. 경과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청인은 조사대상자의 장기미결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산에서 대상자를 삭제한 잘못은 인정하나 3차례에 걸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누락되었고 인수인계 관련자들은 모두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인만 정직으로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것은 부당하며, 본건은 2010년 귀속 정기조사건이 2015년까지도 미결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소청인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미결조사 업무인계인수서에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이 업무담당자 등에게 구두로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후,"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자 추가 검토를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상자를 임의로 삭제한 비위혐의는 사실로 인정되고, 내부 업무인수인계서 등은 참고 및 보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서류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2월' 상당의 징계로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청장 표창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 단계 감경,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전산시스템에서 조사대상자 목록 삭제 관련
소청인은 2015년 5월경 ○○청 내부통합전산망(NTIS)에서 소득세 미착수 조사대상자로 나타난 대상자(B)에 대해 담당자(C)에게 지방청 및 전임자에게 확인토록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담당자 C는 "보관된 과거 업무 인계인수서 및 전산조회 등을 해보았지만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자 입력오류 또는 조사대상자 취소 등 사유’로 판단하고 전산화면 정리차원에서 삭제 처리한 것인바, 인수받지도 못했고 단순 업무편의를 위해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삭제한 것을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다.
2) 인수인계 누락 관련
2012. 7. 19. 조사대상자 선정 공문을 접수한 당초 업무담당자(D)가 업무인수인계에 동 대상자(B)를 누락한 이후 최종 업무담당자(C)까지 3단계의 업무인계인수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누락되어 왔는데,
전산상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역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에 들어있는 과세자료 등 모든 미결업무는 인사이동시 수기 작성하여 인수인계하는 것이 현재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인바, 대상자가 전산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미결조사 대상자’로 통보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조사대상자가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징계의결서에서 ‘내부 업무 인수인계서 등은 참고 및 보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는 서류’라고 규정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전산시스템의 제도적 문제 관련
3차례의 업무인계인수를 거치는 동안 매월 ‘조사진행상황보고’에서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누락되어 있었고, 지방청 조사국 담당자도 이를 체크하지 못한 사실에서 ○○청 통합전산시스템(NTIS)상의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이는 조사관리 업무가 시스템이 아닌 공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인바, 결국 조사대상자는 2010년 귀속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업무인계인수에서 누락되는 등 사유로 인하여 조사착수 없이 2016. 5. 31.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인수받지 못한 사안을 단순 업무편의를 위해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삭제한 것을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고, 또한 조사대상자 전산삭제 권한이 담당자가 아닌 ○○팀장에게 주어진 것은 결재과정을 거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신중한 확인을 하라는 의미이므로 소청인의 전산삭제 행위를 ‘중대한 부당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이전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모두 ‘주의’ 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청인에 대해서만 중징계(정직)를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형식적으로 ○○청장 표창 공적만을 감안하여 ‘감봉3월’로 징계 의결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2014. 2. 12. 간이식수술을 받고 2015. 1. 12. ○○세무서 ○○과에 복직하였는데 본건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처분으로 인해 명예는 물론 원거리 인사이동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조사대상자 관리업무는 통상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수기파일을 인수인계 하면서 수행해왔는데, 당초부터 본건에 대해 인계받지 못하였고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입력오류라 판단하여 삭제한 것인데도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이 사건 증거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관련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의 ○○국 ○○과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세행정시스템에 선정내역을 입력한 후 개인 세무조사 담당 ○○국에 위 선정명단을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행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 관리권한을 조사국에 부여하고, 이후 조사국은 일선 세무서에 공문(내부 보안메일)으로 조사명단을 통보함과 동시에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조사서 관할을 해당 세무서로 변경하고 있는바, 결국 최초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관할 세무서 배정까지 모든 과정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공문을 통한 조사대상자 명단 통보는 담당자 업무편의를 위한 내부자료 활용 및 시스템의 보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며, 더구나 본건과 같이 수기파일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담당자간 인수인계 시 누락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처럼 수기 업무처리를 주된 업무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여기에 소청인에게는 실무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전산시스템 자료 삭제 권한이 존재하였는바, 이는 결국 전산자료 삭제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전산시스템과 수기파일 자료를 상호 비교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진술하였듯 스스로도 “세무조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자를 ○○청에서 잘못 입력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최소한 ○○지방국세청에 문의만 했어도 조사대상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또한 실무자는 “잘못 입력된 자료이다”라고 답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므로 명확히 전산시스템 자료를 오류입력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연히 소청인이 자료를 입력한 ○○지방국세청에 이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소청인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노력도 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상당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로 확정한 부분을 쉽게 무시하고 전산시스템에서 대상자 명단을 삭제한 행위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에서 결코 단순한 실수라 보기 어렵고, 물론 이전 담당자들 역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무태만의 비위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산시스템 자료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조사를 시행할 근거는 존재하였으나, 소청인의 경우 최종적으로 전산시스템 자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삭제하여 조사의 근거를 소멸시켰고 결국 약 1년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결과적으로 조세권 멸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본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감사원에서 이전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모두 ‘주의’ 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청인에 대해서만 중징계(정직)를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감사원과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가장 중한 책임을 물었던 근본적 사유는 소청인이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임의적으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근거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통상적 조사업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러 조세권 멸실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 있다 할 것인데,
권위 있는 상급기관에서 상당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국세행정시스템이라는 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업무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전산시스템 자료 자체를 삭제함에 따라 조세권을 멸실한 것은 업무수행 중 조사업무 미흡에 따른 일반적인 조세권의 멸실보다 더욱 심각한 형태의 비위라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약 1년여 남아 있어 충분히 과세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일선 세무서 조사관리 업무 팀장으로서 풍부한 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이와 같은 중대한 행위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매우 부주의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더욱 중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본건과 관련한 국세행정시스템 등 세무조사 업무수행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이후 일선 세무서로 조사서 관할을 변경한 후에는 입력된 대상자별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등 조사관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일선세무서의 조사업무 관리자(○○팀장 및 ○○과장)가 상급 관서인 지방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선정내역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정?삭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본건과 같이 조사착수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 선정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여 조세권이 멸실되는 사건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관리체계 미비 역시 이 사건의 중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나) 또한 2012. 7월 최초 조사대상자 통보 이후 소청인이 업무를 맡기 전까지 총 3번 담당이 바뀌었고 7명의 담당자 모두 B가 미결자로 조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들 역시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고 본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인바, 이들에 대한 ‘주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 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다) 당시 소청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목전에 두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1년여를 남겨둔 상황이었던 점에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려하였다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고자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라)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소청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며 감경대상 표창을 4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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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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