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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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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부적절한 이성관계, 부적절 언행(강등→정직2월)

사 건 : 2016-638 강등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9.02.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2. 7.경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직장 내 동료 B를 알게 된 후, 2015. 9.경 소청인의 승진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위 B가 시험 문제지 등을 주고 첩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로 가까워진 후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소청인은 2015. 10. 28. 시간불상경 ○○광역시 ○○구 ○○동 소재 ○○호텔에 B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등 관내 모텔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기타 유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7. 경 ○○경찰서 ○○지구대 ○○반에서 B와 함께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2014. 2.경 ○○청 여경제대로 발령 받은 후, B가 여경제대 교통지원 근무를 오게 되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공부는 잘되느냐, 열심히 해라, 도와줄 일 있으면 연락해라’등 가끔씩 안부를 물었으며, 과거 함께 근무하였던 친한 동료들과 함께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B는 동료직원들과의 모임이 끝나면 가끔씩 소청인을 집까지 바래다주며 처와의 불화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토로하였고, 소청인은 이러한 B의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기게 되어 B가 힘들어 할 때 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소청인 또한 미혼으로 살아오는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며 가까이 지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B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B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면 이후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 두려워 B와의 사적인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또한, B의 처 C는 불륜관계 의심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청인은 어떻게든 이를 조용히 무마하고 싶었고 더욱이 소청인은 2016. 7. 경위 승진 예정자로 물의를 일으키면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으며, 미혼의 여성경찰관으로서 B와의 만남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었던 상황에서 C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소청인은 2016. 2. 13. B로부터 “C가 우리 관계를 의심하니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는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던 중 “봉봉이(C를 지칭)가 무슨 일인지 뭘 찾아내라며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났다. 다음에 이야기 하자”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B의 저의를 알 수 없고 혼란한 마음이 들어 B와의 인간관계를 끊는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소청인은 다음날인 2016. 2. 14. 새벽에 알지 못하는 연락처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소청인이 전화를 받으니 말도 없이 끊어버렸고, 당일 오후 같은 전화번호로 몇 차례 전화가 와서 받으니 상대방은 “봉봉이를 아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소청인이 “당신 누구냐,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고 되묻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때부터 C는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B와 어떤 사이냐, 씨발년아 다 알고 전화했다, 두고 보자”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B에게 “C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느냐, 사무실에 자꾸 전화해서 일을 못할 정도로 괴롭힌다. 주위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나에게 전화 못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B는 “C가 어제 또 난리를 부렸다. 한 번씩 그런다”며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으나, C는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 “야 씨발년아 전화 받지, 오늘 니 전 직원 보는데서 쪽 팔아 볼래? 니 ○○에서 근무하제, 너거 사무실 앞이다”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 

소청인은 당시 새로 보임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주위 동료들에게 나쁜 선입견을 줄까봐 두려웠고, 승진이 누락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으며 소청인이 C의 전화를 계속하여 피하면 C는 소청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소청인은 어쩔 수 없이 C의 전화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C는 소청인과 전화통화 시 계속하여 흥분된 상태로 욕설을 하여 소청인은 난처한 상황을 우선 면하고 C를 진정시킨 후 나중에 오해를 풀자는 생각으로 C가 B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물으면 소청인이 잘 알지 못하는 장소를 일부 특정하며 C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C는 계속해서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B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 보았고, 2016. 3.경 소청인을 미행하다가 소청인에게 들키는 등 소청인을 수시로 괴롭혀 왔다. 

또한, C는 2016. 3. 30.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여 C의 주거지 근처에서 소청인, B, C가 만나게 되었고, C는 소청인이 그 전부터 대화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소청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으며, 손에 들고 있는 생수통으로 소청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소청인의 사직을 종용하는 한편, “사표를 안 쓰면 오빠를 불러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소청인의 집으로 가자고 강요하였고 실제 C는 B와 함께 소청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소청인이 소청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C는 자신의 승용차로 소청인을 끌고 가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하고 폭행을 가한 후, 소청인의 아파트로 들어가 소청인의 부모님과 언니, 조카가 있는 자리에서 “니 딸이 십팔아서 승진한 거 아느냐. 우리 신랑이 승진시켜 주고 좋은 자리 앉혀 줬다”등 온갖 욕설을 하였고, 경비실에 내려가 여러 사람이 다 들리도록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하였다. 

소청인은 언니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B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찾아 고충상담을 요청하기로 위하여 2016. 3. 31. ○○경찰서로 갔으며, 그 때 경찰서 근처에서 동정을 살피던 C를 발견하고 소청인의 언니가 C에게 ‘동생 핸드폰을 내 놓아라’고 하자 C는 어디론가 연락을 하더니 잠시 후 B와 여자 3명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양측 간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가 언니들을 만류하였고, C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공증을 써주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2016. 4. 1. 소청인과 언니, C와 지인들은 변호사 공증사무실로 이동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당시 소청인은 더 이상 C, B와 엮이고 싶지 않아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는 B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 소청인이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C는 2016. 5.경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찾아가 진정을 하였고, 다음 날 없던 일로 해달라며 감찰조사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다가 2016. 8. 초순 ○○지방청 감찰에서 진술을 하여 본건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감찰조사관은 C가 제출한 C와 소청인과의 통화 녹음 내역만으로 징계사실을 확정해 버렸고, 설령 B와의 불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간통죄 위헌 취지에 비추어 본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본건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점, 그간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2)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부인하다가 소청제기 시 비로소 사적인 만남 자체는 인정하되 불륜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소청인은 C와의 통화에서 소청인과 B 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다) 소청인은 나)항과 관련하여 C가“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용서해 준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C가 생각하는 대로 진술해 주면 C를 진정시킬 수 있고 C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 B와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성관계 사실을 포함한 불륜관계를 허위로 시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소청인은 2016. 2. 13. B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B가 C의 연락을 받고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자,‘이제 만나지 말자’,‘내 욕심이었고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요’, ‘ 진심이고 이게 최선인거 같아요.’, ‘ 봉봉이 뭐 갖다달라더니 잽싸게 갖다드렸네요 참 지극한 사랑이네요 내가 안 갔음 어쩔뻔 했겠어요’, ‘그럼에도 나한테 연락하면 참 인간이 아니겠네요’, ‘고마워요. 있는 정 다 떨어지게 해줘서 그쪽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앞에 죽어서도 나타나지 마’등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마) 소청인과 C는 2016. 3. 31.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 사실이 있으며, 동 합의서는 ‘1. A는 B와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는다’, ‘2. C는 A와 A의 가족, 직장동료 등 A의 지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유로 A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3. C와 A는 서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약속을 위반할 경우 약속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1억원의 위약벌금을 지불하고, 정신적 피해배상 등 손해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C는 2016. 2. 14.부터 소청인에게 하루에도 수 차례 전화하여 B와 관계를 물으며 심한 욕설을 하고, 소청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협박을 하였으며, 2016. 3. 30. 소청인의 아파트에 들어 가 소청인의 부모님과 언니, 조카가 있는 자리에서 “니 딸이 십팔아서 승진한 거 아느냐. 우리 신랑이 승진시켜 주고 좋은 자리 앉혀 줬다”등 욕설을 하였고, 경비실에 내려가 여러 사람이 다 들리도록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사) 소청인은 ‘평소 소청인이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C가 2016. 3. 30. 소청인, B, C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소청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새 휴대폰을 개통한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고, C가 가져 간 휴대폰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할 만한 녹음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보태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수회에 걸친 감찰조사 과정에서 B와의 사적인 만남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거짓 진술로 일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의 경찰공무원 경력에 비추어 B와의 성관계 여부 등과 관련된 진술은 추후에라도 소청인의 신분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C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C의 기분을 맞춰 주고자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점, ③ 소청인은 C와 통화 시 B와의 성 행위 시기 및 장소를 대략적이나마 특정한 사실이 있고, 이 내용은 C가 B에게 확인한 내용과도 비교적 유사할 뿐 아니라, 소청인과 C의 대화 내용에서 실제 소청인과 B 사이에 성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소청인이 C의 집요한 추궁에 의해 막연히 허위의 진술을 급작스럽게 꾸며낸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이 2016. 2. 13.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은 연인관계 혹은 연인관계에 이르는 정도의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성 간 결별 상황 외 다른 상황을 전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할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경우 비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며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소청인은 이 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는 C의 과실을 강조하여 소청인의 과오를 가벼이 해 보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또한 이건 징계 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사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본건 징계사유가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위라 할 수 없고, 소청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소청인은 ○○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가 2016. 3. 30. 소청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청인의 휴대폰에 본인에게 불리한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나, 소청인은 소청에 이르기까지 동 휴대폰을 되찾지 못하여 결국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④ 소청인이 2016. 3. 31. C와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C는 A와 A의 가족, 직장동료 등 A의 지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C가 소청인 외 소청인의 가족 내지 직장동료 들과 접촉 내지 접촉을 시도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와 소청인 간 통화 내역에서 C의 평소 언행 등을 유추한다면 C의 행동으로 소청인이 느꼈을 모멸감 내지 좌절감 또한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소청인은 소청인이 B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에 C의 언행을 감수하고자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 본건 징계사유로 이미 크게 고통 받은 점 등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한다면 중징계로 엄중히 문책하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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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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