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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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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직권남용(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17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2. 2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실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19.자로 ○○청에서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받아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관사 물품이 형편없다’는 등 공공연히 불만을 표출하고, 20○○. 1. 20. 10:00경과 14:00경 2차례에 걸쳐 당시 ○○계장을 불러 ○○계 협조를 받아 관사 물품을 구입해볼 것을 지시하자 ○○계장이 ‘관사 물품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심적 부담을 주었으며, 이를 전해 들은 소속 직원들이 부담을 떠안아 사비로 모아 둔 계비로 일과시간 중에 물품을 구입(51만 원 상당)하여 관사에 비치하였음에도, 구입 경위?출처 등에 대해서는 묵인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원들이 한 번도 이야기 한 사실이 없어 몰랐다며 직원 탓으로 돌리며 변소하고 있어 반성의 정도가 부족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경찰 전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의 행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해온 점, 재직 중 대통령 표창 1회, 장관 표창 2회,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및 모범공무원 수상 경력 등 상훈공적이 있는 점, 성과가 우수(3년간 S등급)했던 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소청인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소청인은 경정 승진대상자 상반기 인사로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받아 20○○. 1. 19. 저녁 관사에 도착하였으며, 지방근무가 처음이라 관사를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처음 들어가 본 관사는 냉방에다 TV는 구형으로 고장이 난 채 받침대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고, 옷걸이는 천장 배관파이프에 걸려 있었으며 바닥에 깔려 있는 여름 이불 한 채가 전부로 몇 년간 어떻게 지내야할지 두렵고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소청인은 다음 날 ○○지방경찰청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계장 경감 B에게 관사를 보고 느낀 심정을 말하고 ‘관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경리계와 상의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청에는 경찰서 창고에 가면 TV, 탁자, 이불 등을 많이 보관하고 있으니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징계이유의 ‘관사 물품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이후 소청인은 새로 전입한 ○○계장 C 등 직원들과 대화 중 ‘경리계와 협의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돈을 지불할테니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20○○. 1. 20.과 1. 23. 물품이 관사에 들어왔는데, 직원이 물품을 구매하기 전 소청인에게 경리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거나 TV는 몇 인치를 구매할 것인지 등의 말 한마디 없이 임의대로 구입한 뒤 비품이 입고되어 소청인은 경리계와 협조하여 관사 물품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였다.
소청인이 ○○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날은 설 연휴 등 제외 시 7일 정도 짧은 기간이라 업무파악 및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관사에 들어온 물품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경리계와 협의가 안 되면 사비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었다면 소청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물품 구입 경위와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났는데, 20○○. 2. 1. 10:00경 청문감사실 직원이 찾아와 ‘직원들에게 물품 강매’ 여부를 묻는 말에 너무 놀랐고, 곧바로 직원들을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계장 C와 직원들이 하는 말이 경리계와 협조가 안 되어 소청인에게 청구하려고 1. 31.자로 영수증을 취합하였고 소청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영수증을 보여 줘서 소청인은 ‘경리계와 협조가 안 된 줄 몰랐다, 진작 이야기했으면 돈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수증 합계 508,700원을 지불하였다.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조금도 없었음을 명예를 걸고 맹세하고, 다만 경찰관사 운영규칙을 확인해보지 않고 관사 물품은 경리계에서 당연히 지원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하여 불만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명시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 ‘경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소청인은 임용된 후 ○○년 ○개월간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공사 불문하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고 동료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3회에 걸쳐 ○○노인회에 금 1,300,000원을 기부하면서 나름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소청인은 최근 3년간 성과평가, 부서평가, 개인평가 모두 S등급을 받았으며 20○○년 ○○경찰서는 처음으로 ○○개서 중 1위를 하였는데 소청인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특히 20○○년은 공휴일 118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에 전념하여 20○○년 경정으로 심사 승진하였다.
소청인은 20○○. 10. 21. 대통령 표창 등 총 4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다.
다. 뉘우치는 정도
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가 어떠했던 간에 물의를 야기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활안전과장으로 전입한지 20여일 만에 ○○실장으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으며, 경정 승진후보자로서 13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으므로,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의무위반의 정도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으로서 ‘경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어 ‘견책’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상훈감경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할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판례에서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마. 소청인 가족관계
소청인은 처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딸은 무역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들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소청인은 소청인 소유 ○○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바. 결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사건 감봉1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점, 소청인이 ○○년 ○개월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관사 물품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경리계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직원들이 아무 말 없이 임의로 물품 구입 후 비치하여 경리계 협조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소속 직원들이 사비로 소청인의 관사 물품을 구매하여 비치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직원의 불만을 야기한 잘못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청인은 승진대상자 인사발령에 따라 20○○. 1. 19.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 받았고, 같은 날 21:00경 ○○시에 도착하여 관사를 둘러보고 ‘와 형편없네, 텔레비전도 구식이고 침대도 없네, 너무 안 좋다’라고 하였으며, 다음 날 사무실에서 경감 B에게 경리계 협조를 받아 관사물품을 구해볼 것을 지시하였다.
② 경감 B는 20○○. 1. 20. 오전 소청인이 불러 관사 물품에 대해 경리계 협조를 받아보라고 하였을 때 ‘과장님 경리계 협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그러니까 찾아 보라니까’라고 하여 부담을 느꼈고, 같은 날 오후 재차 소청인이 불러 필요한 물품을 얘기하여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우선 직원들이 사비로 모아 둔 계비로 물품을 구입하고 소청인에게 비용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경위 C, 경위 D, 경사 E 등 당시 B로부터 소청인의 지시를 전달 받은 직원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B가 특별히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경찰관사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은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예산 지출이 가능한 비용으로 관사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보일러?에어컨?통신?수도?전기?가스?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소청인은 관사 생활이 처음이라고는 하나 ○○년 가량의 근무경력과 직급에 비추어 볼 때 이불, 슬리퍼, 거울 등 개인 소모품은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협조 안 되면 내 돈 줄게’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관사 물품이 비치된 후 그 출처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⑥ 경사 E는 20○○. 1. 25. 소청인과 함께 야음지구대 출장 시 소청인이 ‘TV가 새것 같던데 경리계에서 사준 것이지’라고 물어 ‘자체 계비로 모아 구입을 하였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설령 그 이전엔 소청인이 경리계 협조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적어도 그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물품 구입 경위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묵인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사건 의무위반의 정도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수준이고, 상훈공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조직내부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문화’를 엄히 경계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소청인이 관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게 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관사에 개인소모품 등이 새로 비치된 것을 보고도 직원들에게 출처나 소요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감찰에 보고된 후에야 직원들에게 물어본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계질서가 뚜렷한 경찰조직의 특성과 소청인과 직원들 간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처신에 유의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소속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던 점, 직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등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경찰조직 전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의 행태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위 행태가 일회성에 그친 점, 소청인은 경정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이 늦어지게 되었고 보직도 변경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소청인이 약 ○○년간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업무성과가 우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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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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