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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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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상관-부하간 수뢰(견책→각 불문경고,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7-12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127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2017-12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12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B 

피소청인 : ○○부장관 

사 건 : 2017-13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131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C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소청인들의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피소청인이 2017. 02. 03. 소청인들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는 ○○부 ○○청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 6. 27.경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하 직원 C(20○○. 6. 18. 결혼)로부터 양주 1병(발렌타인 21년산, 면세점 수입가 106,920원)을 청장 집무실에서 제공받았고, 20○○. 9. 21. 청장 집무실에서 서유럽으로 개인적인 해외여행(20○○. 9. 12. ~ 20○○. 9. 20.)을 다녀온 부하 직원 B로부터 양주 1병(조니워커 블루라벨, 면세점 가격 기준 192,860원)을 제공받았으며, 받은 양주를 직원들과의 회식 때 사용하기 위해 집무실 캐비넷에 보관하던 중 국무조정실 점검반에 적발(20○○. 7. 16.)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C와 B로부터 양주를 선물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양주 선물과 관련하여 승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C는 결혼 축하에 대한 답례로, B는 장기휴가에 따른 미안한 마음에서 양주를 전달하였다고 하는 등 금품 등 수수가 능동적이거나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지방노동청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2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 청 소속직원인 소청인 C와 B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이 명백하고, 선물받은 양주의 가액을 볼 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이라 보기 어려우며, 특히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을 1인당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C와 B로부터 수수한 금품(양주) 총 299,78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지난 24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2001. 12. 22.)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299,78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서유럽으로 개인적인 해외여행(20○○. 9. 12. ~ 20○○. 9. 20.)을 다녀온 후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1병(조니워커 블루라벨, 면세점 가격 기준 192,860원)을 청장 집무실에서 청장(소청인 A)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소청인 A에게 양주를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인사고과 등 개인의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국정감사 준비 기간 중 해외 장기여행을 허락해 준 청장(소청인 A)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소청인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양주 선물과 관련하여 승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이 국정감사 등 바쁜 와중에도 걱정말고 다녀오라고 한 청장(소청인 A)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하였다고 하는 등 금품 등 수수가 능동적이거나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청장(소청인 A)의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로 소청인 A에게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2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 2에 따라 소청인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청장(소청인 A)에게 제공한 양주는 그 가액이 192,860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동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이라 보기 어려우며, 특히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을 1인당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소청인 A에게 제공한 금품(양주) 총 192,86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지난 27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92,86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20○○. 6. 27.경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1병(발렌타인 21년산, 면세점 수입가 106,920원)을 청장 집무실에서 청장(소청인 A)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소청인 A에게 양주를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단지 결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 답례를 한 것으로 소청인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양주 선물과 관련하여 승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이 결혼 축하에 대한 답례로 양주를 전달하였다고 하는 등 금품 등 수수가 능동적이거나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청장(소청인 A)의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로, 소청인 A에게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2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 2에 따라 소청인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청장(소청인 A)에게 제공한 양주는 그 가액이 106,920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동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이라 보기 어려우며, 특히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을 1인당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소청인 A에게 제공한 금품(양주) 총 106,92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지난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06,92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대가성 없는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점 

소청인이 부하직원 C와 B로부터 양주 각 1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어떠한 직무상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과정의 배려와 축의금 기부(C), 국정감사 준비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에 대한 고마움 표현(B)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에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위 금품 수수는 결코 능동적이거나 대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개인용도가 아니라 회식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수한 점 

소청인 또한 제공받은 양주를 개인용도로 처분하기 보다는 나중에 직원들과의 회식이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주를 수수하였고 실제 집에 가져간 사실이 없이 집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였는데,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경우 C로부터 수수한 양주 1병(106,920원)을 당시 C 소속부서인 ○○청 ○○과 인원에 소청인을 포함한 인원 15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1인당 7,128원이 되고, B로부터 수수한 양주 1병(192,860원)도 당시 B의 소속부서인 ○○청 ○○과 인원에 소청인을 포함하여 14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1인당 14,836원이 되므로 이를 합한다 하여도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은 21,964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위당시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3. 세부 실천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3만원 이하)은 조치하지 않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품은 경고조치‘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소청인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3) 당시 관행상 이루어졌던 일인 점 

공무나 사무로 해외여행 후 귀국하면서 인사차로 소속기관장 및 부서상사에게 양주 1병 정도를 선물로 드리면, 상사들이 보관해 두었다가 직원들과 회식할 때 같이 나누어 마셨던 관행이 있어 소청인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한 금품수령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며, 실제 소청인의 집무실에서 위 금품이 적발된 당일은 하반기 정기인사로 환영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그날 위 양주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물론 20○○년 10월 이후 더욱 엄격해진 기준에 따르면 이런 행위들은 추호도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인간적 정리차원에서 관행상 이루어졌던 사정을 감안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4) 기타 정상참작 사항 

본건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복무점검팀이 보안감사 차원에서 20○○. 7. 19.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소청인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옷장 겸 서가용 캐비닛에서 양주를 발견하였던 것으로, 이번 사건은 당초의 점검 목적을 벗어난 매우 우발적 사태였고 이 점을 복무점검반에서도 인정하고 소청인의 소속기관에 점검결과는 통보하되, 소청인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은 20○○. 8월경 국무총리실로부터 이를 통보받고도 한동안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 10월경 갑자기 이를 조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정기인사를 앞둔 2017. 1. 20.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은 하위보직인 ○○회(2017. 2. 7.)로 좌천 인사를 당했는데, 소청인이 지난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1998년 이래 실업사태 극복 우수공무원으로 선발(20○○. 12. 22.)된 공적과 ○○지역 ○○과 ○○개선 공로로 ○○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20○○. 2. 6.)7)한 점, 또한 소청인이 ○○청장에서 해임되고, 하향 문책성 전보 인사되어 ○○장으로 발령받은 점,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요청하고, 또한 단지 선의로 소청인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은 부하 여직원들(C, B)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대가성 없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공했던 점 

소청인의 개인적인 해외여행(20○○. 9. 12. ~ 20○○. 9. 20.) 기간이 국정감사 준비기간이었고 소청인이 담당했던 ‘○○‘ 진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등이 빗발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청장(소청인 A)이 걱정말고 가라고 허락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1병(조니워커블루라벨, 면세점 가격 기준 192,860원)을 제공한 것으로 이번 일은 직무상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에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위 금품 수수는 결코 능동적이거나 대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개인용도가 아닌 회식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점 

여행을 다녀온 후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고민하던 중, 마침 아들이 갖다 놓은 양주가 있어 양주 명칭과 가격도 모른 채 소청인 A에게 제공하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회식할 때 사용하라고 갖다 드렸던 것이고, 소청인 A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양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전체 부하직원과의 모임에서 사용하려고 보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경우, 소청인이 제공한 양주 1병(192,860원)을 소청인을 제외한 당시 소청인의 소속부서인 ○○과 직원 12명에 청장(소청인 A)을 포함하여 13명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1인당 14,836원이 되므로 소청인이 제공한 금품은 14,836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비위당시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3. 세부 실천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3만원 이하)은 조치하지 않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품은 경고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27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또한 문책성 전보 인사(20○○. 2. 16.)로 ○○청 ○○지청으로 전보되어 비연고지인 ○○시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막내 딸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숙식비 교통비 등 매월 상당액 수준의 손실을 2년 정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인 점,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대가성 없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공했던 점 

소청인은 34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이를 ○○부에 입사하여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하였고, ○○청의 가장 어른이신 청장(소청인 A)에게도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마침 20○○. 4. 28. 가족과 중국 여행 시, 1+1 행사가격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입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를 소청인 A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번 일은 직무상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에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위 금품 수수는 결코 능동적이거나 대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개인용도가 아닌 회식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점 

당시 청장(소청인 A)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 회식할 때 사용하라며 자리에 놓고 왔고, 소청인 A는 회식 때 사용하자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 집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였던 것인데,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경우 당시 소청인이 제공한 양주 1병(106,920원)을 당시 소청인 소속부서인 ○○과 직원 14명에 청장(소청인 A)을 포함하여 15명으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1인당 7,128원이 되므로, 소청인이 제공한 금품은 7,128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비위당시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3. 세부 실천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3만원 이하)은 조치하지 않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품은 경고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3) 양주 가액이 소액인 점 

설사 소청인이 제공한 양주의 구매금액(106,920원)으로 금품 제공 가액을 산정한다 하여도 동 금품액은 10만원을 다소 초과(6,920원)한 수준으로,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르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경고’ 조치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소액인 6,920원이 초과됨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4)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근 10년을 근무하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왔고 2차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번 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적이 없는 점, 동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 발생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임신)중에도 심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복직 후 육아기간 중 타 지역 하향 문책성 전보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 A는 당시 ○○청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소청인 B는 ○○청 ○○과에서, 소청인 C는 ○○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관장인 소청인 A와 소속직원인 소청인 B, C 간에는 상․하급자 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소청인 B는 20○○. 9. 12. ~ 9. 20. 서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국정감사 준비 기간 중 장기간의 여행을 허락해준 소청인 A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조니워커 블루라벨(750ml) 1병(면세점 가격기준 192,860원) 제공하였는데, 소청인 A은 이를 캐비넷 안에 보관하였다. 

다) 소청인 C는 20○○. 6. 18.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청의 가장 어른이신 청장(소청인 A)에게도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0○○. 4. 28. 중국여행 중 1+1 행사에서 구입하여 보관하던 발렌타인 21년산(700ml) 1병(면세점 수입가 106,920원)을 소청인 A에게 제공하였는데, 소청인 A은 이를 캐비넷 안에 보관하였다. 

라) 20○○. 7. 19.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 복무점검 시 청장(소청인 A)의 캐비넷에서 양주가 발견되었고, 피소청인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상기 사실을 통보받아 소청인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소청인들은 양주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능동적이거나 직무상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배려, 결혼 축하 등 청장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한 이를 개인용도가 아니라 직원 회식에 사용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2) 금지된 금품 수수 여부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ㆍ하급자간 금품 등 수수나 공여의 경우의 경우 그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서는‘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3만원 이내)’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14조의 2에서는‘공무원은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행동강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을 적시하고 있어 상․하급자 관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나) 판단 

(1) 대가성 없는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점 

소청인들은 본건 금품수수가 어떠한 직무상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징계사유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A는 소청인 B 및 C가 소속된 ○○청의 기관장으로 소청인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에 있어 직무관련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소청인들간 금품수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확하고, 

또한 비위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부 인사운영규정(20○○. 10. 6. ○○부 인사혁신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청장에게 6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 등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고, 제26조 등에 따라 ○○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 A와 소청인 B 및 C의 관계는 위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청인들의 금품수수 비위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징계사유에서 '인사, 포상, 징계 등과 연계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위 금품 수수는 결코 능동적이거나 대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은 금품제공 전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발견되지 않아 개별적․직접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상․하급자 관계에 원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속 기관장과 그 부하직원들인 소청인들간에는 고도의 직무관련을 갖는 관계에 놓여 있었고, 소청인들간에 직무상 상ㆍ하급자 관계 이전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특별히 사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그 이전에도 서로 교분을 나누어 왔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건 금품 수수는 오로지 ○○청장이라는 상급자의 지위와 그 직무명령을 수행하는 하급자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이 사교적 전제에서 어떠한 접대 혹은 수수를 한 것이 있어 이를 갚는 차원의 반대의례로서 이건 공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경위는 찾을 수 없는 점, 이건 금품 공여 비위에 제공된 물건들의 가액은 각각 192,860원, 106,920원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금품수수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를 종합하면 금품제공 전후 인사, 포상, 징계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일 뿐, 상․하급자간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등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품 수수액 산정 관련 

소청인들은 양주를 개인용도가 아니라 직원 회식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양주가액을 회식에 참여할 직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소청인들의 수수액은 통상적인 관례에 해당하는 금품의 범위인 3만원 이내로 한정되는바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결혼식 주례에 대한 답례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양주 1병(20○○. 5. 15. 수수)의 경우 소청인 A의 집에서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사무실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소청인 A가 소청인 B로부터 20○○. 9. 21. 양주를 제공받은 후 20○○. 7. 19.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에 가깝도록 집에 가져가지 않고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제공받은 양주를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직원 회식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는 소청인 A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청인 B가 소청인 A와 별도로 소속과장에게는 맥가이버 칼을, 직원들에게는 초콜릿을 선물하였고, 소청인 C 역시 소청인 A와는 별도로 직원들에게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하였던 사실에서 당초 소청인 B와 C가 양주를 선물한 목적은 직원 전체가 아니라 소청인 A 개인이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가사 소청인 A가 직원 회식에 제공받은 양주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비록 자신이 보유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할 의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비위를 인정함에 영향이 없으므로, 각 양주가액을 회식에 참여할 직원의 수로 나누어 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국 양주 가액 전체를 소청인들의 수수액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당시 관행상 이루어졌던 일인 점 

소청인들은 본건 비위가 20○○.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기준이 엄격해지기 이전에 일어난 것임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비위당시 ○○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서는 3만원 이하의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조치하지 않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품은 경고조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바, 청탁금지법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한 선물의 가액범위가 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위당시 기준이 더 엄격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들의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들이 주고 받은 양주 2병의 가액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견책’ 처분의 적정성 여부 

가) 관련 내용을 살피건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염결성을 해치고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되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상ㆍ하급자간에 이루어진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징계처분을 통해 직무행위, 구체적으로는 인사 또는 근무평정 관련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에서 상ㆍ하급자간 금품 등 수수나 공여의 경우 그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상․하급자간 금품수수 행위 그 자체만으로 엄중한 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에서 결혼 축하와 해외여행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양주를 제공한 행위가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대한 직접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로 인하여 인사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밝혀진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이 위 공익 추구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또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분청에서도 적시하였듯이 소청인 B, C가 어떠한 부당한 대가를 의도에 두고 양주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소청인 A 역시 제공받은 양주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보다 직원과의 회식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며, 실제 금품수수를 전후로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실행되지는 않았던 점, 

비위당시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서는 3만원 이하의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조치하지 않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품은 경고조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바, 소청인 C의 경우 제공한 금품액이 비위당시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서 규정한 징계요구 기준액인 10만원과 매우 근접한 수준(106,920원, 6,920원 초과)이었던 사실 등 소청인들이 수수한 양주 가액이 이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금품수수 비위에 비하여 본건 소청인들의 금품수수 가액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신설된 청탁금지법에서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한 선물의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 변경한 점도 일부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부 인사혁신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청인 A는 하위보직에 속하는 ○○회(20○○. 2. 7.)로 좌천되었고, 소청인 B 역시 연고지인 ○○에서 ○○지방○○청 ○○지청으로 문책성 전보(2017. 2. 16.)되었으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 소청인 C 역시 복직 후 타 지역 문책성 전보 인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소청인들이 본건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들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소청인들이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들의 견책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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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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