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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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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23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23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24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위 B, 경사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A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소청인이 2017.03.20. B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C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경찰청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2011. 7. 14.자로 시행된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에 따르면 팩스 송부에 의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사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일과시간은 통합서 유치관리팀, 야간‧휴일에는 형사당직으로 즉시 팩스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7. 1. ○○. 05:20경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담당자로서 피의자 D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 검사의 청구로 2017. 2. ○○. 10:30경 ○○지법 실질심사 후 같은 날 13:15경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위 피의자를 입감하였다. 

같은 날 17:40경 영장이 기각되자 소청인은 동료 직원 경위 E를 통해 석방관련 서류를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팩스를 송부하였고,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결국 석방에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의자는 2017. 2. ○. 11:14경까지 구금되었다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되었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2017. 2. ○. 17:4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D의 석방 관련 서류’를 팩스로 수신하여 이를 유치관리팀에 전달하는 대신, 같은 날 17:50경 당직 집합을 위해 상황실에 와 있던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승) F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석방에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의자는 2017. 2. ○. 11:14경까지 구금되었다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되었다. 

다. 소청인 C 

위 A로부터 석방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F는 소청인 C에게 전달하였는데, 소청인 C는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피의자를 출감‧석방하여야 하는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검찰(혹은 법원)에서 ○○경찰서 사건 관련 서류를 ○○경찰서로 잘못 전송한 것으로 오인, 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 측과 연락한바, ○○경찰서도 동일한 서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모두 파쇄하였다. 

결국 석방에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2017. 2. ○. 11:14경까지 구금되었다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B는 이 사건 담당자로 여러 당사자들 중 가장 중한 책임이 있어 ‘감봉1월’ 처분, 소청인 A, 소청인 C는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인해 한 국민의 신체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소청인 B 

가) 유치인 입‧출감 시의 절차 

○○경찰서 형사과 및 교통조사계 근무 경찰관은 사전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사건담당자가 입감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유치인을 입감한 후, 

사건담당자가 비번근무일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당직근무 팀장에게 업무협조를 부탁하고 자가 대기를 하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전화통보를 받으면 ○○경찰서 교통조사계 당직근무 팀장에게 전화하여 구속영장 기각서류를 수신했는지 확인한 다음 구속영장 기각서류를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팩스로 발송하여 유치인을 석방하고 있다. 

※ 소청인은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과 같이 석방 관련서류를 유치관리팀으로 팩스송부하려고 하더라도 ○○경찰서 유치관리팀은 팩스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팩스로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 함 

나)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17. 1. ○.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로 같은 해 2. ○. 10:30경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 

소청인은 피의자 D를 동행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2017. 2. ○. 13:15경 ○○경찰서 광역유치장에 피의자 D를 입감하였고, 소청인은 전일 야간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건당일은 비번이므로 주간 근무자인 교통조사팀장 경위 E에게 업무협조를 부탁한 후 당초 09:00 퇴근보다 약 7시간 30분 늦은 14:30경 퇴근하여 자가 대기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같은 날 17:01경 ○○지방법원 영장계 담당자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전화가 와 경위 E에게 구속영장 기각서류가 팩스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였고, 같은 날 17:40경 경위 E를 통해 기존 업무처리대로 석방 관련서류를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소청인은 다음 날인 2. ○. 10:51경 ○○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G로부터 유치인이 석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에 따르면 통합서(○○경찰서)는 위 팩스 송부된 출감지휘서에 유치인보호주무자(야간‧휴일의 경우 상황실장)의 결재를 받아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일시 등을 사건 담당자에게 FAX 또는 유선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서로 관련 서류를 FAX 송부함과 동시에 그 임무는 종료된 것이며, 오히려 통합서(○○경찰서) 관련 경찰관 다수의 업무 부주의 및 태만 등의 사유로 피의자 D를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소청인 A 

가) 유치인 출감 절차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피의자출감 관련 서류를 FAX로 수신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피의자 죄명을 담당하는 부서(형사피의자는 형사과, 교통사고피의자는 교통조사계)에 전화 통보하여 담당부서 직원이 112종합상황실로 오면 피의자출감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112종합상황실에서 보관 중인 문서접수 처리대장에 피의자출감 관련 서류를 수령한 직원의 성명 및 수령시간을 자필로 기재한 후, 

담당부서에서는 일과시간일 경우, 사건담당부서 직원이 수사과장 및 유치관리계장에게 피의자 출감이유를 설명한 후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결재를 받고 유치장 열쇠를 수령하여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출감시키고 있다. 

나)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17. 2. ○. 17:27경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및 ‘출감지휘서’ 등 2종의 서류를 팩스로 수신한 후 소청인은 ○○경찰서 직원에게 ‘조회회보서’가 빠졌으니 추가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7:40경 3종의 서류를 112상황실 팩스 수신 대장에 기재하였고, 같은 날 17:47경 상황실에 당직신고를 하기 위해 집합한 교통조사계 순경 F에게 “타서 출감서류입니다, 출감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유치인 D에 대한 출감서류를 전달하자 순경 F는 유치인 D에 대한 출감서류를 확인한 다음 112종합상황실에서 보관 중인 팩스 수신대장에 ‘수령시간 17:47, 성명 F’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유치인 D에 대한 출감서류를 수령하였다. 

소청인은 사건당일 평소의 업무관행대로 본건 유치인 D에 대한 출감은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를 출감시켜야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교통조사계 ‘F’순경에게 유치인 D에 대한 출감서류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한편,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소청인이 다음 상황실 근무자에게 사건인계를 하라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통조사계 처리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에도 본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소청인 C 

소청인은 2017. 2. ○. 상황실에서 피의자 출감서류를 수령한 동료(F)가 별도의 정황설명 없이 “영장기각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 동료를 돕는 차원에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와 통화 하여,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이미 동일 서류를 수령 후 제반 필요사항을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임을 감안하여 ○○경찰서 담당자에게 파쇄여부를 문의하자 그 직원으로부터 파쇄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 동료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문서파쇄는 소청인이 아닌 동료가 한 것이며, 

당시 영장기각서류 밑에 있었던 출감지휘서를 한번 더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동료가 문의할 때는 영장기각서류에 대해서만 물었기에, 앞뒤 정황을 모르는 소청인으로서는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동료에게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업무의 직접적 담당자가 아님에도 소청인에게 본건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들은 본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 B는 약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D로부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② 소청인 A는 약 10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③ 소청인 C는 경찰에 입문한 이래 징계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과 대통령경호처장 표창을 수여하였고, 경위 승진후보 대상자로서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점 등, 소청인들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들의 주장 

소청인 B는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팩스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존 업무처리방식대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피의자 석방관련 서류를 팩스 송부하였고, 

소청인 A는 수신한 피의자 석방관련 서류를 교통조사계 F 직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였으며, 

소청인 C는 위 서류를 수령한 F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문의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과 전화 통화한 결과, 위 서류가 ○○경찰서로 잘못 전송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문의한 동료에게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의 직접적 업무담당자가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지침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2011. 7.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팩스 송부에 의한 피의자 석방 시, 사건담당자(야간‧휴일의 경우 기능별 해당 분직)는 검사의 석방지휘서(수사보고서 등) 사본 등을 첨부, 출감지휘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야간‧휴일의 경우 소속 당직 팀장)의 결재 후 일과시간은 통합서 유치관리팀, 야간‧휴일에는 형사당직으로 즉시 팩스 송부하고, 

통합서는 위 팩스 송부된 출감지휘서에 유치인보호주무자(야간‧휴일의 경우 상황실장)의 결재를 받아 즉시 석방하고, 피의자 석방일시 등을 사건담당자(야간‧휴일의 경우 기능별 해당 분직)에게 FAX 또는 유선 통보하여 출감‧석방에 차질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 B는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팩스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존 업무처리방식대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피의자 석방관련 서류를 팩스 송부한 것으로, 이로써 소청인의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서 유치관리팀은 웹팩스를 통해 출감관련 서류를 직접 전송받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112종합상황실로 출감관련 서류를 팩스 송부한 것은 위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의자 석방 시, 일과시간에는 통합서 유치관리팀으로 관련서류를 즉시 팩스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더욱이 소청인은 이 사건 담당자로서 피의자 출감관련 서류를 112종합상황실로 전송한 다음 통합서(○○경찰서)로 부터 아무런 피의자 석방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챙기지 아니하였고, 

② 소청인 A는 그동안 112종합상황실에서 피의자 출감관련 서류를 팩스로 수신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 죄명을 담당하는 부서(형사피의자는 형사과, 교통사고피의자는 교통조사계)에 전화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광역유치장이 설치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팩스가 설치된 곳이 상황실이므로 문서 등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의자 출감 서류를 대신 수령하였다면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에 따라 유치관리팀으로 곧바로 전달하여 유치인이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소청인 주장대로 수신된 서류를 기능별 해당과로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해당과에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들조차도 본인들이 타서의 출감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가한 것으로, 결국 소청인은 위 관련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례상 업무를 처리하여 피의자 출감서류를 잘못 전달한 사실이 있고, 

③ 소청인 C는 피의자 출감서류를 수령한 동료 직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여 동료를 돕는 차원에서 ○○경찰서에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해 준 것이고 출감서류도 동료 직원이 파쇄 한 것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관 간 공적으로 주고받은 피의자 출감 서류를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섣불리 동료 직원에게 파쇄토록 한 것은 소청인의 전체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의자 출감서류가 양이 방대한 것도 아니고 4~5장 되는 서류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피의자 출감서류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석방에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더구나 출감서류를 동료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한 사실자체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요구되는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따라서 소청인 B, 소청인 A, 소청인 C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의자 출감서류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의자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방에 필요한 서류가 ○○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의가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그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 합리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소청인 B는 이 사건 담당자로서 피의자가 출감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업무를 챙겨야 하나, 그 동안 유치관리팀이 아닌 112종합상황실로 출감서류를 전송해도 본건과 같은 사건 사고 등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자로서 관련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소청인 A는 ○○경찰서로부터 받은 출감 서류를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에 따라 유치관리팀으로 인계하여 피의자가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내부(근거) 규정도 없이 수신한 출감 서류를 기능별 해당과(교통조사계)로 일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이 사건 발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소청인 C는 동료 직원의 문의에 대해 돕는 차원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면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함에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중요한 출감 서류를 처리 부서로 전달하지 않았고, 더구나 그 서류를 동료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청인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의자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 A의 경우,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이 2011. 7.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부터 받은 피의자 출감 서류를 위 지침에 따라 통합서(○○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정확하게 인계하지 않고,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로 전달하여 피의자가 약 17시간가량 지연 석방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며, 

소청인 B, 소청인 C도 이건에 이른 비위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으나, 소청인 B의 경우 비록 ‘광역유치장 운영 지침’에 따라 통합서 유치관리팀으로 피의자 출감 서류를 바로 전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감 서류를 지체 없이 통합서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서류를 수신한 통합서(○○경찰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C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서무업무 담당자로, 112종합상황실에서 출감서류를 전달 받은 동료 직원이 정확한 상황 설명 없이 문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님에도 ○○경찰서 담당부서와 직접 통화한 점, 소청인 C의 오판으로 인해 동료 직원에게 위 서류를 폐기해도 되겠다고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소청인이 출감 서류를 직접 파쇄하지 않은 점 등 위 소청인 B, 소청인 C에게 이건에 이르게 된 비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 B, 소청인 C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의 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B, 소청인 C의 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각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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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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