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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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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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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