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에 따른 벌점 100점과 중앙선 침범 위반에 따른 벌점 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420188
ㅇ 청구 : 2024. 12. 9.
ㅇ 심리 : 2025. 1. 21.(구술심리)
ㅇ 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정지기간 2024. 12. 1.~2025. 3. 20.)
ㅇ 청구인 : 고**
ㅇ 지역/직업 : 경남 창원시/회사원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2011. 취득/교통사고 1회, 교통법규위반 6회(음주운전 포함)
ㅇ 청구내용
낯선 길에 노면 표시와 신호를 잘 못 이해하고 중앙선 침범 위반한 점
앞서 음주운전 이후로 주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직장에서 납품을 담당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점
※ 참고사항
이의신청도 같이 신청하였으나, 위 결과로 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