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설 구급차 이송 직원으로, 2024. 4. 2. 오후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소아 환자를 이송하다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위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5-00352
ㅇ 청구일자 : 2025. 1. 7.
ㅇ 심리일자 : 2025. 3. 4.
ㅇ 심리결과 : 인용(4년 취소처분이 취소)
※ 기존 취소처분 결격기간 : 2024. 9. 28.~2028. 9. 27.
ㅇ 청구인 : 윤**
ㅇ 지역/직업 : 경남 창원/회사원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2010. 취득/교통사고 2회, 교통법규위반 2회
ㅇ 청구내용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경음기 등 소음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구급차 이송 직원으로 운전을 해야함.
※ 참고사항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돼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셨다가 부결되셨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사무소에 의뢰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은 로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