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하였다가 범인이 휘두른 식칼에 목(경부)이 베이는 부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2013. 9.경 등록 신청하여 요건 심사에서 해당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되었고,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 : 권00
ㅇ 대상구분 : 공상군경
ㅇ 신체검사 : 신규
ㅇ 결정통보 : 2025. 1.
ㅇ 대상질병 : 경부 열상(봉합술(10+10cm,각각 근육층 포함)
ㅇ 판정등급 : 7급 3108호
※ 참고사항
흉터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국가보훈장해진단서가 아닌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