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등급판정

제목

담도암으로 6급 판정받은 고엽제 참전유공자, 재심을 통해 ‘3급’으로 상향된 사례, 창원행정사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재심 청구’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신 고인께서 생전 6급 판정을 받으셨다가, 증상 악화와 의학적 소견 변화를 근거로 재심 청구를 통해 3급(5104호)로 상향 판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

 

 1️⃣ 사건의 배경 – 생전 6급 판정의 한계

 

고인은 2024년 1월 ○○병원에서 간문부 담도암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과 금속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했고, 2025년 3월 ‘담낭암(담도암 포함)’으로 6급3항(5110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정은 이후 악화된 건강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

 

 2️⃣ 증상 악화와 사망까지의 경과

 

신체검사 이후 고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전신 황달과 부종이 나타났고 담도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수술·항암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발성 간농양과 E. coli 균혈증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2025년 2월 20일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로 사망하였습니다.

 

---

 

 3️⃣ 문제 제기 – “6급”으로는 유족 보상에 큰 차이

 

현행 신법(2012. 7. 1. 이후)에서는 ‘상이사망’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고인이 생전에 받은 등급이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 6급 유족 보상금은 61.4만 원(+고령수당 14.9만 원),

* 5급 이상 유족 보상금은 173.7만 원(+고령수당 14.9만 원)으로,

  무려 112.3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고인이 생전 받으셨던 ‘6급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유족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

 

 4️⃣ 재심 청구와 상향 판정의 과정

 

저희 사무소는 고인의 사망 전후 의료기록, 응급실 전문의 소견, 진단서 및 경과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간내 전이로 인해 수술과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은

단순히 기능장애의 범위를 넘어 생명 유지 기능의 중대한 손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처는 최종적으로 고인의 증상 악화를 인정하여

‘3급 5104호’로 상향 판정하였습니다.

 

---

 

 5️⃣ 의미와 보람 – 가족에게 돌아간 정의로운 결과

 

결정 소식은 마침 추석 명절 직전에 전해져 유족분들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 성과를 넘어,

참전용사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권리를 회복한 뜻깊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

 

 ✅ 마무리하며

 

보훈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당시의 치료 경과와 증상 변화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공정한 판정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5-10-09

조회수8,52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8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하계야영훈련 중 축구하다 부상, 좌측 제3족지 원..

행정사

5,444
487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장거리 행군, 차량 점검, 정비 등 직무를 수행하면..

행정사

5,617
486등급판정    담도암으로 6급 판정받은 고엽제 참전유공자, 재심을 통해 ‘3급’으로 상향된 사례, 창원행정사

행정사

8,522
485파편상·총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제초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발탄이 ..

행정사

8,694
484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부산행정사

행정사

7,900
483    대상구분변경(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사례/탄약고 정비 작업 중 부상, 좌안(외상성 백내..

행정사

8,892
482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야간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

행정사

9,236
481흉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경부 열상, 7급 3108호, 거제행정사

행정사

10,623
480흉복부장기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심)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임파선암, 3급5104호, 울산행정사

행정사

28,208
479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경찰공무원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음, 경..

행정사

16,465
47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넘어지면서 발병, 우측 족관절 외과 골..

행정사

16,239
477흉복부장기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좌측 결핵성 늑막염(늑막박피술 후 상태), 6급3항 5110..

행정사

18,773
476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감시병으로 복무하면서 과로, 무리, 수면장애, 불..

행정사

17,751
475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십자인대 파열(관절경적 전..

행정사

18,465
474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의무경찰로 복무 중 시위 현장에서 상황 진압 임무를 수행..

행정사

19,11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6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