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의무경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5. 11.
ㅇ 보훈심사 : 2026. 3.
ㅇ 상이처 : 좌측 제3족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ㅇ 상이경위 : 부대 하계야영훈련 중 축구하다 상대방 선수와 발이 충돌하여 해당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란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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