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해임

제목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성희롱,금품향응수수(해임→정직3월)

사 건 : 2017-8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1. 1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 12. 21.자로 같은 서 경무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15. ○○경찰서장으로부터 기본근무 결략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가. 20○○. 5월 말경~같은 해 12. 18.까지 ○○파출소 창고에 보관하던 공용물건인 경찰 우의 1벌 시가 54,400원 상당을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10. 18.~12. 15.까지 위 파출소 관리반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건전지 8개 시가 4,800원 상당을 3회에 걸쳐 임의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20○○. 8월 초순경~같은 해 12. 15.까지 112순찰근무 시 직무관련자인 지역주민들로부터 막걸리 2병(시가 불상), 장미꽃 모종 2포대(시가 49,800원 상당), 퇴비 1포대(시가 10,400원 상당), 관내 ○○병원 1주년 기념행사 사은품 우산 3개(시가 18,000원 상당)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8,2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였다. 

다. 20○○. 10. 18. 물적피해 100만 원 상당의 물피 도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가해 오토바이를 압수하지 않는 등 사건을 묵살하고, 같은 해 10. 23. 폭행사건 피해자의 사건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접수 처리하지 않는 등 사건을 묵살하였다. 

라. 20○○. 6월경~같은 해 12. 20.경 사이에 위 파출소 2층 샤워실에서 샤워실 문을 온전히 닫지 않고 샤워를 하고 팬티차림으로 복도를 다니는 등 남녀 동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마. 20○○. 5. 17.~같은 해 12. 15.까지 112순찰근무 중 신고사건 출동 시 현장으로 신속히 가지 않고 그 주변을 둘러서 가는 방법으로 지연 출동하고, 112신고 출동현장에서 팀원 혼자 사고 처리를 하거나 주취자로부터 발로 차이고 멱살을 잡히는 상황임에도 순찰차 안에서 계속하여 앉아 있는 등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내지는 이를 방임하였다. 

바. 20○○. 7월~10월 초순경 사이에 위 파출소 순찰팀장 및 파출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샤워 후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출동 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등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2회를 수상한 사실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에 대하여 

1) 20○○. 5월 말경 창고에 보관 중인 우의 1벌을 개인사물함에 보관하여 사적 유용한 적 없으며, 위 우의는 20○○.~20○○.경 ○○경찰서 근무 당시 경찰피복인 경찰 우의 1벌을 구매 후 우천 시 사용한 것이고, 관리반 책상서랍에 있던 공용물품인 소형 건전지 8개를 3회에 걸쳐 가져가 야간 퇴근 시 자전거용으로 2~3회 사용하며 관리반 직원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건전지 8개는 ○○파출소장에게 물품 변제하였다. 

2) 관내 ○○고 순찰차량 거점근무 시 관광버스를 청소하던 아줌마로부터 2회에 걸쳐 막걸리 2병을 받았지만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청소아줌마에게 물품 변제대금을 지불하였고, 관내 장미공원 확장공사 시 작업인부에게 마대자루 2포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미모종 6개(시중가로 9,000원)가량이며, 퇴비 1포대는 시중가로 9,000원 정도이고, 공원관리소 직원에게 장미모종 6개와 가축용 퇴비 1포대를 변제 조치하였으며, 관내 ○○병원 시비다툼 신고 출동 후 민원상담을 마치고 귀소 중 병원관계자로부터 병원 1주년 기념우산 3개를 받았으나 시중에 개당 5,000원씩 하며 근무 중 민간인에게 물품을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병원관계자에게 우산을 변제 조치하였다. 

3) 오토바이와 승용차 물피 교통사고 현장 출동, 오토바이기사 도주 무전으로 증원요청 후 피해여부 확인한 바 당시 보험회사는 불렀지만 피해가 없다고 해 돌아가려는 것을 소청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매뉴얼대로 처리해야겠다고 했는데 피해도 없고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다고 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택시기사와 피해 여성이 다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 후 쌍방 파출소에 임의동행 후 폭행임의동행서 작성하고 있던 중, 상호 처벌의사 없다고 귀가를 원해 귀가 시켰는데 차후 피해 여성이 부모와 함께 찾아와 택시기사를 만나야겠다고 항의하여 소청인이 형사입건조서 작성 중에 신고자 부모와 운전수 간 상호 합의, 피해 없고 처벌 원치 않아 귀가 시킨 적은 있다. 

4) 현장출동 15여분 동안 주변 순찰해도 폭행사실 발견치 못해 신고자에게 전화한 바 신고 취소해 달라고 해 지령실에 불발견 처리보고 하였지 지연 출동한 적은 없고, 현장 출동하여 동료가 폭행당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 고지 후 파출소로 동행하여 소청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자 ○○순경이 컴퓨터(킥스) 속도가 빨라 직접 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피의자 감시 및 잔무 처리를 했을 뿐 업무 태만한 적은 없으며, 8월 한 달간 112신고 28건 중 소청인은 순경 B와 처리하였지 순경 C와 한조로 처리한 적은 없으며, 경사 D와 ○○터널 앞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증원 요청하여 ○○동까지 3Km 거리를 차량 침체로 15분 정도 걸려 도착 즉시 먼저 도착한 ○○호 순찰차량이 교통 흐름이 좋고 처리되었다 하여 귀소한 적은 있고, ④항은 경위 D와 한조로 출동 처리(지원)한 적 없고 당시 순경 B와 한조로 근무했으며 ‘경위 E, 순경 F’,‘경위 G, 순경 C’가 서로 한조로 현장에서 종결 및 처리 하였으며, 순경 B가 하차하여 현장으로 걸어가고 차량 침체로 인해 소청인이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킬 때 지원 나온 ○○호(경위 G, 순경 C) 근무자가 맞은편 도로로 지나면서 마이크로 왜 차량에서 내리지 않느냐며 방송했는데 소청인은 직접 솔선하며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고, 순경 F가 발생보고서 작성 시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하자 퇴근하면서 ○○순경이 컴퓨터 킥스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다고 하고 퇴근 후, 소청인이 ○○순경에게 도와줄 것이 없냐고 하자 먼저 퇴근해도 된다고 해서 퇴근한 것이지 조원에게 업무를 넘기는 등 업무 태만한 적 없다. 

5) 소청인이 자전거로 출근 시 2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한 적은 있지만 여직원과 청소아줌마가 있는데 팬티차림으로 돌아다니는 행동으로 수치심을 준적은 없고, 소청인이 평소 내성적,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것 같다. 

나. 결론 

소청인은 열심히 업무를 잘 하려고 했는데 평소 말없이 무뚝뚝하게 모난 행동을 해 동료직원에게 지탄받게 된 것 같으며, 선배경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후회되며 조금 더 동료에게 다가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가슴 속 깊이 되새기며 참회 중이다. 

소청인이 ○○년간 경찰 조직에서 헌신적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중징계도 없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점, ○○유공 경찰청장 표창 2회와 지역경찰 근무우수 지방청장 표창 3회, 외근성적 및 행정발전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 29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소한 개인 사욕 때문에 품위 손상한 것에 대해 가족 및 동료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점, 소청인이 정년을 1년 5개월 남겨 놓고 있고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충을 헤아려 주신다면 명예롭게 정년을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과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공용물품 사적 사용, 물품 수수관련 

소청인은 경찰 우의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으며, 그 외 공용물품인 건전지 8개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물품(막걸리, 장미모종 및 퇴비, 우산)은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우의의 경우 공용물품을 독점 사용한 것이 이기적인 행태라고는 하나 직무수행 중 사용한 것이라면 사적 유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병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한 우산은 관련 규정상 수수금지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소청인이 공무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구매한 건전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순찰근무 또는 112신고 사건 처리 중에 지역주민 또는 사건관계자로부터 막걸리나 장미모종 등 물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감찰조사 후 해당 물품을 변제하였다고 비위행위의 유무나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 중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수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 

2) 사건 묵살 관련 

소청인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 물피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없다고 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택시기사와 피해 여성 간 다툼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 신고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사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까지 한 상황에서 지원 요청이나 수배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역경찰로서 관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보고, 전파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경찰서 주무기능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사고발생보고 등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함께 출동했던 순경 B가 사건 접수․처리를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사고 오토바이를 파출소 창고에 방치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순찰1팀장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처리를 지시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사고 오토바이를 임의로 관내 오토바이대리점에 맡기는 등 교통사고조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교통사고 사건을 묵살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당사자 간 화해로 종결하였다고 하나, 함께 출동한 순경 B는 피해 여성이 사건 접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소청인이 택시기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결국 약 20분 후 피해 여성의 부모가 파출소를 찾아와 폭행사건으로 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에 항의까지 했던 정황으로 보아 소청인이 112신고 사건을 묵살하여 민원을 야기한 잘못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은 자전거로 출근을 하여 2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여직원 등이 있는데 팬티차림으로 돌아다녀 수치심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같은 순찰팀 경위 E는 ‘소청인이 샤워실 문을 열어둔 채 샤워를 하여 직접 문을 닫아준 적이 있고, 소청인에게 여경도 있고 청소부 아줌마도 있는데 문을 닫고 샤워를 하라고 하면서 2~3차례 언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경위 D도 소청인에게 “여경도 있는데 팬티차림으로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순찰1팀장 경위 H는 소청인에게 ‘샤워실 안에서 탈의하라고 2회 지시하여도 이행하지 않고 행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소청인 역시 여경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 두 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부주의한 처신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직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관련 

소청인은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으며, 평소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라 동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당시 소청인과 함께 ○○파출소 순찰1팀에서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에서 각 항목에 대한 목격 진술이 모두 확인되고, 그 시기, 대상자, 정황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당시 소청인이 담당했던 112신고사건처리표에서도 해당 사건이 확인된다. 

아울러 팀 내에서 소청인과 같은 조로 편성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임순경들(순경 F, 순경 B, 순경 C)는 모두 112신고 출동 시 소청인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거나 팀원이 사건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사건서류 처리를 신임에게 맡기고 도와주지 않는 등의 행태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소청인의 근무행태에 대한 신임순경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소청인 역시 이들이 허위진술로 소청인을 모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같은 팀 경위 G는 다른 순찰차 근무 중 지나다가 사건 현장에서 소청인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경 B는 혼자 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전으로 소청인에게 같이 사건 처리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같은 팀 경위 E는 신임순경들로부터 소청인이 함께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신임순경들이 힘들어 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고 이에 한 사람이 계속 같이 하면 힘들어하니 돌아가면서 순찰근무를 하도록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순찰1팀장은 소청인의 비협조와 근무태만 등에 대해 팀원 조회 시 시정할 것을 여러 번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파출소장도 순찰1팀장으로부터 소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면담하며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소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상관이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위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소청인이 ○○년 이상 지역경찰 업무를 수행해 온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임 순경들과 한조를 이루어 근무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112신고 처리 시 사건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묵살하거나 상습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112순찰차량 근무는 신고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여 각종 사건․사고 대응, 피해자 구호,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안전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조원 간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소청인이 근무경력이 일천한 신임순경들에게 혼자 사건처리를 하도록 맡기거나 동료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막걸리나 장미모종 등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경찰 직무에 대한 신뢰와 품위를 훼손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용물품의 사실상 사적 사용이나 물품 수수의 경우 그 비위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건 묵살이나 직무태만 등 소청인의 직무유기 행위가 부정처사와 관련된 사실은 없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업무상 중대한 차질을 빚거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책임 중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는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일면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 후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과제 부여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에게 바로 그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배제한 것은 관련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35년 이상 징계전력 없이 다수 표창을 수상하면서 장기간 근속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다수 비위가 경합함을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로 보건대 각 비위사실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배제징계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4,12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